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증보판) - 세월호 참사 이후 돌아본 대형사고의 역사와 교훈 사회운동 작은책 1
박상은 지음 / 사회운동 / 2015년 2월
평점 :
절판


  전지구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대형사고의 사례들을, 여러 자료를 모아 명료하게 정리해주신 점이 좋습니다. 대형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논의의 주된 초점 중 하나가 기업과 사업주, 경영진의 '책임'에 관한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 법제도와 재판에 관한 내용이 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체적인 논지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소간 착오하거나 부정확하게 서술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출처가 언론사 '기사' 등 덜 검증된 매체인 경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법학자들의 논문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벌, 행정상 제재를 혼동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그 요건으로서 고의, 과실의 구별 등을 포함하여), 입증책임의 기본 원칙을 오해하는 경우는 오히려 매우 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법인인 기업에 대한 처벌(좁은 의미로는 형사처벌만을 의미합니다)과 자연인인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뭉뚱그려 서술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자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기된 숱한 연구들이 있는데(이하는 이 책과는 별개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 쟁점들을 다 생략하고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현행법상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금전벌인 벌금형으로서만 가능하고, (상징적 수준에 불과한 현재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벌금형 등을 통하여 법인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위험을 유발하거나 증대시키는 활동을 '억지'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일단 기업이 가진 자금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쓰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그 불충분성은 별론으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논의가 그러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것이기도 할 텐데, 여기서는 일단 생략합니다.). 기업을 도산시켜 버릴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가 응보감정의 만족과, 유사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현대사회에서 무위험, 무사고란 이념 내지 이상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법제도가 이를 전제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즉, 가령 무한대의 벌금형이 선고될 여지를 마련해둔다고 하여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에, 현실의 제도는 일단 사고가 발생한 실제의 상황을 가정하고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이 적용되고 집행되는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극강의 조치들은 도리어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결과를 낳아 자족적 선언에 그치고 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징수된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고(그러나 그 돈을 국가가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몫은 줄어들거나 더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어버립니다(부가형인 몰수, 추징의 경우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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