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노442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조아라(기소), 윤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승종(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7고단48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주1) )

○ 피고인들은 1994년 이전에 □□□□년판 『◇◇』의 내용을 일부 수정, 증감한 ☆☆☆☆년판 『◇◇』주2) 1권의 작성을 완료하였고, 인쇄를 위한 원판 필름까지 모두 제작하였다. 피고인들이 ☆☆☆☆년판 『◇◇』1권을 발행한 것은 1995. 1. 1. 이전에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저작권법(1995. 12. 6. 제5015호로 개정되어 1996. 7. 1. 시행된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허용되는 적법한 행위이다. 2004년 하반기부터 2005. 2.경까지 공소외 1이 한 작업은 ☆☆☆☆년판 『◇◇』1권의 작성이 아닌 최종 인쇄 직전에 이루어지는 ‘필름 OK 교정 확인 작업’이다.

○ 설령 ☆☆☆☆년판 『◇◇』1권의 작성이 구 저작권법 발효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년판 『◇◇』은 1995. 1. 1. 이전에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고, ☆☆☆☆년판 『◇◇』1권은 □□□□년판 『◇◇』을 토대로 원문과 맞지 않는 단어, 외래어 표기법, 맞춤법 규정과 어법에 비추어 어색하게 된 문구를 찾아 바로잡는 방법으로 수정 작업한 결과물이다. ☆☆☆☆년판 『◇◇』1권은 원저작물인 『△△△△ △△△△』일본어판을 토대로 새로 번역한 별개의 저작물이 아니라, □□□□년판 『◇◇』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다.

○ 이 사건 부칙조항 해석상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 작성 이르지 않는 오류오역을 바로잡는 단순한 수정, 증감행위는 허용되는 이용행위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년판 『◇◇』을 수정, 증감하여 ☆☆☆☆년판 『◇◇』 1권을 발행한 것은 □□□□년판 『◇◇』의 오류, 오역을 바로잡는 단순한 수정, 증감행위로 그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저작권법 제14조, 제58조의2 제1항은 저작인격권적 성질을 갖는 수정, 증감권(오류, 오역 바로잡기)을 저작자에게 보장하는바, 2차적저작물의 번역저작자인 피고인 회사에게도 저작인격권적 성질을 갖는 수정, 증감권이 보장되므로, 피고인들이 ☆☆☆☆년판 『◇◇』1권을 수정 및 발행한 것이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허용하는 □□□□년판 『◇◇』의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요건

○ 구 저작권법은 주3) 회복저작물의 소급보호를 규정하면서 회복저작물을 그 시행 전에 적법하게 이용하여 온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칙 제4조의 규정을 통해 그 시행 전의 적법한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면책됨을 선언하는 한편(제1항), 그 시행 이후에도 일정 범위의 이용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제2항, 제3항), 특히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 관하여 “회복저작물 등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 1. 1. 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 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규정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회복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위 부칙조항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이 1995. 1. 1. 이전에 작성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위 2차적저작물의 이용권한을 가지는 자’가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치한 채’로 이용행위를 하여야 한다.

나. ☆☆☆☆년판 『◇◇』1권의 작성시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2004년 하반기부터 □□□□년판 『◇◇』의 내용을 일부 수정, 증감하여 ☆☆☆☆년판 『◇◇』1권의 원고를 집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04년 하반기경 이루어진 위 작업이 최종 인쇄 직전에 하는 필름 OK 교정 확인 작업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년판 『◇◇』은 총 12권에 달하는 번역 소설로서, 원본과의 비교, 오역 수정, 표기 또는 표현의 변경을 위해서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고, 인쇄 필름 제작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서 세계대백과사전을 출간하면서 1994년 무렵 자금난을 겪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고인 회사가 자금난 속에서 굳이 그 제작과 보관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인쇄 필름을 미리 제작해 둘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인쇄를 위한 원판 필름까지 모두 제작한 상태였다면 오히려 당시 상당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번역 소설의 수정판 출간을 미루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회사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시기에 ☆☆☆☆년판 『◇◇』1권의 출간을 위한 원고 작성 및 필름 제작 작업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금 등이 집행되었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 피고인 회사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년판 『◇◇』 1권의 인쇄 필름은 쪽필름이 아닌 주4) 통필름 형태로, 통필름이 국내에 도입된 시기는 피고인들이 ☆☆☆☆년판 『◇◇』1권의 원고 집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1994년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이다. 피고인들이 1995년 이전에 제작한 쪽필름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통필름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라도 굳이 사용 가능한 쪽필름을 폐기하고 통필름을 새로 제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자금난으로 인하여 1992년경 2,000만 원을 지원받는 대가로 ▽▽▽▽▽에 □□□□년판 ◇◇을 ’○○○○‘이라는 이름으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년판 『◇◇』은 1994년경 원고 집필이 완료되었으나, ▽▽▽▽▽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2005년에 비로소 발행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수사단계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00년경까지 □□□□년판 『◇◇』의 재고가 꾸준히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년판 『◇◇』 인쇄를 보류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공판기록 375쪽) ▽▽▽▽▽ 관련 진술을 한 적은 없다. ’○○○○‘은 1992. 9. 30. ’펴낸이 피고인 1, 펴낸곳 ◎◎◎◎◎, 재판1쇄, 독점판매처 ▽▽▽▽▽‘로 발행되었는데, □□□□년판 ◇◇을 가로쓰기하고 인명과 지명, 한자발음 등을 외국어표기법에 따라 수정한 정도에 불과하였는바, 그 무렵까지 ☆☆☆☆년판 『◇◇』1권의 원고 집필은 완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1은 검찰에서 ‘☆☆☆☆년판 『◇◇』에는 번역자가 공소외 2, 공소외 1을 포함한 8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8명은 모두 □□□□년판 『◇◇』의 번역에 참가했던 사람들이다. ☆☆☆☆년판 『◇◇』의 수정작업은 공소외 1 혼자 담당하였고, 편집부 직원 공소외 3이 도와주었을 뿐이다. 공소외 1이 □□□□년판 『◇◇』과 원작 소설을 비교하며 표기가 달라진 부분, 표현이 달라진 부분, 어색한 부분을 찾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총 20권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는데 1권 당 보름 이상은 소요되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7~928쪽).

○ 공소외 1은 검찰에서 “□□□□년판 『◇◇』의 번역에 참가했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년판 『◇◇』의 수정작업은 제가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 2004. 9.경 성남시 분당구 ◁◁동에 있는 집에서 작업하였다. 일본어로 된 원작 소설, □□□□년판 『◇◇』, □□□□년판 『◇◇』을 가로쓰기로 조판한 교정지 3종류를 비교하면서, 이름, 지명 등 한자를 틀리게 표기한 부분, 한글 표기 중 오자가 있는 부분을 고쳤다.”, “□□□□년판 『◇◇』1권의 제목 중 ’▷▷▷‘를 ’♤♤♤♤‘로, ’♡♡♡‘를 ’●●●‘으로 바꾸고, ’▲▲▲‘를 ’■■■‘로 바꾸었다.”고 진술하여 그 작업 시기,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1~1133쪽). 공소외 1은 2004년 하반기경 ☆☆☆☆년판 『◇◇』1권의 새로운 번역 또는 수정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수행한 작업이 최종 인쇄 필름을 유리판 형광등에 비추어 보면서 눈에 띄는 한자 오탈자만 바로잡는 필름 OK 교정 확인 작업임에도 검찰에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사단법인 ◆◆◆◆◆협회의 2020. 1. 9.자 사실조회회신은 “26권인 일본어판을 번역하는데 1권당 약 70일, 총 약 1,800일, 약 90개월(7년 8개월)이 걸리리라 예상된다.”는 내용이나 이는 최초 번역에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년판 『◇◇』번역본을 수정, 증감한 ☆☆☆☆년판 『◇◇』의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다. ☆☆☆☆년판 『◇◇』1권의 발행이 □□□□년판 『◇◇』의 이용행위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년판 『◇◇』 1권을 발행한 것이 1995. 1. 1. 이전에 작성된 □□□□년판 『◇◇』의 이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년판 『◇◇』1권은 원심 판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년판 『◇◇』을 어휘의 단순 변경, 조사 생략, 문장의 단순 분리·결합 또는 위치 변경 등을 통하여 사소한 수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번역자의 창작적 노력에 의하여 추가된 표현(□□□□년판 『◇◇』과 원작 소설에 모두 존재하지 않는데도 추가된 표현)이나 □□□□년판 『◇◇』 1권에는 없으나 원작 소설에는 존재한 표현을 부가한 부분, 원작 소설을 보다 적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새로이 선택한 표현을 다수 포함하고 주5)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년판 『◇◇』1권은 □□□□년판 『◇◇』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수정, 증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외국 소설을 번역하는 작업의 특성상 오탈자의 수정, 현대적 어법으로의 변환, 표기법의 변환 등과 같은 단순 수정작업은 □□□□년판 『◇◇』만을 사용하여 가능하였을지라도, □□□□년판 『◇◇』에 없는 표현을 추가하거나 원작 소설을 보다 적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표현을 선택하기 위하여는 ☆☆☆☆년판 『◇◇』1권의 번역자가 원저작물인 원작 소설을 참조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년판 『◇◇』1권이 □□□□년판 『◇◇』의 단순 이용행위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년판 『◇◇』1권에는 □□□□년판 『◇◇』의 표현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사소한 변경을 가한 부분도 상당하여 ☆☆☆☆년판 『◇◇』1권을 □□□□년판 『◇◇』과 구별되는 사회통념상 별개의 2차적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번역물인 2차적저작물의 특성상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이러한 점 때문에 □□□□년판 『◇◇』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에 근거하여 위 소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수정된 ☆☆☆☆년판 『◇◇』1권을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오탈자의 수정, 표기법의 변경에 따른 수정 등을 넘어서 기존의 2차적저작물인 번역 소설에는 없던 표현을 추가하고 기존의 번역 소설과 전혀 다른 표현으로 원저작물인 소설의 표현을 번역한 번역 소설을 발행, 판매하는 것을 기존의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로서 허용한다면, 이는 원저작물이 외국 문학작품일 경우 1995년 이전에 이를 번역하여 2차적저작물을 출판하였던 자는 1996년 저작권법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보호를 받게 된 회복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서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새로운 번역을 통하여 회복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발인과 같이 1996년 저작권법의 시행 이후 회복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하더라도 1995년 이전에 번역물이 이미 출판된 경우에는 사실상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 피고인 회사가 2차적저작물인 □□□□년판 『◇◇』의 이용권한자이고, 2차적저작물의 번역저작자로서 저작인격권을 갖는다 할지라도, 2차적저작물의 이용권한자는 앞서 본 이 사건 부칙조항 적용요건인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치한 채’로 이용행위를 할 것을 요한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년판 『◇◇』1권은 □□□□년판 『◇◇』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수정, 증감되어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3. 직권판단(양형부당)

가.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크고,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계약을 맺고 새로운 번역소설을 출간한 출판사의 피해 역시 작지 않다. 고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1 역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년판 『◇◇』을 발행, 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1996년 저작권법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출판사의 공소외 4와 사이에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피해 일부가 주6) 회복되었다. 피고인 1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우정(재판장) 김예영 이원신

주1) 채증법칙위반 주장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으로 본다.

주2) □□□□년판 『◇◇』은 20권, ☆☆☆☆년판 『◇◇』은 1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년판『◇◇』1권이므로, □□□□년판은 □□□□년판『◇◇』으로, ☆☆☆☆년판은 ☆☆☆☆년판『◇◇』1권으로 표시한다.

주3) 구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소급보호의 대상이 된 외국인의 저작물을 ‘회복저작물’이라고 한다.

주4) 쪽필름 1장은 책 1개 페이지 크기이고, 통필름 1장은 책 16개 페이지의 전지 크기이다. 16장의 쪽필름을 전지 크기의 인쇄용 아스테이지(투명비닐)판에 책 페이지 순서대로 배열하여 테이프로 이어 붙여 종이 전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인쇄를 하다가 인쇄기술의 발달로 전지 크기의 아스테이지판에 16개 페이지가 순서에 맞게 배열된 통필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주5) ★★★★★위원회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창작성 있는 수정·증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300곳 이상이다(증거기록 823쪽 이하).

주6) 피고인들이 공소외 4에게 8,500만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년판『◇◇』의 복제, 배포 등을 하지 않되, 이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 확정 이후부터 이에 대한 복제, 배포 등을 할 수 있고, 다만 위 8,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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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파랑 2022-03-05 21:42   좋아요 1 | URL
저작권도 어렵지만

법은 정말 어렵군요 😅

대장정 2022-03-05 22:13   좋아요 1 | URL
맞아요. 어려운거 투성이에요. 세상살기 힘들어요ㅎㅎ🤯😢😢~~☆☆
 

☆ 동서문화사 대망, 솔 출판사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1,2심 패소하였으나~~
- 동서문화사 고정일 대표(2021.2.27 별세) 별세 3개월전 최종 승소로 명예 회복
- 고대표. 저자인 야마오카 소하치에게 출판 허락 득.

☆ 1,2심 솔, 승, 대법원 원심파기, 최종 동서문화사 승
자세한 내용 관련기사 첨부.
- 대법 http://naver.me/5dxptC0G,
http://naver.me/5nc5tK2d
- 1, 2심 http://naver.me/5vMGTAwf

☆ 대망1~12, 2005년판 ==> 대망1~20, 2015, 2020

☆ 인내와 끈기의 화신,
새가 울지 않으면 울때까지 기다린다.

☆ 도쿠가와 이에야스 유훈, 후대 위작이라는 설도 있다.(279p)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서두르면 안 된다.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굳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마음에 욕망이 생기거든 곤궁할 때를 생각하라. 인내는 무사장구(無事長久)의 근본, 분노는  적이라 생각하라. 승리만 알고 패배를  모르면 해가 자기 몸에 미친다. 자신을 탓하되 남을 나무라면 안 된다. 미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것보다 나은 것이다.˝

☆ 도쿠가와 이에야스 연보(292~293p)

1542 이에야스 미카와의 오카자기 성주 마쓰다이라 히로타다의 장남으로 태어남, 아명은 다케치요, 어머니는 오다이(12월 26일).
1544 히로타다, 오다이와 이혼(9월).
1547 다케치요, 오다 가문의 인질이 됨(10월).
1549 히로타다가 죽고 오카자키는 이마가와의 보호령이 됨(3월), 다케치요, 이마가와의 인질로 슨푸에 감(11월).
1551 노부나가, 오다 가문을 계승(3월).
1555 다케치요, 관례를 올리고 모토노부로 이름을 바꿈(3월).
1557 모토노부, 세키구치의 딸 쓰키야마와 결혼(6월).
1558 모토노부, 첫 출전(2월), 모토야스로  개명.
1559 모토노부의 장남 노부야스 태어남(3 월).
1560 이마가와 요시모토, 덴가쿠하자마에서 노부나가에게 패해 죽음. 모토노부, 오카자기 성으로 돌아와 독립(5월).
1562 노부나가와 동맹을 맺음[기요스 동맹 ](1월).
1563 잇코슈의 반란 일어남 (9월), 이듬해 2월에 평정. 모토야스, 이에야스로 이름을  바꿈(7월).
1566 조정의 허가를 얻어 도쿠가와로 성을 고침(12월).1567 이에야스의 장남 노부야 스, 노부나가의 딸 도쿠히메와 결혼(5월).
1568 노부나가, 쇼군을 받들고 교토에 들 어감 [천하통일의 시작](11월).
1569 이에야스, 노부나가와 함께 아사이 · 아사쿠라 연합군 아네가와에서 격파[아네가 와 전투](6월),
1572 이에야스, 다케다 신겐과 도토우미에서 싸워 대패[미가타가하라 전투] (12월).
1573 다케다 신겐, 죽음(4월).
1575 도쿠가와와 오다 연합군, 다케다 군을 시타라하라에서 격파[나가시노 전투] (5월).
1578 이에야스의 3남 히데타다 태어남(7월).
1579 노부나가, 노부야스와 쓰키야마 부인의 처형을 명함(7월), 쓰키야마 부인, 처형됨(8월), 노부야스, 후타마타 성에서 자결(9월).
1582 노부나가, 혼노 사에서 아케치 미쓰히데에게 죽음(6월), 이에야스, 호조 씨와  화해하고 가이와 시나노를 지배하에 둠.
1584 이에야스, 고마키와 나기쿠데에서 히데요시와 싸움[고마키 나가쿠데의 전투] (3-4월),
1585 히데요시, 간파쿠가 됨(7월)
1586 이에야스, 히데요시의 여동생 아사히를 아내로 맞이함(5월), 이에야스, 히데요시에게 신종(10월). 이에야스, 슨푸로 거성을  옮김(12월).
1590 이에야스와 히데요시의 연합군, 간토의 호조 씨를 정벌(2-7월), 히데요시, 이에야스의 간토 이봉을 발표(7월). 이에야스, 호조의 옛 영지인 간토로 옮겨 에도를거성 으로 삼음(8월).
1592 히데요시, 조선 침략을 개시(4월).
1598 히데요시 죽음. 이에야스 등 5대 가 로가 집단 지도체제를 구성(8월).
1599 이에야스, 오사카 성에 들어감(9월).
1600 이에야스, 가이즈의 우에스키를 토벌하기 위해 오사카를 출발(6월), 이사다 미쓰나리 등의 서군, 후시미 성을 공략. 이에야 스 그 보고를 받고 에도로 돌아옴(8월), 이에야스의 동군, 이사다의 서군을 대파
[세키가하라 전투](9월).
1603 이에야스, 세이이다이쇼군이 되어 도 쿠가와 바쿠후를 개설(8월).
1604 이에야스, 다이묘들에게 에도성의 대 대적인 개축을 명함(5월).
1605 이에야스, 쇼군직을 3남 히데타다에 게 이양하고 오고쇼가 됨(2월).
1608 슨푸성 준공으로 이에야스 그곳으로  옮김(3월).
1613 바쿠후, 공가제법도 등을 정함(6월).
1614 이에야스, 호코사 대불 공양의  연기를 명함 (7월), 이에야스, 오사카 성의  공격을 명함(겨울 전투](10월), 화해가  성립되어 이에야스 니조 성으로 철수(12월
1615 강화의 결렬로 이에야스가 오사카  성을 총공격[여름 전투(4월), 오사카 성이 불타고 히데요리 모자가 자살함[도요토미  가문의 멸망](5월).
1616 이에야스, 스루가에서 75세로 죽음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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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74 2022-03-05 21:06   좋아요 3 | URL
반가운 책 ㅎㅎ 아부지가 이 책 참 좋아하셔서 한번씩 이야기해주곤 하셨어요. 대망과 삼국지는 아부지가 물려주신 책, 무죄판결 났군요. 판결문이랑 잘 읽었어요 대장정님

대장정 2022-03-05 22:11   좋아요 1 | URL
아버님께서 한독서 하셨군요ㅎㅎ 좋으시겠어요. 법을 잘은 모르지만 문장 쬐끔 다른거 🍆 고 다른 창작물이니 하는게 같은거니 하는게 🤔 ㅎㅎ

coolcat329 2022-03-05 22:05   좋아요 3 | URL
어머 저도 아버지가 이 책을 좋아하셨어요 ㅎㅎ 책을 많이 안 읽으셨는데 유일하게 이 책을 읽으셔서 인상적이었어요. ㅎㅎ

대장정 2022-03-05 22:12   좋아요 1 | URL
다들 아버님들께서 한독서들 하셨군요.ㅎㅎ~~☆☆

지혜익히기 2023-09-28 13:16   좋아요 0 | URL
근데 원작은 높이 평가하나 동서문화사 번역본은 오타 문장 어법 오류가 생각보다 많아서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읽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요ㅜㅜ
 
초판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 윤동주 유고시집, 1955년 10주기 기념 증보판 ㅣ 소와다리 초판본 오리지널 디자인
윤동주 지음 / 소와다리 /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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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시집 전부 필사(연필 필사)
초판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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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과함께 2022-03-05 11:01   좋아요 4 | 댓글달기 | URL
글씨 너무 멋지집니다!!

대장정 2022-03-05 12:03   좋아요 4 | URL
감사합니다. ☺ 햇살~~님! 즐거운 주말되셔요~~☆☆

새파랑 2022-03-05 11:35   좋아요 4 | 댓글달기 | URL
이게 정말 필사인가요? 출판된 책의 사진인줄 알았어요 ^^ 대장정님 조선시대 태어나셨다면 장원급제 하섰을거 같아요~!!

산골물과 서시가 좋네요 ^^

대장정 2022-03-05 12:05   좋아요 3 | URL
☺☺ㅎㅎ 잘 쓰지도 못했는데 과찬이십니다. 부끄럽사옵니다. 즐거운 주말되셔요. 새파랑님!~~☆☆

mini74 2022-03-05 21:19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 저도 👍 낭만적이십니다 ㅎㅎㅎ

대장정 2022-03-05 22:31   좋아요 1 | URL
😅감사합니다. 미니님! 읽기만 하는거 보담 쓰기도 같이 하면 먼가 있어보여서 ㅎㅎ~~☆☆
 
천녀유혼 : 인간정
임진쇠 감독, 진성욱 외 출연 / 노바미디어 /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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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채신, 🧔연적하
👦그동안 고마웠어요
🧔며칠 더 머물다 가게. 간만에 말이 통했는데 벌써 가겠다고
👦아니에요, 과거를 치르러 가야죠
🧔이런 시국에 관직 타령이라니, 난세에 백성노릇하느니, 태평성세에 개로 살겠소. 여기서 나랑 요괴를 잡는게 더 자유로울걸세
👦그걸 언제 다 잡아요. 전 훌륭한 관료가 되어서 억울하게 죽는 자가 없도록 할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바른 도리죠.
🧔못난 놈, 에이

꿈꾸듯 길고 긴 인생
기나긴 세월의 흔적만 얼굴에 가득하네
혼란한 세상
달콤한 꿈은 어디 있을까?
미련하게 꿈같은 사랑만 찾아 헤매다
아득히 더 멀어졌네

인생은 꿈의 연장선인가
꿈에 어렴풋이 눈물이 비치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갈까?
마음의 방향을 잃고
인생길이 즐거웠던 소년은
어렵고 험난함 녹에서 햇빛을 보네
혼란한 세상
달콤한 꿈은 어디 있을까?
꿈속의 한줄기 비바람처럼
아득히 더 멀어졌네

영채신x섭소천, 연적하
천녀유혼. 1987. 장국영x왕조현, 우마
천녀유혼. 2011. 여소군x유역비, 고천락
천녀유혼. 2021. 진성욱x이개형, 원화

천녀유혼2. 인간도. 장국영x왕조현(부청풍), 우마, 장학우(지추일엽)
천녀유혼3. 도도도. 양조위(십방), 왕조현(소탁), 장학우(연적하)

黎明不要來, 葉蒨文
https://youtu.be/90lUwirqA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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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p, 206p>

春雨, 鄭夢周

春雨細不滿
夜中微有聲
雪盡南溪漲
草芽多少生

바야흐로 봄이다.
예전엔 겨우내 쌓인 눈이 봄비를 맞고 녹아 시내를 이루고(3행, 설진남계창), 봄비가 얼어붙은 땅을 녹였으나 이제는 녹을 눈도, 녹일 땅도 없구나.
계절이 바뀌는 시기다. 그러나 이제는 계절의 계를 알지 못한다. 어느때가 겨울이고 어느때가 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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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74 2022-03-03 01:18   좋아요 2 | URL
좋은 시조 고맙습니다 ~ 대장정님 *^^*

대장정 2022-03-03 06:26   좋아요 2 | URL
네~~감사합니다. 봄이네요, 미니님! 겨울같지 않은 겨울이 지나고 그래도 봄이 느껴져요.~~☆☆

2022-03-03 06:31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22-03-03 09:56   URL
비밀 댓글입니다.

바람돌이 2022-03-03 01:41   좋아요 2 | URL
오늘은 바람이 차갑지가 않았어요. 출근길에 보이는 나무들마다 빨갛게 움이 트고 있고...
아 봄이구나 했네요.

대장정 2022-03-03 06:26   좋아요 2 | URL
네. 봄입니다, 바람돌이님! 오늘 오훈 날이 좋더라구요, 따뜻하고. 벌써 남녘엔 봄꽃 💐 🌼 🏵 🌷 🌺 🌻 소식이 들려오네요.감사합니다~~☆☆

새파랑 2022-03-03 08:12   좋아요 2 | URL
시 좋네요~! 전 봄비하면 봄비 노래가 생각나는데 앞으로는 시를 떠올려봐야 할거 같습니다~!!

대장정 2022-03-03 08:21   좋아요 3 | URL
저도 사실은 노래가 먼저.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