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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성범죄자 - 당신의 안전을 위한 성범죄 대처 매뉴얼
안병헌 지음 / 슬로디미디어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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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2020년 12월 13일,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 어린 여자아이를 납치 감금한 상태에서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던 성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다. 물론 '전자발찌'도 하게 될 것이고, 경찰당국도 면밀하게 보호감찰을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은밀하게' 벌어지는 성범죄를 물샐 틈 없이 막는다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웃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까지 더불어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신상공개'도 했다. 하지만 파렴치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범죄가 막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성범죄자'들의 1차적인 특성이 바로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르면서도 '피해자 탓'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해자'로 판명이 나도 반성을 할 줄 모른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위법하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처럼 갖지 못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법정은 이들의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과 '말랑카우 형벌'만을 내릴 뿐이다. 대한민국이 적어도 '성범죄'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전해지기 위해서라도 반성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생물학적으로 두 번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최하 '70년 형'을 언도해야만 할 것이다. 감옥에 '격리'되었다가 '영원히' 격리되면 더욱 좋고 말이다.
성범죄가 끔찍한 까닭은 '피해자'에게 1차 가해 뿐 아니라 2차, 3차, ... n차 폭력이 저질러지기 때문이다. "당할 만 했네", "당해도 싸지", "혹시..꽃뱀 아냐?", "너도 즐겼잖아"...따위로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들에게 2차, 3차의 '또 다른 피해'를 아무 생각도 없이 가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해서 신고를 하면, "그깟 일로 상사를 고발을 해? 그러고도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면서 도리어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인다. 더 심각한 것은 '성희롱'을 한 직장 상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업무에 복귀해서 원상태로 되돌아가 '한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체육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코치나 감독이 '선수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시스템 속에서 어린 학생들은 순순히 감당해내야 할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일이 정말 많다. 마찬가지로 고발을 해도 다시 코치와 감독으로 복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종교계에서는 '신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기도 한단다. 종교라는 성격상 '교주와 신도' 사이에는 신뢰라는 것이 거의 세뇌 당하듯이 생겨나서 '신고'되는 일조차 드물다고 한다. 간혹 신고가 되어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신의 뜻이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수사를 방해하고, 다른 신도들을 앞세워 '종교탄압'을 하지 말라는 시위까지 조직적으로 벌이곤 한다. 또한 '피해자'인 신도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기 일쑤기 때문에 더욱 근절하기 힘들다고 한다.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흔히 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하는데,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라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길들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머리를 쓰다듬거나 볼을 꼬집는 등 '가벼운 접촉'으로 시작하여 교사가 가지고 있는 '성적욕망'을 그대로 투영하여 각양각색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발뺌하는 일도 많다고 한다. 더구나 아이들은 성에 대한 인지가 형성되기도 전이기도 하고, 선생님에게 듣는 '칭찬'이 너무도 달콤하기 때문에 자신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일쑤다. 일례로 한 여학생은 엄마에게 "선생님과 사귀고 있다"는 말을 했다가, 엄마의 의심으로 자세히 조사한 결과, 선생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경악스럽게 만든 사건도 있었단다. 아이의 카톡에는 '연인 사이'로 의심이 될 정도의 노골적인 성적표현과 고가의 선물까지 서슴없이 공세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세간을 놀라게 했었단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데이트폭력'이라고 불리는 성범죄는 더욱 끔찍하다. 알콩달콩한 연인사이에서 '성범죄'로 이어지는 데이프폭력은 두 남녀가 '은밀한 장소'에서 벌이기 때문에 단속조차 하기 힘들다. 더 심각한 것은 헤어진 뒤에도 '스토킹'을 벌이거나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반이성적인 행위를 일삼기 때문에 2차, 3차, ...그 이상의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성범죄의 전형적인 양상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굳이 '데이트폭력'이 아니어도 여성이 밤늦은 시각에 '안전'하게 다니기란 쉬운 일이 아닌 나라가 되어 버린 점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비교적 '치안'이 잘 되고 있는 나라라는 평가와는 별개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왜냐면 성범죄자의 특징이 '평범함'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성범죄자들의 공개된 신상을 들여다보면 그냥 '평범한 이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다. 그래서 '평범한 이웃'을 애꿎게 성범죄자 취급을 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대다수의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까닭에 '낯선 이웃'을 두려워하곤 하지만, 성범죄는 의외로 '면식 범죄'가 더욱 많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경악하게 된다. 가족간이나 친족간에 벌어지는 '성범죄'는 그동안 신고 자체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수면 위'로 심심찮게 올라와 뉴스를 장식하곤 한다. 더구나 '우발적인 성범죄'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욕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져야만 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범죄가 일어나면 '남자'에겐 관대하고, '여자'에겐 수치스런 일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문제란 말이다. '성욕구'를 올바르게 해소하지 못한 남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들이, 반대로 여자에게는 죽일 듯이 몰아붙이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인식 속에서 자라난 어린 남녀가 커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는 뻔하다.
그래서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 오빠가 여동생을, 아빠가 딸을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턱대고 '여성의 옷차림'이나 '여성의 행동거지'에만 주의를 주는 교육은 올바른 성교육이 아니다. 또한 '포르노영상'이나 '낙태영상'을 보여주며 하는 충격적인 성교육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남녀간 서로의 '다름'을 인지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인지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성적인 농담'은 금물이다.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정력이 좋다", "색기가 있다(섹시하다)"와 같은 표현을 하면 올바른 성 인식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섹스에 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올림픽 대회에 나간 듯한 '기록갱신형 성교육'은 절대 금물이다. 남녀간 서로의 '다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해서만큼은 관대함을 버려야 할 때다. 비정상적인 성욕구를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것만큼 불쾌한 일도 없고, 피해자를 괴롭게 하는 일도 없다. 더구나 '가해자'로 분류되고 난 뒤에도 그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복수하겠다'거나 '앙심'을 품는 일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성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너무도 높기 때문이다. 맘 같아선 '꼬추'를 잘라버리는 형벌을 내리자고 주장하고 싶지만, '성범죄'가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님도 함께 명심했으면 한다. 비정상적인 성욕구 표출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성범죄자를 다루는 인식'이 절실하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일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고, '피해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이 상식적으로 펼쳐져야 한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평범성'으로 인해 완벽한 예방이 힘든 범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널리널리 알리고, 이들의 범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국가가 구축해나감과 동시에 개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다. 여성이 불안을 느낀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손쉽게 신청하고 보호받도록 하고 있단다. 또, 범죄사각지대가 없도록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도 더욱 많이 늘려나가고 있단다. 그리고 여성 스스로도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할 것이다. 특히, 홀로 사는 여성들이 범죄대상이라고 하니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택배나 배달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직접 받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이나 문앞에 놓아두도록 하며, 경찰이나 가스검침원 등을 사칭하는 이들도 있으니, 철저한 '신분확인'과 더불어 혼자 있을 때는 '재방문'을 요청하는 센스를 발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나저나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냅두지 않는 근본적인 해법이 나왔으면 싶다. 범죄자의 인권에만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챙기는 국가권력이 발휘되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