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예금통장 - 고백 그리고 고발 다음 이야기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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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진 예금통장>

안천식 지음 | 도서출판 옹두리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사법체계는 유용한 허구였나?

그래도 법원과 법관이 제일 공정하다.” 아마도 말은 자랑스러운검사 자녀를 부모들의 자위일것이다.

   안천식 변호사의 번째 <고백 그리고 고발>(이하 <고발>) 번째 <찢어진 예금통장>(이하 <예금통장>) 나왔다. <고발> 읽으면서 저자가 10 동안 18 이상의 재판에서 패소한 과정이 과연 H건설이 하급법원에서 대법원까지 법관을 매수했던 것일까 아니면 제출서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을까 궁금했었다. <예금통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나의 궁금증은 후자였던 모양이다. 60명에 이르는 법관이 일괄적으로 매수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다 자연스러운 판단은 엄청난 양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 순진한 변호사 간절함과 노력은 법원의 관행 앞에, 법관들의 무책임한 관행 앞에서 무용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저자는 번째 책에서 이러한 법원의 관행이야말로 반헌법적이라고 다시 고발하고 있다.

 

   1945 8,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직후, 일제에 부역하던 한국인 법관 경찰들은 모두 종적을 감추었다가, 김구 선생과 이승만이 귀국할 즈음인 10-11 미군사정권은 다시 이들 친일 법관 경찰들을 다시 불러들여 중용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이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가장 이유이며, 이후 국내에서 벌어진 모든 대학살의 시작을 알리는 씨앗이 사건이라고 본다. 해방이후 대한민국 지식인의 지층은 또다시 친일지식인이 근간을 이루는 구도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만의 세력을 구축하는 일이 병행되었던 . 다시말하면 능력있고, 올바른 뜻을 갖고 있던 법관 경찰들을 또다시 솎아내어 배제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안타까운 대한민국 현대사의 장면이 현재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박정희-박근혜 정권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임을 새삼 안타까워하며 바라본다. 다시 비판해보자면 <예금통장>에서 보이는 법원의 반헌법적 관행은 이러한 사회적 토양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 저자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법관이 갖는 절대적 권한'과 관련이 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은, 적어도 우리 사법체계에 이르러서는 법관에 대한 절대적 믿음 강요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169)

신분을 보장받는 법관이 재판에 대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사법구조는, 사법권의 남용이 가장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174)

이렇듯 법리적용에 대한 법관의 권한은 사실확정에 대한 권한과 결합하면 무지막지한 가상의 현실까지 만들어낼 있는 것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인 것이다.”(185)

우리 헌법이 법관에게 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독점시키는 구조는 법관과 법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구조라는 의미이다.”(186)

 

 

   이러한 절대권력을 가진 법원 사법시스템이 국민의 기본권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누가 이일을 해낼 것인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것인지 판단하고 실행에 옮겨야할 것인가? 명의 변호사로서 사법현실을 바궈보고자 본인이 직접 출판사를 차려 책을 2차례 출간하는 현실을 과연 무엇이라 말할 있을까? <고발> <예금통장>에서 기술하는 재판은 일제강점기에 등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작년(2016)까지만 해도 지속되던 사건이었다.

 

   사법부가 권력자가 되어 국민의 위에 올라 군림하게 되면 국민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 돌입하게 것이라 저자는 진단한다.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 구성원의 삶의 조건이 자력갱생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법을 알고 이를 다룰 아는 집단만을 위한 사법시스템이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법시스템의 서비스를 구매할 있는 유전(有錢) 고객만이 살아남게 것이다.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던 적자생존 진화 원리가 이들 유전고객에게 정당화되어 적용될 것인지 씁쓸하기만 하다. 

 

 

(법관의 권력 분산을 위해 배심원 제도의 고려)

   저자는 국민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재판권의 남용을 막고 이를 견제해야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배심제도와 참심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분점하는 제도로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저자는 책에 나온 사건을 배심제도로 심리했을 경우 99.99%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확신한다. 분별있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사건의 취지나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완벽한 것이 있었던가. 미국의 배심원제를 비롯한 사법체계이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이론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실을 미국 사법재판의 실례를 통해 접하고 있다.

 

   이미 100 전에 문학작품에서도 배심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톨스토이의 <부활>에서 주인공 네흘류도프는 자신이 인생을 망쳐놓았던 젊은 여인 카튜샤 살인사건 재판에 배심원으로서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돈이 없던 카튜사 살인죄라는 누명을 쓰게 위기에 처해진다. 만약 특정 배심원이 배심원단의 여론을 조종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면? 혹은 배심원 들이 H건설과 같은 대기업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배심원들의 신변과 안전을 책임지고 보장할 있을까? 현재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성폭행 가해자의 편의를 돌보아주는 반면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과 치료, 신변안전이라는 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현실에서, 수많은 사건의 배심원들의 신변 안전 독립성을 사법체계가 지켜낼 있을지 의문이다.    

 

 

(거대 관료주의의 범죄성)

   또다시 <부활>에서 톨스토이가 고발하고 있는 관료주의의 범죄성을 떠올려본다. 무더운 여름 머나면 시베리아로 죄수 호송을 맡은 관료들의 무리하고 비인간적인 일처리에 죄수들은 쓰러지고 죽어간다. 그리고 관료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고발> <예금통장> 보이는 관료주의적인 사법체계와 다르지 않다. 대기업이 관여한 부동산 매매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법관이 어느 누구든 변호사가 준비한 문건의 대의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10 년의 세월 동안 사람이 자살하고, 저자에게 기대고 있는 의뢰인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일이 일어날 있었을까? 과연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관료주의적인 구조가 이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아무런 생각없이 규정대로자신의 일을 아이히만과도 다르지 않다. 한나 아렌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에서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수하에 있으면서 히틀러의 지시를 착실히 수행한 착한 공무원으로서, 인류사에 없는 대학살을 저지른 주요 인물이 있었던이다. <고발> <예금통장> 관여한 60 여명의 대한민국 엘리트 법관들은 아이히만과 뭐가 다른가? 피해자들을 직접 가스실로 보내지 않지 않았다고? 대한민국 법관들은 법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법은 인간 존엄을 지켜주는 보루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무지한 인간들 위에 완벽한 법체계가 있다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같다. ‘법대로라는 말처럼 과연 세상 만물의 문제를 해결할 있는 기준칙 내지는 법칙이 있는가라는 물음이 앞선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서 법관은 사실상 이다. ‘ 말이 이라는 말이 21세기에도 진실로 통하기 때문이다. 톨스토이가 비판한 거대 관료주의의 문제에서 나아가 관료들이 무한한 권력을 가질 , 지금 어디에선가  혹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것이다. 결국 관료주의화된 사법권력이 다른 정치 세력이나 대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이미 삼성을 비롯한 대한민국 대기업의 오너들은 이재용의 영장기각으로 안도하고 있을터이다), 결국 영향은 대한민국 시민 모두에게 미치게 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근간이 되었던 유신헌법작성에 참여했던 김기춘은 여전히 살아서 40 넘게 처벌하지도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독재자의 딸을 또다시 대통령으로 뽑고, ‘기억상실증 걸린 김기춘을 또다시 소환하였다. 우리는 대가를 아직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과)

15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6 9 6 대국민 사과문을 낭독했다고 한다(214). 낭독문 일부가 책에 담겨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가 화장품회사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재판에서 편의를 봐주었던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한홍구 교수의 저서 <사법부>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대사가 담겨있는데, 국내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 어떻게 독재정권 하에서 권력의 시녀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시녀 그룹의 수장은 또다시 어떻게 소신있는 판사와 변호사를 소외시키고 배제시켜 자신들만의 왕국 구축해왔는지 기록하고 있다. 검사, 변호사들도 모두 결국은 대한민국의 사람, 시민일 뿐인데 이들에게 우리는 지사(志士)인간이라는 키치 우리 스스로 내건 것은 아닌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법관들도 물신화 첨단을 나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독립적일 없는 인간일 뿐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만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판사에게 뇌물을 회사의 대표에게 접근, 일이 해결되었으니 수고비를 내놓으라고 금품을 요구한 것은 나의 빈곤한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경악 자체였다.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수한 사피엔스 특징인 사회적 상상력 부족하기 때문일까하는 자괴감마저 정도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

   민사분야의 법적 분쟁해결에서 세계1위의 평가를 받았다.’(229)

   저자가 제시한 평가과정을 보니, 각국 로펌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들이 제공한 자료에 기반한다고 하였다. 평가과정이 결국 <찢어진 예금통장>에서 H건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승소한 것과 다르지 않을 같단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 전직 부장판사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승소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이익에 기여했다고 해도 결국 세계은행이 판단하는 자료는 문제해결 건수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닌가. 아마 책에서 등장한 H건설이 승소한 사건도 자랑스럽게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대한민국의 민사분야 법적 분쟁 해결에 세계1위를 하도록 기여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평가야말로 유용한 허구라고 생각한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이러한 실적을 배경에는 대한민국 사법권의 관료주의적 구조를 활용한 결과일 있다. 법관의 무제한의 권력은 앞서 언급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보듯, 현직 부장 판사에 대한 뇌물 액수만 올려놓을 있는 부조리한 구조를 잉태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직업윤리 타락은 사회를 돌이킬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게 된다.”(231)

나는 이쯤에서 미국 어느 청소년이 집단따돌림으로 자살한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던 어느 미국인 학생의 말을 떠올린다. 학생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침묵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집단따돌림을 사람들, 문제의 근원) 하나일 뿐이다.”

 

 

 

 

(알베르 카뮈의 )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위의 미국 청소년이 말이나 카뮈의 말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한 부조리 망각하지 않는 것이다. 김기춘처럼 온갖 추악한 일을 저지른 편리하게도 치매에 걸려 자신이 저지른 일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를 고민해야한다.

 

 

 

(편집 구성에서 아쉬웠던 )

: 글의 작은 꼭지 끝날 등장하는옹두리 혜윰 존재가 눈에 띈다. 다음 글로 넘어가기 분위기를 전환하고 여백을 두어 숨을 돌릴 기회를 준다고 수도 있겠다. 답답하고 무거운 일련의 현상, 사건을 따라가노라면 분명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 반면 내게는 중간 중간에 등장하여 흐름을 끊고 산만하게 만드는 인상을 받았다. ‘옹두리 혜윰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오히려 자기계발서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다. 저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싶어서였을까. 개인적으로 옹두리 혜윰 흐름을 끊는 역할을 하기에 산만하게 만드는 같아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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