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이혼男-사별女 눈뜨고 못볼 ‘막장 드라마’ |
아들 문제로 만나 동거→男 수감→女 외도·마약→男 폭력→女 살인미수 |
문제 아들 부모로 경찰서에서 우연히 만난 40대 남녀의 동거 생활이 마약과 폭력 등으로 갈등을 빚다 결국 폭력을 참다 못한 여자가 흉기로 남자를 살해하려다 구속되면서 막을 내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동거남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A(여·43)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남 B(46) 씨가 집을 나서자 망치를 들고 뒤따라가 B 씨의 머리를 7차례에 걸쳐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09년 A 씨의 아들과 B 씨의 아들이 문제아로 자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호자로 알게 돼 같은 해 12월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A 씨는 남편을 사별했고 B 씨는 아내와 이혼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후 2년간 동거생활을 하던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B 씨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생이별했다.
B 씨가 수감되자 A 씨는 새로운 남성 C 씨를 만나 동거했고 평소 마약을 복용했던 C 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약했다. 지난해 B 씨가 수감된 구치소에 면회 간 A 씨는 마약에 취한 모습을 보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마약까지 하는 A 씨가 괘씸했던 B 씨는 경찰서에 편지를 보내 수사를 의뢰했다. B 씨의 편지로 인해 A 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해 10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B 씨가 만기 출소하자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 씨가 마약 금단 증상 때문에 복용하던 우울증약으로 인해 멍한 상태로 생활하는 날이 늘자 다툼이 잦아졌다.
B 씨는 술만 먹으면 다른 남자와의 교제, 마약 투약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B 씨의 폭력을 참지 못한 A 씨는 결국 망치를 휘둘렀다. B 씨는 다행히 머리에 가벼운 상처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
그저께, 목요일자 문화일보 사회면 기사다.
신문을 거의 안 보는데, 집에 펴져 있는 부분을 보다가 너무 막장드라마 같은 내용이라 옮겨 본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데 정말 남녀의 관계란 그것의 백미가 아닐까...라는 생각. 어떻게 싸우다가 다시 결합해서 살 수가 있는지..그리고 망치로 살인을~@_@
이건 뭐, 불륜이 아닌, 막장이 문제가 된 케이스..ㅎ
사별과 이혼으로 서로가 이성을 바라는 시점은 이해가 갔지만...장소가 대략 난감이다.
저런 상황에서도 눈이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간다.ㅎㅎ
근데, 갑자기 <불륜예찬>이 생각나는 건 왜인지 모르겠구나~ 헐~
근데, 모든 사랑에는 불륜은 없다는데, 과연 그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