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6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올해만큼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때가 또 있을까?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경력과 성향을 알아보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일을 알고, 재판 과정을 낱낱이 지켜보고... 많은 국민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결국 헌법재판소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임명 주체와 정치적 성향이 서로 다름에도 만장 일치의 결론이었다.

관심이 높아진 만큼 대화나 글의 주제로도 헌법이나 헌법재판소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아래 두 가지 만큼은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 헌법재판소재판관은 판사가 아니다. 판사는 법원에 소속되어 있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별개의 기관이다.

-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선고하지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 판결"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다.


<지금 다시, 헌법>은 헌법의 전 조문을 순서대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기술된 책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이미 다 공부한 내용으로, 심도 있는 논의나 많은 사례 제시를 기대한다면 실망하겠다. 다만 외우기만 했던 조문들에 대해 그 역사적, 현실적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나름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편 법을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 헌법에 관심을 가졌다면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 한번에 쭉 읽는 것은 - 생각보다 교과서적으로 쓰여 있어 재미는 별로 없으므로 - 어려워도, 궁금한 부분이 생길 때마다 해당 조문을 찾아보면 좋을 듯 하다.

책이 겨냥한 독자층이 불분명해 보이는 것이 아쉽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공자에게는 너무 쉽고, 비전공자에게는 지루해 보인다. 교양서적 목적이라면 사례를 좀더 재미있게 풀어 쓰면 좋았을 것이다.


오류 또는 오해할 만한 부분이 보여 지적한다.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한 규칙은 일반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124쪽


이 부분을 읽으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제도가 없어졌으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위 위헌결정에서 제도 자체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재판관은 5명이고, 2명은 단지 법률 체계 상의 문제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을 뿐이었으며, 그 후 법률 체계에 맞게 의료법을 개정하여 위 제도를 도입한 후에는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대부분의 국가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남성들에게 보통선거권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세기 초,중반에 여성들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했다.  -172쪽


1차 세계대전 이후인데 19세기? 잉? 오타인 것 같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남성들에게 보통선거권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초,중반에 여성들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했다"가 맞겠다.


현행 헌법대로라면,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임기가 시작하는 시간은 헌법 부칙 제2조 2항과 헌법 제159조 등에 의해 그해 2월 25일 0시가 된다.  -331쪽


헌법은 130조까지 있고 159조는 없는데..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또 이 책의 저자들은 헌법 조문에 대한 주장이나 의견도 밝히고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독자들이 판단해가며 읽어야 할 것 같다. 예컨대 구속 피의자 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아래 주장.


강압적인 검찰 수사는 불구속 피의자를 거의 매일 소환하여 오랜 시간 동안 대기시켰다가 심야까지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엔 물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무고함이 드러난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국가가 스스로 사과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옳을 것이다.  -190쪽

 일견 합당한 말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무고함이 드러났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국가에게 보상책임을 지운다면 수사가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물론 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수준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거나, 무고가 명백함에도 무용한 수사를 계속했다면 배상해야겠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름의 증거를 제출하며 고소한다면 수사를 해야하고, 피의자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오히려 무고로 밝혀졌을 경우 무고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배상할 액수를 높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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