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lead)은 유독성 원소로, 특히 어린이에게 심각한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납 배출(lead emission)이 1976년에 처음으로 대기 오염 목록에 등재된 이후, 주로 가솔린에서 납을 제거함으로써 납 오염이 90% 이상 감소했다고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밝혔다. 납에 대한 노출(exposure)의 다른 오염원은 음식과 토양, 고체 폐기물, 석탄, 오일, 철과 스틸의 제조, 납 제련, 흡연 등이다.

환경 단체들은 납 오염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탄원을 통해 대중에게 위험성을 고지시키고 관계 당국의 조치를 촉구해 왔다.

지난 4월 15일 시에라 클럽(Sierra Club, 지구의 야생 지역을 탐험하고 보호하며 지구 생태계와 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을 촉구하고 실천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환경보호단체)의 국가독성물질위원회(national toxics committee) 공동 위원장인 Jessica Frohman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부모들이 납 중독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금지 조치보다는 조속한 리콜 조치를 통한 어린이 보호를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2006년 시에라 클럽은 EPA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 납을 함유한 어린이의 목걸이, 팔찌, 귀걸이, 기타 장신구류의 제조를 금지하고 모니터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PA가 탄원을 거부하자 환경 단체들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EPA를 고소한 바 있다.

환경 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는 장난감, 지퍼, 기타 어린이용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기업들은 어린이의 뇌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어린이의 중독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납을 축소하기 위하여 더 엄격한 정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PA는 4월 말까지 120개의 수입 및 제조 기업들이 제조하는 어린이 용품에 납이 함유된 경우 기업들이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그 결과를 고지하는 법률적인 제재를 가하는데 동의했다.

EPA는 어린이용 장신구(children`s jewelry)를 수입 또는 판매하는 기업에 의한 품질-관리 평가(quality control measures)의 타당성에 관하여 제기된 질문을 검토한 정보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 통지해야 한다. EPA가 납과 같은 물질을 금지할 수 있는 한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제품 금지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2006년 12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중량으로 환산하여 0.06% 이상의 납을 함유한 어린이용 장신구에 대하여 리콜 대신 금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와 시카고가 동일한 기준을 채택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결정은 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과거 2년 동안 12개 이상의 제품이 리콜된 후 내려졌다.

납으로 만들어지거나 납 페인트로 도색된 값싼 장난감 장신구는 자판기와 상점을 통하여 미국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난감 장신구가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이민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역시 2007년 하반기부터 어린이·육아 용품 등에서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등의 유해물질을 퇴출시킬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3일 어린이 용품 등에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PVC 가소제), 노닐페놀 등 6종의 유해물질을 사용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고시안을 입안 예고했다.

고시안은 인체 생식 능력을 감퇴시키는 프탈레이트의 경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완구와 육아용품, 정맥주사용 링거백, 일부 혈액백(보조용 백)에 사용을 금지하고,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노닐페놀의 경우 가정용 세척제, 잉크 및 페인트에서의 사용을 금지한다. 지능과 청력, 어린이 성장을 저하시키는 납을 어린이 장신구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암 등 폐질환 유발물질로 알려진 백석면을 브레이크 등 마찰제와 시멘트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각각 금지된다.

독성 물질의 유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다. 특히 감수성이 낮은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3세 미만의 어린이는 각종 어린이용 제품을 입으로 빠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직접적인 흡입 경로를 통해 유해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규제를 통해 어린이 용품에 대한 제재 수준을 한층 엄격히 취해야 하고, 저급 제품의 양산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출처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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