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시간이나 체력이 생각보다 나지 않아서 천천히 읽고 있다. 어제 2장을 읽었다. 생각보다는 부드럽게 잘 읽힌다.  2장에서는 16세기에 들어서 생긴 문제 대한 재지사족의 대응을 퇴걔의 <예안약조>로 살펴보고 있다. 저자의 진단에 따르면, 16세기는 15세기에 정착된 사회체제의 문제점이 노정되는 시기라 했다. 바로 민의 유망등이 대표적이었다. 왜 그랬느냐? 익히 알려 진 것처럼 역등의 문제였다. 또 민의 유망은 또 다른 민에게 역이 가중되어 부가 되기도 하였고, 공물을 토산으로 하지 않아 방납에 따른 폐해도 존재 했다.  물론 재지사족의 수탈도 한 몫하였다. 


16세기에는 자녀균분상속이 되고 있었기에 물려받은 재산은 얼마되지 않았어도 다시 재산이 몇배를 상회하게 된다. 그것은 농지 개방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재산증식은 주로 토지의 매매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주로 토지를 파는 자의 이유는  세금, 이자(환자, 장리등)의 문제가 제일 컸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재지사족들의 입장에 더 우세했던 것 당연한 일이겠다.   그리고 들의 건물을 짓거나 하는 이유로 사람이 필요 할때 민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윤이후의 지암일기에서도 확인 되는데,  뭐... 이것도 아마 수령의 허락을 받기는 했던 것 같지만.   


어찌하든 이런 수령의 탐학과 재지사족등의 수탈은 민의 유망을 유발하였고, 이것은 중앙정부를 물론이고, 자신들에게도 우려스러운 일이 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응으로 퇴계 의 <얘약약조>가 만들어 진 것이다. 주로 민들에 대한 통제의 측면보다는 재지사족 스스로를 통제 하는 내용이었는데, 결국에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향론의 불일치에 따른 것이라 하였다.(이 정도도 내어줄 수는 기득권이라 생각했나 보다)  이후에 다시 퇴계와 유향소가 중심이 되어 <금단규약>을 마련하였으나, 저자의 평에 따르면 이 또한 민의 유망이라는 향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일 수가 없었달고 말한다.  어찌하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향약이 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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