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스턴에 150억원을 들여 중·고교생 전문 기숙학원을 지었어요.” 윤강로(尹康老·50) KR선물 회장의 일성(一聲)은 의외였다. 그는 ‘압구정 미꾸라지’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인물이다. 주가지수 선물(先物)시장에서 종자돈 8000만원으로 1300억원을 벌었던 전설 같은 고수(高手)다. 그런데 난데없이 해외 기숙학원 얘기를 한다.

“한국 학생도 받겠지만, 홍콩이나 터키 등지에서 부유한 집 학생들을 데려올 겁니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게 사교육이라면 그게 왜 수출이 안되겠어요. 한국의 ‘관리형 사교육’을 미국에 유학온 아시아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

그는 “작년 여름부터 완전히 선물투자에서 손을 뗐어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라고 말했다. 지금의 장세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왜 증권가에서 은퇴하고 ‘학원수출가’로 변신했을까.

원래 서울은행 펀드매니저였던 그의 인생은 1994년 3개월간의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CBOT) 연수가 바꿔놓았다. 모의투자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둔 그는 1996년 국내 선물시장이 개장되자 1998년 은행을 퇴직, 개인 자격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이론으로 무장한 그의 투자 성적은 놀라웠다. 그는 당시 ‘목포 세발낙지’ 장기철씨와 선물시장 자체를 좌지우지했다. 위험을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해간다고 해서 ‘압구정 미꾸라지’란 별명이 붙었다. 한때 그날 시장의 종가(終價)까지 정확히 알아맞히기도 했다. 2004년 그는 당시 한국선물을 인수, KR선물로 이름을 바꾸고 ‘제도권’ 진입을 달성했는데, 이것이 분수령이 됐다.

“1300억원을 벌고 나서 내 운(運)이 어디까지일까 시험해본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투자했는데, 하느님이 그런 저를 놓아두진 않더군요. 2004년 500억, 2005년 100억, 2006년에 45억원씩 손해를 봤어요.”

그는 “흑삼병(3일 연속 주가가 빠지는 것)이면 과감히 손절매(손해를 보고서라도 파는 것)해야 한다”며 웃었다. 더 손해 보기 전에 자신의 선물투자 인생 자체를 손절매했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1분1초를 다투는 선물과 정반대로,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교육사업으로 인생을 전환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리스크에 대한 내성(耐性)이 떨어졌어요. 나이가 들고 안정이 되면 ‘잃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이러면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실패를 비판하는 데도 사정이 없었다. “레버리지(적은 자금으로 큰돈을 거래하는 기법)를 많이 써선 안 된다고 하던 제가, 회사를 인수하고 나선 회사를 살리려는 욕심에 레버리지를 써서 필요 없는 거래를 많이 하며 거래량을 늘렸어요. 회사에 수수료 수입을 준 거죠.”

그는 시장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을 기초로 투자하던 자신의 원칙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흔들린다는 것을 자각하고 투자를 포기했다고 한다.

그래도 명랑하게 웃는다. “레버리지를 많이 쓴 투자가의 말로가 가장 나은 게 빈털터리, 그다음이 감옥행, 최악은 권총자살이라고 해요. 막판에 많이 잃긴 했어도 빈털터리가 안 됐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는 애초부터 자산의 일부분만을 투자하는 원칙을 지켜왔다. 덕분에 연 3년 실패했지만, KR선물을 제외하고도 부동산을 포함, 700억~800억 정도의 자산은 남았다. 학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한때 KR선물 매각도 생각했지만, 해외 제휴선을 찾는 정도에서 그대로 보유하기로 했다.

“재야의 투자자이던 제가 제도권에 진입해서 결국 선물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직접 투자를 하던 때보다 회사는 오히려 나아졌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사진을 찍자”고 부탁했다. 그는 ‘얼굴 알려지는 것이 싫다’며 사진을 안 찍기로 유명했던 인물이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아이를 맡기는 학원사업인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면 신용이 없겠죠? 대신 제 사진은 조그맣게 하고 학원 사진을 크게 실어주세요.”

자신의 사진을 걸고 ‘세일즈 베팅’을 한 셈이었다. 압구정 미꾸라지는 여전히 ‘승부사’였다.




◆선물(先物) 거래 주식이나 상품, 주가지수 등을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특정한 가격으로 사고팔기로 약속하는 거래. 예컨대 갑이 을로부터 A기업 주식 100주를 10일 후 주당 10만원에 사기로 약속하는 식이다. 적은 증거금으로 큰 금액을 거래할 수 있어(레버리지 효과), 크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크게 손해 볼 우려도 있는 등 투기성이 강하다.
http://news.media.daum.net/economic/others/200711/05/chosun/v187255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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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 정말 천재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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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histopheles 2007-11-05 17: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일종의 돈 놓고 돈 먹기 야바위의 최종 진화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술 2007-11-05 19: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야바위꾼 소리 들어도 좋으니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아봤음 좋겠습니다.^^

asnever 2007-11-18 10: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교육을 투자의 수단으로? 음.....
전 좀 걱정스럽습니다.
요샌 미국이든 호주든 대도시에서는 현지인 학생들까지 한국학원으로 공부하러 온다는군요(: 한국의 공부지옥을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해주겠다고 아이들을 엑소더스시키더니 역시 그 오랜 버릇이 어디가겠습니까.
한국 학부모가 등장하면 잘 살고있던 근처 현지 학생들까지 힘들게 되고 마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심술 2007-11-18 18: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네, 저도 뭐가 옳은 건지 통 모르겠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놀아라'라는 책을 쓴 어니 젤린스키처럼 사는 게 옳은 거 같기도 하고....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소송을 대리하는 대가로 무려 80억원에 가까운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됐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정모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45억여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1992년 종중(宗中) 등 43명으로부터 국가에 수용당한 토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환매권 관련 소송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 대가로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약정했다.

3년 뒤인 1995년 12월 국가와 종중 간 소송이 화해로 종결돼 종중 등은 국가로부터 167억여원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정씨는 수십 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그러나 정씨는 이를 세무 신고하지 않다가 10년 뒤인 2005년 뒤늦게 국세청에 발각됐다. 국세청은 정씨가 79억여원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4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정씨가 당초 성공보수로 종중 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40%를 받기로 한 약정서 이외에 성공보수를 1억원으로 정한 허위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억원 만 수임료로 신고하고 나머지 78억여원은 누락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除斥期間ㆍ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정씨의 수임료 누락을 부정한 행위로 판단해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했다.

이에 2005년 1월 정씨에게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5억여원을 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이 `허위 약정서'라고 판단한 1억원의 약정서 작성 시기가 적어도 1997년 2월 이후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씨가 허위 약정서에 의해 1995년 종합소득세의 세무신고를 했다거나 이 약정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즉 정씨가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종중 등으로부터 받은 성공보수 및 그 금액에 관해 과세관청에 신고를 누락했거나 적게 신고한 사실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1억원의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씨는 80억원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세금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된다.

taejong75@yna.co.kr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11/04/yonhap/v18719404.html?_RIGHT_COMM=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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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자, 평균치를 한참 밑도는 우락부락한 외모와 체구, 아무 데서나 방귀를 뀌어대는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황당 매너의 소유자. 늪을 집 삼아 유유자적 룰루랄라 나 홀로 행복하게 잘 살아온 그의 이름은 슈렉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정 붙여서 그렇지 사실 아무 선입견 없이 슈렉을 처음 본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충분하다. 그런데 이 괴물이 어찌하여, ‘겁나 먼’ 왕국의 무남독녀 외동딸 피오나를 차지하게 된 걸까?

일반적인 공주님치고는 미모의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나, 그래도 피오나는 공주가 분명하다. 한 왕국의 유일한 상속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관찰하니, 늘씬하고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한쪽 눈 감고 보면, 오동통하니 귀엽고 정감 가게 생긴 얼굴이다. 그만하면 후덕하고 복 많게 생기지 않았느냐고 주장할 만도 하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난 아가씨답게 밝고 유쾌하며 긍정적인 성격은 또 어떤가. 외모의 단점을 가리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이라고 박박 우겨보자.

하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가 가진 조건도 당연히 그의 일부 아닌가요?’라며 눈 동그랗게 뜨는 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일 터다. 이런 세상에서,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읽을 줄 아는 남성이라면 자신의 배우자감으로, 반반한 얼굴과 어린 나이를 이용해 단번에 신분 상승의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는 이른바 신데렐라 스타일의 소녀들보다야, 많은 걸 가지고도 소박하고 털털한 피오나 공주 쪽에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것이다.

그렇다면 여자는 어떤 남자를 이상적인 남편감으로 생각할까. 여기서 ‘남편감’에 밑줄 쫙. ‘남자친구감’도 아니고 ‘애인감’은 더더욱 아니다. 잘생긴 남자? 허허, 얼굴 뜯어먹고 살 일 있나. 샤방샤방 꽃미남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얼마든지 욕망할 수 있다. 돈 많은 남자? 글쎄, 없는 것보다야 여러 모로 편리하겠지만, 머리 좀 굵은 처자들이라면 다 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며, 남자가 가진 돈은 남자 것이고 남자 부모가 가진 돈은 남자 부모의 것일 뿐이라는 소박한 진리를.

이 남자랑 살까 말까. 내 인생을 걸까 말까. 여자의 흔들리는 마음을 콱 다잡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남자의 ‘우직함’이다. 좀 못나고 가진 게 없어도, 이 남자만큼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 옆자리를 지켜 주리라는 믿음. 안달안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저이가 당최 뭔 생각을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잘생긴 남자나 돈 많은 남자보다, 편한 남자와 믿음직한 남자가 미인을 차지하는 이유다. 길가에서 종종 발견되는 미녀와 야수 커플의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고.

정이현 소설가

출처 news.media.daum.net/culture/others/200710/11/hani/v18433470.html?_right_TOPIC=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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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식, 탐욕, 나태, 음란, 교만, 시기, 분노. 성서에 등장하는 이 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악(seven deadly sins)’ 가운데 이탈리아인이 가장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탐식(貪食)’. 반면 배우자 몰래 외도를 저지르는 음란(淫亂)은 최하위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탈리아의 한 심리학 전문잡지가 25∼55세 이탈리아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과식을 간통보다 나쁜 행위로 여긴다? 전설적인 바람둥이 카사노바의 조국답게 흥미로운 결과다.
만일 똑같은 질문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던진다면 어떨까. 모르긴 해도 음란이 수위를 다투지 않을까.
요즘 다시 뜨겁게 달아오른 간통죄 존폐 논란만 봐도 그렇다. 현직 판사들의 잇단 간통죄 폐지 문제제기로 불붙은 이번 논란은 간통죄라는 해묵은 논쟁거리를 또 한 번 공론의 장(場)으로 끌어냈다.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와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가 잇따라 간통죄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청한 주된 이유는 △일부일처제 부부관계는 법적으로 계약성을 띠므로, 간통죄는 그 본질상 계약위반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이혼법정이나 민사법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 △간통죄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 등이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241조가 규정한 이 간통죄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헌재 재판관 9명 중 6대 3 합헌)과 93년(6대 3), 2001년(8대 1)에도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한결같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재판관이 동의한 ‘전원일치’ 판결은 아니었다.

세 차례 위헌 제청·헌법소원에선 모두 합헌 결정
게다가 2001년 헌법소원심판 당시 헌재는 “세계적인 간통죄 폐지 추세와 사생활 개입 논란을 고려할 때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면서 입법자(국회) 차원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 염동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2005년 간통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몇몇 국가에만 존재한다는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된다. 현행법상 최고 징역형은 2년. 더욱이 벌금형은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선고된다.
그러나 징역 1년형 선고가 기본이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간통죄의 실형 선고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도진기 판사 역시 “최근 1년간의 간통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6%도 채 안 된다”면서 “실무적으로 수명이 다한 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간통죄 고소는 이혼을 전제로 하므로 혼인관계의 원상회복과 거리가 멀고, 여성과 가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인지 법학계에서는 ‘이불 속까지 들어온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간통죄 존폐 문제가 헌재까지 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간통죄 논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와 1985~92년에 걸쳐 형법 개정안이 마련될 때도 시끄럽게 일었다. 올해 6월부터 다시 형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간통죄 논란은 여론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입법 과정상의 문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허일태 동아대 교수(형사법)는 “헌법이 인간 존엄성과 본질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했음에도 본질적 권리 가운데 하나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간통죄를 존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간통죄를 폐지한 나라 가운데 이를 부활시킨 곳은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한다.
허 교수는 또 “간통죄가 피해자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담보기능이 강하긴 하지만, 그것을 위해 반드시 법적 최후 수단인 국가 형벌권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회의가 든다”며 “법 집행에 있어서도 간통죄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수십, 수백만 쌍이나 되는 불륜 커플들을 모두 전과자로 ‘낙인’찍어야 한다. 그럴 경우 이것이 과연 간통죄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이번 간통죄 존폐 논란과 관련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비단 허 교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엄연히 간통죄가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성 관념은 이미 문란할 대로 문란해진 상태다. ‘불륜 공화국’이라는 자조(自嘲)가 나올 정도로 간통 사례가 도처에 널렸다. 그만큼 간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다음은 최근 두 달 사이에 들은, 간통에 대한 지인(知人)들의 생각이다.

간통죄 있는데도 성 관념 지나치게 문란
“바람피우는 ‘절대 원칙’이 두 가지 있다고들 하죠. 한 상대와는 아무리 길어도 2년 이상 사귀지 말 것, 번듯한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상대만 사귈 것.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대는 틀림없이 질척거리게 마련이니까요.”(28세 여성 회사원 A씨)
“유부남 만나는 게 어때서요? 서로 쿨(cool)하면 되지. 인터넷에 ‘유부남 애인은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교훈조의 글들도 떠돌지만 만나면 편하고 좋기만 한데요, 뭐.”(30세 여성 회사원 B씨)
“얼마 전 친한 선배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아무런 예고 없이 유부남인 그가 자신의 애인이라며 한 여자를 데려와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무척 자연스럽게 행동하더군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말입니다.”(41세 남성 회사원 C씨)
이 같은 간통의 일상화에도 간통죄 존폐 논란이 쉽게 종지부를 찍지 못하는 이유는 간통이라는 행위가 가진 무게감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를 뜻하는 ‘간통(姦通)’에 대한 형벌은 곧 선량한 성풍속의 유지, 결혼제도 보호,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를 지키는 보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간통죄 폐지에 대한 세인들의 시선은 아직 부정적이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나온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60~70%가 간통죄 처벌을 위한 형법조항의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구조법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5년 3월부터 1년간 실시한 간통죄 존폐 설문조사 투표 결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응답자 1만2516명 중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6451명, ‘원칙적으로 없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가 1170명, ‘간통죄는 없어져야 한다’가 4895명으로 존치 의견이 폐지 여론을 앞섰다.
“간통이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각 차이는 매우 크다. 간통죄를 둔 근본 취지는 간통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니라,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기 때문이다. 간통죄가 존재함으로써 사회풍속이 보호되는 실효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간통 행위가 계약상 성적인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개인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다.”
간통죄 존치 입장에 서 있는 최병록 서원대 교수(민법)는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엔 재판관 9명 중 6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개인적 견해로는 이번에도 6대 3 정도로 합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전망한다”면서 “설령 위헌 쪽에 무게가 실린다 해도 간통죄를 즉각적으로 무효화하기보다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간통죄 존폐 논란은 예전의 그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해석도 없지 않다.
먼저 현재 제4기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간통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여성계도 간통죄 폐지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여성계도 간통죄 폐지 찬반 양론 ‘팽팽’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진보 성향의 여성단체들은 간통죄 폐지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다른 단체들은 그렇지 않다”고 귀띔했다.
헌재에 따르면, 도진기 판사와 이상호 판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접수된 것은 각각 7월30일과 9월17일로, 현재 이 심판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終局決定)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선고가 이 기간 안에 제대로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기간 조항은 훈시규정이어서 통상적으로 이 기간 안에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고 답했다. 빨라야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야 간통죄 존폐 문제의 결론이 내려지리라는 것이다.
네 번째 되풀이되고 있는 이번 간통죄 존폐 논란이 존치와 폐지라는 제각기 팽팽한 두 논리 사이의 ‘간통(間通·간격)’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까. 시대착오적 법규인가, 최소한의 성도덕을 담보하기 위한 보루인가. 간통죄가 사라진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까지 면할 순 없는 법. ‘인간의 죄 중 가장 달콤한 죄’, 간통죄의 앞날이 궁금해진다.

김진수 기자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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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zine.media.daum.net/weekdonga/200710/08/weekdonga/v18390393.html?_RIGHT_COMM=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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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재환 기자]

음란성 논란을 빚었던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가 영화로 만들어진다

1992년 한국 사회를 온통 뜨겁게 달구었던 마광수 교수(연세대 국문과)의 소설 ‘즐거운 사라’가 영화로 제작됐다. 당시 이 소설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음란성 논란 끝에 결국 마교수가 구속되는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다.

원작소설의 여주인공 사라는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는 신세대. 영화 ‘2007 즐거운 사라’(파라다이스필름 제작, 임장미 감독)는 원작과는 달리 코믹요소가 가미된 멜로드라마. 메가폰을 잡게 된 임장미 감독은 연세대 출신으로 마교수의 제자이기도 하다.

임감독은 “사회적 이슈가 됐던 작품인 만큼 부담이 있지만 사라를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으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인공 오사라는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여성으로 이 시대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할 잠재력을 가진 캐릭터. 패션에 민감하며 순수한 외모에 지성미를 갖춘 S라인의 소유자다. 이 배역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다.

파라다이스필름 측은 “기존 배우보다 신선한 이미지에 연기력까지 겸비한 특급 신인에게 주인공을 맡기고 싶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카페(http://cafe.naver.com/parafilm)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이재환 star@newsen.com

2007-5-17 에 쓴 기사이니 무려 네 달이나 뒷북이다만 좋아하는 광마님 소식이기에 옮겨놓는다.      -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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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술 2007-09-19 20: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출처는 http://movie.daum.net/magazine/article/news/?mode=1&id=916813&ct=0

비로그인 2007-09-19 20: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심술님도 광마님 좋아하세요? ^^ 저두 좋아하는데
지승호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수줍고 신사분이래요~
궁금궁금.

심술 2007-09-19 23: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네, 중1 때인 90년 나는 야한여자가 좋다랑 광마일기를 읽고 나서부터 줄곧 팬이예요. 지승호님이 블로그에 올리신 광마인터뷰도 읽었죠. 영화가 어떻게 될 지 퍽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