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개새끼들의 면상을 똑똑히 기억해둬라

 

모두 아시다시피, 어제는 용산 참사에 관해 재판부의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첫 선고가 있었다.
재개발토건공화국 대한민국의 악마성이 끝 간 데 없이 펼쳐지는 와중에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망루에 올랐던 이들은 테러리스트가 되고 범죄집단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에게는 물론이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에게도,
절대 '국민'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이렇게 간다고 할 때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남게 될지,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계산기'를 잘 두드려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대로는 섭섭했던지, 이에 질세라,
슬픔과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 있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국민'에게 큰 웃음 선사하는 한 건을 터뜨려 주셨는데,
미디어법 통과 위헌 청구 심판에 대한 결정문이 바로 그것.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절차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금과옥조와도 같은 '시적(詩的) 역설'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
헌재의 이 눈부신 시학(詩學) 앞에서 현대 한국문학의 시인들은 처절하고 철저하게 반성할지어다.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희대의 히트작을 뛰어넘는 시대의 명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이 극단적 '문학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자. 근본적 물음 한 자락:
절차가 위법인데 어떻게 바로 그 위법적인 절차에 의해 통과된 법안의 효력이 유효가 될 수 있을까?

국회 안에서 쟁의 중인 대상은
그 책임소속인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소위 헌재의 '점잖은' 소견이라는 것인데,
그럴 거면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헌재는 자신들의 정당성과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 그 스스로 답해야 할 것이다.

몽테스키외(Montesquieu) 이후 성립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정부의 기본적 체제를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그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 스스로, 권력의 '시녀'는커녕, 이젠 아예 권력의 '주구'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럼으로써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명제를 하나의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사법살인'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음을 느끼는 건, 나만의 공상이며 망상인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오늘> 기사의 표현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위조지폐는 분명한데 화폐는 맞다는 식"인 것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864

또한 나의 한 블로그 이웃 분께서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관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주셨다:
http://bookgram.pe.kr/120093684973

정치적으로 부끄럽고 비겁한 판단을 한 것이 분명한데도,
헌재는 이를 스스로 '순수하게 법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자신들은 고매하고 고상하며 '법치주의'에 충실했다고 강변한다.

법치(法治)가 법치(法痴)가 되었고 또한 법치(法恥)가 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제의 재보궐 선거에서 강원 강릉과 경남 양산의 '국민'들은
또 다시 한나라당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했다. 
부디 '부자 되시길' 빌겠다.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라고들 말하지만,
현재 우리가 민주당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상황인 것도 아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고민을 넘어,
이젠 사법부의 비겁함과 삼권분립의 정당성까지 생각해봐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니,
생각과 사유의 재료는 '분에 넘치게' 차고 넘쳐나는 셈이다.
이토록 생생한 정치적 사유의 거리를 던져주는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에게
우리 '국민'들은 감사해야 하나? 그것도 세 배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는 레닌이 1901년에,
이보다 앞서 체르니솁스키가 1863년에,
이미 절실하게 던졌던 물음이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오늘 우리는 이 똑같은 질문에 다시 새롭게 대답할 수 있을까?

 
ㅡ 襤魂, 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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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쟈 2009-10-29 22: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헌재 판결은 맞지만 정당성은 없는 판결이죠. 자신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아주 과격한 판결이기도 하구요...

람혼 2009-10-29 22:31   좋아요 0 | URL
역설적이지만,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쩌면 참으로 '해체적'이라고 해야겠습니다. 말씀하셨듯 자신의 존재의미 자체를 그 스스로 부정하는 지극히 해체론적 결정들을 이렇게 쏟아놓으니 말입니다. 성문법의 '기원' 자체를 해체하는 관습헌법적 결정도 그랬고, 이번에는 아예 국가기관으로서 자기 자신의 존립근거와 존재의의까지도 해체하는 '과격한 철학적 결단성'을 보여주고 있으니, 정말 용감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겠죠. 그런데 뭐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판결문은 '법리적'인데, 판사들은 '병리적'이로군요.

로쟈 2009-10-29 22:40   좋아요 0 | URL
아, 마지막 멘트에 웃었습니다.^^

람혼 2009-10-29 22:44   좋아요 0 | URL
하지만 저 '병리적' 판사들의 '법리적' 개그에는 결코 비할 바가 못 되지요! ^^

푸른바다 2009-10-30 07: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언어 파괴 현상이라고 해야할까요?^^ 권력층에 있는 지식인(?)들의 사고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군요. 문득 어떤 동영상이 공개됐을 때 '주어'가 빠졌기에 설립 주체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모 의원의 개그가 떠오르네요. 병리적 초현실의 첨단을 달리는 대한민국^^ 우리는 근대화를 맹목적으로 추구해왔는데 역설적으로 그 병폐의 극단을 선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람혼 2009-10-31 02:14   좋아요 0 | URL
헌법재판소라는 '이익집단'은ㅡ헌재가 이제 더 이상 '국가기관'이 아님은 이번에 명백해졌다고 봅니다ㅡ이번 판결을 통해 '한글'을 우롱하고 '문법'을 파괴했으며 또한 그 스스로 '법치'의 의미를 가장 성공적으로 퇴색시켰죠.

이러한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판결이 증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법에 대해 '악의적으로 무지'한가 하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팀전 2009-10-30 09: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TV로 보다가 다들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처음에 절차상 위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때만 해도 헌재앞에 있던 언론노조 분들이 희색이 만연했었는데..나중에 침통한 표정으로 DMB모니터보고 계시더군요.
민주화의 척도를 이야기하다보면 흔히 87년 이후 절차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루었다는 식으로 말하지요.그런데 이번 헌재의 판결을 보면 절차는 사실 중요한게 아니라고 말하는 셈이니 손바닥만큼 이룬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안에서 대중들이 갖는 헌재 판결의 절대성에 대해 어떤 식의 견제가 가능한지 실로 고민스럽군요.

람혼 2009-10-31 02:15   좋아요 0 | URL
네, 절차상 위법이라는 결정에 '대한민국 만세'를 연창하던 언론노조 분들이 나중에 정말 머쓱해졌고 보고 있는 저도 정말 '뻘쭘함'을 넘어 넋을 상실할 지경이었죠. 한 마디로 기가 차도록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정도로 '법리' 개념을 상실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서 '군림'할 수 있는 '근대국가/민주주의국가'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헌재 판결의 '절대성'과 저들의 정치적 '악의'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가 없다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불순한 일개 모리배에 불과한 헌재 재판관들의 정신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초법적'인 치료기관이 따로 존재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헌]법학'보다는 '[정신]의학'에 더 기대고 싶은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