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원과 구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의회와 기초의회는 현재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꾸려 인상폭을 심의하고 있지만 인천YMCA가 인천신문과 공동으로 4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86.7%, 경실련 조사 결과로는 86%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간 의정 일수는 시의회는 140일, 구의회는 80일에 불과하다. 이 또한 지난 해 인천YMCA에서 발표했듯이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한 회의에 평균 3회가 넘었다. 의정 일수마저도 일반 직장인처럼 완전히 매여서 일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급여에 해당되는 부시장의 경우 1년간 업무 일수가 240일이다.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비교해도 1.7배의 차이가 난다.
일반 직장인들의 근무 일수인 280일로 비례해서 산정할 경우 현재 시의원들의 연봉은 1억200만원이 된다. 인천시 성인 평균 소득이 1천558만원에 불과한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연봉 5천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시의원들은 열 배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셈이며, 비례해 산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인천시에서 특권층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9일 인천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급제 실시 이후 지난 1년간 시의회 및 기초의회를 통틀어 창의적인 자체 발의는 단 2건에 불과했고, 주민 의견 수렴 활동인 공청회와 설명회도 고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제 이후 의정 활동에 있어서 전혀 발전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가운데 또 다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 박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의정비를 인상한다고 해도 의정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정책 연구와 의정 활동에 쓰일 비용이 실제로 부족하다면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일괄 지급은 그야말로 의원 개인이 자신을 위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기본적인 생계비용은 일괄 지원하되, 활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용도의 증빙서류에 의해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검토되어야 한다.
인상 요구에 대한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다 보니 어느 정도의 비용이 어떻게 모자라더라는 식의 근거를 제시하는 의원들은 찾기 힘들다. 그저 단순히 의원 스스로 느끼고 있는 자신의 지위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유의 전부이다.
의정비의 수준을 제시하는 것에도 아무런 잣대가 없이 시의원이 부단체장 급이니 그 급에 맞춰서 액수를 맞추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액수 산정은 이와 같은 근거 없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의회 감사 활동에서 시청의 국장급들을 상대로 시정 질의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부단체장 급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정비 인상 요구의 밑도 없는 근거가 되고 있다.
현재 몇 개 기초의회는 의정비인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폭을 이미 결정했다. 다른 기초의회와 시의회도 인상폭이 결정된 위원회 결과를 관망 주시하며 인상폭을 저울질하고 있다.
각 군·구의회는 타 지역에 편승하여 묻어가는 식이 아니라 소신 있게 판단하여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민은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인천시민을 대변하고 각 구민을 대표하는 광역, 기초의원의 역할을 의원 스스로 청지기의 자세로 수행해 주길 바라고 있다. 잿밥에 관심을 두기보다 진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헌신의 자세로 존경받는 의원이 되어 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