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8년 12월 21일 왕복4차선으로 준공,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이자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기념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1시간 이상 걸리던 통행시간을 18분으로 단축해 서울과 인천을 하나의 공업권으로 발전시켰고 1974년 5월 인천항 내항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됐다. 그러나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1997년을 기해 인천YMCA와 인천사랑여성모임은 통행료 징수 폐지를 요구하며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통행료 폐지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유료도로법에는 도로의 통행료는 30년 내에서 통행료 수납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료를 지불할 법적 근거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인천시민은 서울로 가기 위해 꼬박꼬박 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처사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도에는 지역의 변호사들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톨게이트 무단통과 퍼포먼스를 이용한 법정 소송을 벌이기도 했고 정치권까지 합세하여 통행료 폐지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으나 결국 기각 판결을 받고 한때 폐지 운동이 주춤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나 시의회에서 적극 나서면서 국감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어 폐지 운동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38년 동안 건설투자비 2529억원 대비 회수액이 5016억원으로 회수율 198%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도로제도에 따른 투자비상환원칙에 의해 당연히 무료화가 돼야 하지만 1980년 통합채산제에서 유료도로법을 규정함으로써 통행료 징수 총액이 시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도로마저 계속해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인천 시민은 불행히도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유료도로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 부천, 시흥 등의 시민들이다. 이 중에서 인천시민만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부천으로 돌아가려는 인천시민들의 차량으로 아침마다 교통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경인고속도로는 시속 40㎞ 이하의 저속도로가 된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의 신규 대체도로가 기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인고속도로는 당연히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지금 인천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집력으로 통행료 폐지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의회와 동구, 중구, 남구의회, 그리고 인천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연대체를 구성하고 10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법제 정비를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인천시민은 더 이상 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꼭 인천시민의 의사가 반영되기를 바란다.
<세계일보 2006년 11월 7일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