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역사는 ‘사람‘이 끊임없이 재/발명된 역사다.
누구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인 인권은 천부인권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계속 발명함으로써 주어진다. 출생지와 성별과 피부색과 종교, 또는 성정체성이나 계급을 두고 그래왔듯이, 아프고 늙고 의존하는 몸을 두고도 우리는 인권 차원에서 ‘사람‘을 고민하고 발명해야 하는 건 아닐까. - P22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아프고 늙고 의존하는 몸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의미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미리 앞당긴, 투사된 두려움에먹잇감이 되는 대신 두려움의 실체를 꼼꼼히 살피고 조건과 관행, 구조를 바꾸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 P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