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겨레에 실은 '언어의 경계에서' 칼럼을 옮겨놓는다. 지난달 말에 이언 매큐언의 <칠드런 액트>에 대해서 영화와 함께 강의를 진행했고 요지를 간추렸다(분량상 자세히 적지는 않았다). 내게는 법과 문학의 관계를 성찰하게끔 해주는 탁월한 사례로 읽히는 작품이다.
한겨레(19. 08. 02) 판사는 삶을 어디까지 인도할 수 있는가
‘법과 문학'은 대학의 교양과목으로 개설되기도 하는 주제다. 상징적 의미에서건 실제적 의미에서건 법은 우리 삶의 많은 일에 관여하며 개입한다. 동시에 우리는 법에 의해서 신분과 권리를 보장받는다. 당연하게도 법의 문제를 다룬 문학작품이 적지 않은데 최근에 읽은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이언 매큐언의 소설 <칠드런 액트>다. 수년 전에 번역돼 나왔지만 에마 톰슨 주연의 영화가 개봉되면서 뒤늦게 손에 들었다.
소설은 제목부터 법의 문제를 작심하고 다루겠다는 작가의 의지를 읽게 한다. ‘칠드런 액트'가 ‘아동법'을 뜻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아동'이란 말은 18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가리키기에 우리식으로는 ‘아동청소년법'에 해당한다. 작가는 아동법의 핵심 조항을 제사(題詞)로 삼았다. “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사안을 판단할 때 (…) 법정은 아동의 복지를 무엇보다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핵심은 ‘아동의 복지'에 있다. 그 복지를 최우선적 가치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동법의 목적이고 역할이다.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국 고등법원의 판사 피오나 메이는 아동법의 대역이고 화신이다. 법정에서 그녀의 판결은 곧바로 구속력을 갖는다. 그녀는 가정사의 온갖 법적 분쟁을 조정하는데, 이는 부모의 의사에 반해서 샴쌍둥이 분리수술을 명령하는 일도 포함한다. 독실한 신자인 부모는 두 아이 모두 죽게 놔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피오나는 비록 한 아이를 죽이는 것이 될지라도 자생능력이 있는 다른 아이를 살리는 것이 차악의 선택이라고 본다. 아동의 복지를 우선 고려한다는 아동법에 따른 판단이다.
공인으로서 피오나는 유능한 판사이고 그녀의 유려한 판결문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도 경탄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피오나는 아이들을 갖지 않았고 오랜 기간 신뢰해온 남편과 관계도 소홀하게 된다. 급기야는 대학교수인 남편이 피오나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공개적인 외도를 선언하고 집을 나간다. 가정이 위기에 봉착했지만 피오나는 또 다른 긴급한 재판에 내몰린다. 백혈병 환자인 한 청년이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서, 병원이 강제치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피오나는 이례적으로 직접 병원을 찾아가 청년과 대화를 나누고 갓 바이올린을 배운 그의 연주에 맞춰 노래까지 부른다(영화에서는 바이올린이 기타로 바뀌었다). 이후에 피오나는 청년이 부모와 교회는 물론 그 자신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한다. 그의 존엄성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근거에서다.
판결에 따라 청년은 강제수혈을 받고서 생명을 건진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청년은 은인인 피오나를 마치 신처럼 숭배한다. 자신이 쓴 시와 일기를 편지로 보내고 애정을 고백한다. 예순의 문턱에 있는 피오나로서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행동이다. 발단은 피오나가 이례적으로 병원을 찾은 것이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미성년자의 수혈거부에 대해서 병원 편에 선다. 피오나가 병원에 가보지 않았더라도 그녀는 같은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즉 피오나의 행동은 일시적으로 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며 최소한 청년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결국 둘의 이야기는 슬픈 결말로 이어진다.
아동법이 아동의 복지를 고려한다지만 그 복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청년에게 새 삶을 살도록 해주었지만 피오나는 그의 삶을 어디까지 더 인도할 수 있는가. 작가 매큐언이 문학의 이름으로 던지는 질문이다.
19. 0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