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기사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 본인 치료거부로 사망 때 병원 측도 40% 책임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4일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위 세척 등 치료를 거부해 숨진 홍모(48)씨의 유족들이 “담당의사가 강제 위세척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유족에게 99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병원은 결박하거나 진정제를 투여해 반항을 제압한 뒤 위 세척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료행위의 중지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는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우선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씨가 위세척 등을 여러 번 거부했고 치료 뒤에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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瑚璉 2005-03-16 08: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러면 진정제를 투여한 후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는건가요?

마립간 2005-03-16 08: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의학적으로 판단이 되면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치료해야 된다... 그러다가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하나 위세척하다가 흡인으로 인한 질식사의 위험도 있는데 (강제로 위세척하다가 질식사라도 발생하면, 게다가 흡인 질식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가능성이 있는 진정제를 투여하라고 @.@ 의식 상태도 확인해야 하는데.)...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하는 의무는 옳은 이야기인가...(결박? 제압?) 그리고 환자는 치료를 받지도 않을 것인면서 병원에는 왜 왔지?

마립간 2005-03-16 09: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戶庭無塵님, 당연히 면책이 안 되겠죠.
판결문 전문을 읽지 않아서... 어째든 위의 기사가 판결문을 잘 요약했어도, 또는 기자님이 잘못 기사를 썼던 간에... 우울합니다.

조선인 2005-03-16 10: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러게요. 우울하네요.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우선한다... 참 많은 고민이 되네요.

마태우스 2005-03-16 12: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자살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닐까요? 치료거부를 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호랑녀 2005-03-16 18: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자살할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 위헌신청 함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거 기사... 아무래도 100%는 아니지 싶어요. 뭔가 저 경우에 특수한 케이스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렇게 이해 안 되는 판결이 대법에서 나다니요...

마립간 2005-03-16 22: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호랑녀님, 호랑녀님의 말씀대로 판례문에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와 같은 기사입니다. 판례 원문을 찾아 읽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