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허술 호적세탁 신청자 줄이어 국제위장결혼등에 악용 법 개정 시급
호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혼경력 등이 사라지는 일명 호적세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 이상민(열린우리당, 대전유성) 의원은 1일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4만원에 이혼경력을 말끔하게 호적세탁해 드린다'고 광고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이런 호적세탁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해 호적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혼자가 호적등본상 이혼경력을 감추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여성의 경우 친정으로 복적한 뒤 일가를 창립(단독호주로 분가)해 새호적을 만들면 된다. 일가창립 때 서류 게재사항은 현재의 사실을 적시하도록 돼 있어 과거의 이혼경력은 게재할 필요가 없어진다.
남성은 더 간단해 본적지를 옮기는 전적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혼경력이 없는 총각(?) 혹은 처녀(?)로 바뀌게 된다.
대법원이 지난 97년 12월 남성의 경우 전적 절차를 거치면 이혼사유 등 '현재 효력이 없는 신분변동 사유'는 새로 편제된 호적에서 삭제되도록 호적 예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행정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4만-5만원의 저렴한 수수료를 들이면 이혼경력을 삭제할 수 있다며 대행서비스를 공공연하게 홍보,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다.
위장결혼 브로커들은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돼 출국을 앞둔 외국인과 내국인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나중에 이혼경력을 말끔하게 원상복구시켜 준다며 유혹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인천지방경찰청이 4월말까지 적발한 국제위장결혼 혐의로 단속한 사람은 모두 103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적이나 일가창립 절차만으로 이혼경력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다. 제적부에는 이혼은 물론 입양, 파양기록 등 모든 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이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이용해 위장결혼한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광고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부분 퍼져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며 "전적 혹은 일가창립 시 현재의 사실만을 적시하도록 돼있는 대법원 예규를 바꾸어 과거의 사실까지 기록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투데이 유순상 기자/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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