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한 물류회사 직원이 위치추적 결과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직원의 위치는 매분 단위로 파악됐는데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KT로지스 직원 하선아 씨는 지난 7월 회사로부터 두 장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하 씨가 날짜별로 어디에 있었는지 분단위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권역 외라고 표시된 부분은 하 씨가 회사가 정한 담당 구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측은 이 정보를 근거로 하 씨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하선화 (24세, KT로지스 전 직원): 제가 위치가 어디에있으면 1시간 간격으로 옮길 때마다 신청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 기자: 위치추적은 회사가 직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지급했던 PDA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측은 배달주문이 왔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직원을 찾기 위해 동의를 받고 위치추적을 했다고 해명합니다.
● 당기중 차장 (KT로지스): 전국적으로 차량이 계속 움직이는 차량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 기자: 하지만 이 회사의 직원들은 1년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회사측의 동의요구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 KT로지스 직원: 동의 안 하면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니까 일을 할 수 없다는 압박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 기자: 근무시간이라도 회사가 직원의 위치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오창익 사무국장 (인권실천시민연대): 임금을 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감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장 안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노동자들을 위성 GPS를 통해서 위치추적을 하는 것들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 기자: 한층 강화된 기업들의 감시시스템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권단체들은 주장합니다.
MBC뉴스 이필희입니다.
(이필희 기자 libixi@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