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업체를 선정 발표하였네요. 

기준은 '10년도말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신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 일정기간 제외해주기로 했다네요. 

눈에 띄는 신규선정 업체는 이 법을 선거기간에도 지키지 않는다고 벌금도 두들겨 맞았던 민중의 소리가 새로 선정되었으니, 이번에는 도리없이 시행해야 할 듯 하네요. 또 알라딘이 티켓몬스터, 신세계 이마트부문 같은 덩치 큰 녀석들과 함께 새로 선정되었습니다. 

업자들이 알아서 하게 하면 될 일을 언론이나 쇼핑까지 일일이 선정해서 실명제를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아주 작은 업체인 줄 알았던 알라딘이 아주 많이 자랐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http://www.kcc.go.kr/user.do?boardId=1041&page=P05020000&dc=K05020000&boardSeq=30929&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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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 2011-03-11 11: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 그래도 알라딘이 온라인 4대 서점중에 하나인데요^^

무해한모리군 2011-03-12 19:20   좋아요 0 | URL
온라인 서점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

감은빛 2011-03-11 14: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민중의 소리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군요.
근데 일평균 10만명에 해당이 되었다니 의외네요.

정말 방통위가 참 할일이 없나보네요.
알라딘에서 본인확인을 하라고 하면 응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군요.
예전에 네이버에선가 어디선가 로그인 할때마다 그거 하라고해서,
무지 귀찮아서 차라리 안쓰고 말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무해한모리군 2011-03-12 19:20   좋아요 0 | URL
감은빛님 정말 쓸데없는 짓이지요.
선정기준도 지들 멋대로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