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업체를 선정 발표하였네요.
기준은 '10년도말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신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 일정기간 제외해주기로 했다네요.
눈에 띄는 신규선정 업체는 이 법을 선거기간에도 지키지 않는다고 벌금도 두들겨 맞았던 민중의 소리가 새로 선정되었으니, 이번에는 도리없이 시행해야 할 듯 하네요. 또 알라딘이 티켓몬스터, 신세계 이마트부문 같은 덩치 큰 녀석들과 함께 새로 선정되었습니다.
업자들이 알아서 하게 하면 될 일을 언론이나 쇼핑까지 일일이 선정해서 실명제를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아주 작은 업체인 줄 알았던 알라딘이 아주 많이 자랐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http://www.kcc.go.kr/user.do?boardId=1041&page=P05020000&dc=K05020000&boardSeq=30929&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