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안에 퇴근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가운데 데이터가 넘어오기를 기다리며 몇 자 적어본다. 맛있는 식품법혁명법은 정말 첫장부터 울컥하게 하는 책이다.
진정 이 나라의 관료들은 급식에 사용하는 세제에 발암 가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걸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단 말인가. 유전자조작식품은 검사도 안해보고 승인 내리고 있다고? 그걸 감시하는 위원회 구성원이 유전자조작 식품을 연구하는 교수랑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거 농담아닐까? 사실이란다.
이 나라 법의 근간은 일제시대에 형성되었다. 당연히 일제의 수탈에 용이하도록 제정되었고, 그 이후에는 미국이 쌀 수출을 잘할 수 있게, 미국이 유전자 조작식품 수출을 잘 할 수 있게 등 사대매국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주당으로서 저놈의 법때문에 우리에겐 우리 고유의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안타깝다. 조국은 해방이 되었으나 식품법은 아직 일제시대와 미군정 시대에 반씩 머물러 있다.
이 나라 식품법에선 국제기준이 하나님 말씀과 동기동창쯤 된다. 2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으로 추정(? 그래 이 조사도 명확치 않았다)되는 노로바이러스를 학교급식에 검사하는 기준을 안만드는 것도 '국제기준'에 없어서이고, 곱창과 육회의 검사기준을 안만드는 것도 '국제기준'이 없어서이다.
또 쪼개져 있기는 어찌나 쪼개져 있는 먹는 물, 먹는 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그냥해양심층수 관리부서도 제각각 기준도 제각각이다. 하수에 사용못하는 포르말린은 '양식장'에서는 사용가능하고 뭐 이런식이다. 그런데 양식장에서 왜 사용가능하게 됐는지는 회의록도 미공개(회의록이 애초에 없는 곳도 있음) 검사결과도 국민의 안전보다 업체의 영업비밀이 더욱 중요한지라 비밀이니 알 방도가 없다. 그저 우리가 그리 하기로 했으니 니들은 닥치고 받아들이라 이거다. 식품법도 하나님 말씀 동기동창인가보다.
울화통이 터지기는 하지만 쉽고 명쾌하게 우리가 식품법을 이대로 두고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