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유죄 판결을 보고.. 2004/07/16 11:18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했다(1인은 소수의견).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지금까지의 병역 거부자들은 단순히 군대가기 싫다 차원에서 총 들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가 다른 권리 또는 다른 의무와 충돌하게 된다면 그것이 최소한으로 제한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입법자가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의 다수의견을 보면, 형벌 외에 다른 수단(즉, 대체복무제와 같은)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했고 그것이 기본권의 제한을 위한 헌법적 원칙에 반한 것은 아니라고, 따라서 유죄라고 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충돌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은 인종, 심지어는 자기 나라 국민에게 총칼을 겨눌 수도 있고 또 겨누어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배우는 군대에 갈 수 없고, 가게 되더라도 그러한 가르침에 따르지 않을 것이 너무나 명백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그들에게 적당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만 한다.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 ? 그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의 소수의견을 참고해 보자.

 

1.병역법 88조 1항을 해석함에 있어 상위규범인 헌법의 가치와 방향, 특히 기본권의 국가권력에 대한 기속력을 주목하고 그것의 헌법적 의미와 내용이 최대한 실현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하 규범 사이에서의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합치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 상호충돌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와 법익이 동시에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을 찾아내어야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2.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국가의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을 가하게 된다면 그것은 피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형벌부과의 주요근거인 행위자의 책임과의 균형적인 비례관계를 과도하게 일탈한 과잉조치 될 것이며, 형벌의 본래적인 목적 역시 충족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피고인에게는 실정 병역법에 합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의 형벌권이 한 발 양보함으로써 개인이 양심의 자유가 보다 더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그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형벌권의 행사를 삼가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양심상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형벌집행의 수인 이외에 다른 대체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음에 반하여, 국가는 야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와 아울러 그러한 권한과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가 그러한 의무나 권한행사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국가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피고인에게 귀책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이 역시 소수의견을 참고해 보자.

 

3.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보장 그리고 공평한 병역의무의 부담 등과 같은 헌법적 법익을 실현함과 동시에 개인의 양심의 자유 등도 같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과 방법에 관하여는 입법자들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이 부여돼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위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그 시기와 기준 및 대상, 절차와 방법 등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논의를 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대체수단의 도입을 대다수 사회구성원과는 생각과 가치관을 달리하는 소수의 국민에 대하야 국가의 동화적 통합을 위한 관용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고 이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당성과 우월성은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간의 대치 상황 운운하는 것은 대법원이 가지는 견해를 그럴 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옹색한 변명거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가보안법도 그렇고 아무튼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번 똑같은 말을 판결문에 적어 대는 법관들이라니...지금쯤이면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 그리고, 대치상황이라고 형사처벌만이 정한 법이 헌법에 적합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

 

우리보다 더한 대치상황(중국은 틈나는 대로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는 대만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징병제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예외없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부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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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아이 2004-07-16 11: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말 좀 쉽게 쓰면 안 되나. --;

호랑녀 2004-07-16 19: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마.... 대체복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요.
헌법재판관, 대법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요즘은 참 궁금해지더군요. 이 소수의견 누가 낸 건가...

숨은아이 2004-07-19 10: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단 한 명, 그 한 명이 귀하게 여겨지지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일단 판결이 난 이상 그대로 묻혀버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제는 골뱅이무침을 만들었다... 2004/07/15 13:34

골뱅이무침....어제 집에서 만들어 먹은 거다...

 

술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주로 나오는 골뱅이무침을 맛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간혹 안주로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어 먹자고 결심하게 되었다. 

 

내가 주로 넣는 재료는, 골뱅이(시중에서 파는 400그램 상당의 캔 하나 정도), 가늘게 썬 파, 오이, 깻잎, 부추, 배 등이다. 이중 깻잎과 배는 꼭 필요하다. 깻잎은 맛도 좋을 뿐더러 향이 무지 좋으므로(내가 만드는 모든 것에는 그래서 깻잎이 빠지질 않는다), 배는 사각사각 씹히면서 개운한 맛이 나기 때문이다(다만, 요즘 배값은 너무 비싸다).

 

골뱅이는 작게 토막을 내고, 나머지 재료를 먹을 만큼 작게 썰어 넣은 다음, 고추가루(한큰술 반 정도)를 넣고, 식초(두큰술), 참기름(한큰술) 정도를 넣고 머무리면 끝이다.

 

차게 해서 먹는 맛도 괜찮으므로, 잠깐 냉장고에 넣어둔 다음에 꺼내 먹어도 좋다.

 

면은 라면도 좋고 소면도 좋고 밥을 곁들여도 상관없다..이것도 좀 차게 해서 먹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약한 술을 곁들여 먹으면....캬~~~~

 

골뱅이가 대략 5천원에, 배가 5천원 정도이므로,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치고는 그리 싼 것을 아니다..술한잔까지 곁들이면 대략 1만 5천원 정도는 들 것이다..

 

음식을 잘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맛나게 먹을 수 있을 정도 되는 것이 이 골뱅이무침이라서...

 

그리고, 비도 오고 해서....

 

생각해 보니 마땅히 할 일도 쓸 말도 없고 해서....

 

한번 써 보는 거다...

 

싱거운 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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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아이 2004-07-15 23: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간만에 보는 귀여운 글이라서...

숨은아이 2004-07-16 18: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볍게 한잔... 그거 무섭죠. ^^
 

우라질~ 종교 예배 거부했던 그 학생 제적당하다. 2004/07/09 11:54

대한민국에서 특정 종교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내 생각은 특정 종교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학교 운영에 개입하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선택적 사고가 결여된 배타적, 이분법적 사고가 강한 기독교 계통은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에 대해서 폭넓게 보고 배우고 익혀야 할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특정 종교의 지배 하에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부모, 학교, 사회의 잘못이며, 그에 대해서는 이미 적은 바 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믿을 것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자유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지켜져야할 원칙이다. 특정 종교가 세운 학교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현재 교육체계로서는 학교 선택의 자유가 학생에게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종교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학교 설립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므로 특정 종교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특정 종교까지 강요하여 믿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초헌법적 권리까지 그 학교가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는 부당하다.

 

아래 주소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http://cafe.daum.net/whdrytkfkd

 

눈 딱감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수많은 학생들과 달리 그에 대해 문제 제기를 시작한 그 학생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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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4-07-09 12:3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퍼가요... 무지 화나 나가려다 서명합니다...

호랑녀 2004-07-09 13:5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서명했습니다.
사이트에 가서 의석군의 일기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뭐 이런 거 내면 안 되나요?(이미 누군가 했나요?)

숨은아이 2004-07-09 18:27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이 학생이 지금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인 2004-07-09 18:5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서명했고, 퍼갑니다.

숨은아이 2004-07-09 19:0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여러 분이 퍼 날라 주셔서 정말 기뻐요. 저 카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명은 저 학생의 제적 철회를 위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랑녀 2004-07-09 19:4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헌재가 더 쎄지 않나요? ^^ 특정학교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내지는 행복추구권 뭐 이런 것에 반한다는... 그런 거 안 되나요?
(고등학생인 친구가... 참 똑똑하더군요. 그 부모님 지금 마음고생이야 되시겠지만, 참 아들 똑똑하게 키웠다 생각되더군요.)

숨은아이 2004-07-09 19:47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아마 헌재는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가 여부만 심판하기 땜에 인권위원회로 간 것 같아요.(참 똑똑한 학생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그냥 교회 다니고 침묵했던 것도 부끄러워하는 친구예요.)

호랑녀 2004-07-10 09:0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는데, 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나왔더군요.
학교시설의 무단사용(아마 방송실을 들어간 걸 얘기하나보죠?), 교사지도 불응(너 채플 들어와라 했는데 안 들어왔단 얘기겠죠?) 학생선동... 등등의 학칙위반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학생을 징계하는 것 또한 교육이라고, 그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좀 구차스럽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시라는 분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건데... 요지는 그겁니다.
왜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놈만 그러냐, 우리학교 수십년 역사에 이런 놈은 처음이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왜 이놈만 그러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더만요.
이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말고 그냥 숨 죽인 채 다수가 가는 데로 따라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교육일까요? (여기서 백날 목소리 높여봐야 뭐해요... 그쵸? ^^)

숨은아이 2004-07-11 16:3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그래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목소리 높이고 하면서 여론이란 걸 형성해 가면,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
 

고쳐졌으면 하는 또 한가지.. 2004/06/23 13:18

찬바람을 맞으며 동사무소에 들렀다가 발길을 돌리며 쌍소리를 속으로라도 해 본 사람은 알리라..

 

왜 공무원들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만 일하는 거야 ? 다른 사람들은 대개 6시까지 하루 8시간을 일하는데 말야. 그렇다고 그 때는 공무원들 월급이 적냐고 ? 똑 같아. 다른 때랑..

 

그럼 뭔가 이상한 거 아냐 ? 맞다. 이상하다.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다.

 

우선, 여기서 공무원은 꼭 공무원만을 말하지 않는다.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공공기관 중 일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곳이 그 예다.

 

그렇게 단축 근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근거로 남아 있지 않는 것 같으나, 듣기로는 과거에 어려운 전력 사정을 감안하여 해가 짧은 동절기에는 밤에 일하느라 불을 밝혀 전력을 소모하지 말고 퇴근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 말고는 달리 이유될 만한 것이 없을까 ? 그 이유도 참 가관이지만 시대 상황이 그렇다니 그냥 봐주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겨울에는 쉬어라~"(퍽, 돌 날라온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야 하나 ?

 

공무원 여러분, 어때요 ? 그냥 둘 만한 근거가 있나요 ? 있다면 말 좀 해 주세요.

 

난 공무원이 법이 어쩌고 제도가 어쩌고 하면서 그 법과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 따져 보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제일 짜증이 나요.

 

예를 들어 볼께요.

 

3년전 난 동사무소에 가서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당시 담당자는 내 계약서에 도장이 아니라 지장이 있어서 확정일자를 찍어줄 수 없다고 했다. 당시의 계약의 효력에 대해 알아 ? 지장 찍으면 계약의 효력이 없어 ? 도장보다 더 확실한 게 지장 아니여 ? 난 따졌다. 공무원 왈, 전 몰라요. 그렇게 지침이 내려졌어요. 확정일자의 진정성, 계약서의 진정성은 법적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나, 법적으로도 지장이라고 해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고, 확정일자의 진정성을 다투는 데 있어서도 지장 그 자체가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한번쯤 그 지침에 대해 따져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 아닌가 ? 그저 법이 그러니 제도가 그러니 하는 말을 들을 때는 그냥 울화가 치민다.

 

그만 하자. 그 외에도 몇개 더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같이 우울한 날 괜히 더 화날 것같아 참는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공무원 여러분, 5시에 퇴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바꾸자고 먼저 말합시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6시에 가도 얼굴 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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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아이 2004-07-09 11: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남편에게 알려줘야겠어요. ^^; 이 게시판은 제 남편이 쓴 글 중에서 저도 공감하는 내용을 퍼다 나르는 곳이랍니다.
 
 전출처 : 물만두 > [퍼온글] 움직이는 이모티콘- 복사해서 붙이셔도 움직입니다. ^^

담배 피는 사나이

요요 잘하지?

롤러브레이드도 잘타지..


응? 응!

응원전.. 파도타기!!

숙제 중

숙제 중

숙제 중


박수~~

안경쓰고 공부 중~

바둥바둥~

너 잠깐 나 좀 봐..

달리는 로보트

달리는 로보트

모기를 잡아라~~

저요~~

울다가 눈물 닦기

권투선수

권투선수

권투선수

하품~ 졸려~

하품~ 졸려~

하품~ 졸려~

어지러워~

긁적긁적~

긁적긁적~

물건 나르기

이건 필요 없어~

..

꽃게

 

키스

승리의 V~~

승리의 V~~

테크노댄스

테크노댄스

테크노댄스

윙크

윙크

윙크

만세~~

만세~~

하이~~

하이~~

우왕좌왕

두근두근~~

두근두근~~

담배 피는 사나이

ON/OFF

공 굴리기

폭탄

고양이

고양이

달팽이

오토바이 타기

밥상 집어 던져~

얼굴 꼬집기

토끼의 엉덩이 춤

눈치보기

후~ 입냄새 나니? 흐음~

후~ 입냄새 나니? 흐음~

인사

드리블

공기놀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잠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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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케케~~

도장 찍어

얼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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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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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얼굴

얼굴

얼굴

얼굴

나 닭?

나 닭?

나 닭?

나 닭?

수영 중~

모두 행복하세요~

죄송~ 공사중입니다..

천사의 화살

나팔

마법의 봉~

마법의 봉~

 

치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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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아이 2004-07-19 11: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물만두님이 panda78님 서재에서 퍼온 걸 다시 퍼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