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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한 공익 - 왜 어떤 ‘사익 추구’는 ‘공익’이라 불리나
류하경 지음 / 한겨레출판 / 2024년 10월
평점 :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인 류하경 저자. 변호사가 된 이후부터 소수자, 약자와 함께 싸워왔다. 현재 관악구에서 법률사무소 '물결'과 동네책방 '밝은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내용은 가볍지 않다. 약자의 편에서 공권력과 맞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책을 안 봐도 알 수 있다.
저자는 대학생 때는 청소노동자 조합설립,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분향소 강제 철거하고 집회를 원천 봉쇄하자 대한문 앞에 집회신고를 냈다. 경찰이 집회신고를 제한하는 통고를 하자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도와 스쿨미투 처리 결과 정보 공개 활동을 함께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가해자는 선생이고 학교는 공범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피재라를 방패막이로 삼았다. 법원에서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알리는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 사건 나머지 정보는 헌법상 알권리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 공개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었다.
책을 읽다 보면 경찰은 '국민의 봉사자'가 맞는지, 교육은 학생 편이 맞는지 의심하게 된다.
국가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사명이 있지만 과연 얼마나 그 사명을 다하는지. 국민으로서 싸워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선거제도와 함께 정보공개제도가 민주주의 꽃으로 불린다. '정보공개' 청구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이며, 범죄 은폐, 범인은닉과 마찬가지 행위다.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저자와 같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책 읽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에, 그리고 우리의 몫을 대신하고 있는 저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