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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함께 읽는 민주주의 (양장) - 우리나라 민주 공화국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박상준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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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알고 있는가? 

과연, 선거가 민주주의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가?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필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외국에서 들여온 산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성된 우리 고유의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민주 공화국'을 근거 삼는다. '민주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을 합친 말이다. 민주는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결정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공화국은 2인 이상의 시민의 대표가 정치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제도다. 따라서 민주 공화국은 왕이나 특정한 한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 소수의 사람이 제한된 임기 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또한 법률에 의한다.

 

흔히들 미국의 정치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지만 미국은 엄연히 연방 공화국이다. 선거제도도 우리랑 다른 점이 많다. 영국과 일본은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다.프랑스는 공화국을 표방한다. 따라서 '민주 공화국'은 우리 고유의 정치 제도다. 대한제국이 포기한 국가를 임시정부가 새롭게 국가를 세웠고, 그 중심에 왕이 아닌 '국민'을 두었다는 점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민주주의 꽃을 '선거'라고 말한다.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라고 한다. 인구가 적을 땐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시민 개개인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대표자를 세울 수 밖에 없다. 선거는 나를 대신해 의견을 반영해 줄 사람을 뽑는 행위다. 선거로 선출된 사람은 당연히 뽑아준 사람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야 되겠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소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공화정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달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자는 의견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다. 중요한 일을 이제 대표자에게 맡기지 말고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결정하자는 뜻이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국회의원 손에 맡겼던 주권을 되찾아 시민이 스스로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자는 의견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수결이 과연 민주주의 방법일까? 질문을 던진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토론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건너뛰고 쪽수로 결정하자는 다수결 방법은 민주주의 방법이라기보다 의사결정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봐야 한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결로 결정하더라도 다수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판단하는 '시민적 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필자는 이야기 한다. 공익보다 사익을 대변한 다수결 결정 방법들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행해졌으니 『역사와 함께 읽는 민주주의 』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놀라운 일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으로 더 강한 전제국가를 바라거나 혼합된 정치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민주주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과거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왠지 딱딱한 설명으로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독자들이 있을텐데 정말 아주 쉽게 역사를 풀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써 놓았다. 여러분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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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텔스바흐 수업 - 교실에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
보이텔스바흐 수업연구회 지음 / (주)학교도서관저널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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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육목표 중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제2차교육과정시기부터라고 한다. 1960년대부터 이미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민주시민'이 제시된 것이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중 하나가 '민주시민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의도 현재 제각각이다. 보이텔스바흐 연구회에서 정의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 민주주의란 '의견을 말하는 방식, 다름을 받아들이고 만들어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독일의 작은 도시인 '보이텔스바흐'에서 동서독 통일 이후 첨예하게 대립된 갈등의 국면을 회복하고자 보수, 진보 학자들이 모였다. 서로 입장 차이가 컸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양진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문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보이텔스바흐 원칙'이다. 이 원칙은 '최소 합의'를 전제로 정치적인 문제라도 학생들의 학교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민감한 정치 사안도 학교에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정치교육이 정식 교과로 들어오게 되었다.


보이텔스바흐의 원칙은 크게 3개로 정리된다. 1. 강압금지 2. 논쟁원칙 3. 정치와 생활의 연계


첫번째 강압금지는 교사가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논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학생들이 쟁점을 찾는 과정에서 교사가 의견을 주입하여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두번째 논쟁원칙은 교실 수업에서 논쟁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도록 하는데 있다.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뉘어 있고, 그 결정이 개인과 사회의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는 논쟁 문제를 수업에서 다루면서 학생드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세번째 정치와 생활의 연계는 학생들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학교나 지역사회, 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유도하는 데에 있다.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입각하여 연구회에서는 6단계에 걸친 논쟁수업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상황던지기-쟁점찾기-입장 드러내기-논쟁하기- 최종 입장 정하기-실천의지 다지기) 일반 토론 수업과 다른 점은 상대방을 설득해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보이텔스바흐 논쟁 수업의 핵심은 '쟁점'에 있다. 객관적 배경 지식을 교사가 제공하면서 논쟁이 될 만한 상황을 던지는 것까지는 교사의 몫이다.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해관계가 적은 논쟁거리는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서로 논쟁하려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명해야 한다. 물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 배경 지식을 던져 주어야 한다.


교사는 사회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수업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 논쟁거리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없도록 아무리 이슈가 된 논쟁거리라도 피해야 한다. 찬반이 갈리지 않는 명제도 논제가 될 수 없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연관 된 논쟁거리 일 경우 활기를 띠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초등생 화장을 허용해야 하는가?', '동물 실험이 필요한가?', '우리 사회는 양성이 평등한가?' 와 같이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계된 상황이 쟁점으로 던져 져야 한다. 쟁점을 찾는 일은 수업의 물꼬를 트는 일과도 같다.


논쟁수업 진행 중에 학생들은 입장이 바뀌기도 한다. 자신의 입장을 최종 확인 한 뒤 실천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치킨게임처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합의를 이뤄가는데 의미가 있다. 통일된 의견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에 쫓기지 않아도 된다. 사회 또는 도덕에 치중된 보이텔스바흐 수업이 다른 교과에서도 충분히 논제를 정해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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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만나다! -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할 것인가?
김성천 외 지음 / 맘에드림 /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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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시민을 경험하는 장소여야 한다!


학교는 입시를 준비하는 기관이 아닌 학생의 삶 속에서 시민성을 기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결핍을 참아내는 삶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시민으로 존중되어야 할 대상이 학생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학생들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인정하기보다 수동적 존재로 인식한 점이 많다. 학생은 통제해야 되고 순치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살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민주시민'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팔을 걷어 부치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시민'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교육부,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교원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민주시민교육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성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야 한다!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모든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과 학교문화, 학생 자치, 지역사회, 교육정책 등 모든 과정이 민주적 절차대로 경험되어야 한다. 독일은 시민교육 대신 '정치교육'이 정식 교과로 다루어지며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입각한 실제 토론수업이 민주적 과정에 의하여 실습되어 진다. 프랑스, 영국도 민주시민교육이 정식 교과로 들어와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와 같은 민감한 사항부터 학생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까지 다뤄지고 있다. 반면, 우리는 교과 외에 창의적체험활동 범주 안에서 자율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다보니 관심 밖의 사항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학생 자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입시에 도움이 되는 스펙 쌓기로 변질되거나 소수의 몇 몇 학생들이 주도하는 무늬만 학생 자치회의 성격을 띤 경우가 많다. 교과 내의 연구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까지 하라는 교육청의 권고사항은 교원들에게 이중부담으로 여겨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지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람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교사들부터가 시민성을 함양하고 있어서 학생들과 함께 시민성을 추구할 수 있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적 지식이다.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배운다. 탁월한 소수의 교사 혼자 힘으로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인정하는 활동을 경험하면서 시민성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이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수업은 지식과 문제해결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삶을 중심으로 서로 함께 협력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평가 주제와 평가 기준도 교사와 함게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것을 실험해 볼 수 있다. 과정평가의 기준도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탁월함에 대한 저항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전교생과의 소통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교장도 교사도 학생들 속에 1/n 로 소속되어 활동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수평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결코 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된 권위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합의하고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시민으로 갖추어야 하는 내용을 아는 것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으로서의 참여 경험이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마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공익을 위한 다양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공간과 사람이 바뀌어도 시민성의 비전과 가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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