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신 별님들 몸에 혹여나 총알이 백힐까 노심초사하는 국방부의 간절한 마음을 어찌 모르랴.
왜, 평택 대추리 군사보호구역 경계병들에게도 실탄을 한 움큼씩 쥐어주지 않구서!!
12.12 별들이나, 5.17 별들이나 빛이 바래지 않았어(씁쓸~)



[기자메모] 후방은 ‘실탄 경계’, 국방부는 ‘빈총 경계’

출처 : 경향신문
입력시간: 2006년 05월 03일 22:38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하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모습은 잘 보지 못하면서 남의 행위에는 간섭하는 사람을 비꼬는 뜻이 들어 있다. 요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지켜보면 이 속담에 새삼 고개가 끄덕여진다.

합참은 지난 3월29일 후방부대 경계병력도 실탄을 휴대하고 경계근무를 서도록 ‘경계작전 지침서’를 개정, 전군에 지시했다. 과거 경계병력의 실탄 휴대 기준은 장성급 지휘관의 재량에 맡겨지는 바람에 각급 부대별로 가지각색이었다.

공교롭게도 개정된 경계지침서가 전군에 하달되고 나서 지난 2일 하루에만 병사 2명이 숨지는 등 1주일 사이에 후방부대 병사 3명이 총기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합참의 태도는 단호하다. 경계작전 병력은 총과 실탄을 자신있고 능숙하게 다루어야 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계작전에 임하는 군인이 실탄을 두려워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개정 지침서의 철회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구더기(사고) 무서워 장(실탄) 못 담그랴(지급하지 못하랴)’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군 최고 상급부대인 국방부와 합참은 예외다. 서울 용산의 국방부·합참 청사를 지키는 경계병력에게는 실탄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서는 경계지침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참조사항이기 때문이다. 군 최고수뇌부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근무하는 청사에는 위병들이 실탄이 없는 총으로 경계를 서고 있는 것이다.

예하부대에서 벌어지는 총기사고는 감당할 수 있지만 국방부·합참 청사에서 일어나는 총기사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일까. 실탄이 없어 내부 총기사고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부의 침입이나 테러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박성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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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나무 2006-05-15 04: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담뽀뽀 님//군대, 전경 사정에 매우 밝으시군요. 혹시 학교 다니는 직업 군인이신지^^??(정말 궁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