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한림 성이시돌 요양원에서 입소 노인들과 '말벗' 봉사활동 중인 김태환 주민소환대상자. (사진 : 오마이뉴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법률(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민소환에 부쳐지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소환투표는 26일에 실시되는데, 이것 역시 공직자의 선거법에 의해서 진행된다. 때문에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김태환 직무정지 도지사의 경우 사회복지단체를 다수 방문하면서 동정표를 구하는 등 선거법에 위배된 행동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위법' 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태환 도지사는 선관위에 문의 한 번 안 해보고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환 도지사는 1964년 제주시 재무과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남제주군수, 제주도 내무국장·기획관리실장을 거쳐 1991년 관선 제주시장에 올랐고, 1998~2004년 민선 2·3기 제주시장을 역임했다. 2004년 제주도지사에 선출됐으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북제주군과 제주시가 통합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임기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분열시켰다. 제주도민 전체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제주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사안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밀실에서 진행시키고 설득을 게을리하고 절차를 무시한 것이 제주도민 전체의 공분을 샀다.

이에 제주지역 29개 단체와 정당, 종교계로 구성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결성됐고 이들은 지난 5월6일 기자회견과 함께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제주도 유권자중 7만7367명(중복 제외 5만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선관위 유권자의 10분의 1(4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을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한다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난 6일 투표를 발의하면서 도지사로서 직무가 정지됐다.

김태환 도지사의 주민소환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환 도지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도지사를 소환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쳤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반감을 샀다. 소환투표 요건인 제주도민의 1/10인 4만 2천명을 훨씬 뛰어넘는 7만7367명이 소환투표에 동의했으며, 선관위가 엄밀히 조사한 바에 따라도 1만명이 더 서명을 했다.

이로 인해서 10월 재보선 전에 김태환 도지사의 소환투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안 통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됐을 때를 돌아보면, 김태환 도지사는 위법을 저질러 소환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위법을 저지르며 주민의 심기를 계속 불편하게 하고 있다. 마치 김태환 도지사가 김태환 도지사 소환본부의 일원인 듯 행동하는 것을 보면 실소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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