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삼스러운 일이지만, 간만에 <국어사전>을 펼쳐서 '국회'라는 말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국회(國會)[구쾨/구퀘]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 기관.
민의(民意)를 받들어 법치 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따위의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어사전에 단어의 뜻을 옮기기 위해 평생 연구에 매진했을 사전 편찬자에게 욕지기라도 한바가지 날려주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사전 편찬자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단어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겠죠. 국회보다는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구쾨(늙은 고양이라는 뜻)이나 구퀘(늙은 살쾡이가 연상됨)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뭐시기? 구쾨?? 나 불렀어????????

 




국회가 민심을 외면한 것은 18대 국회뿐만이 아닙니다. 17대 국회에서도 민심은 간데 없었죠. X파일 사태로 물의를 일으키던 삼성 이건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뜨거웠던 때도 국회는 17대 내내 이건희 머리카락도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증인채택 소환을 주도했던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의 증언을 들으면 씁쓸해집니다. 







17대 원내의 구성은 2/3가 초선으로 이들은 당론에 신경을 잘 안 쓰고 열의가 상당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2004년 국정감사 때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이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한다. 2005년에는 참으로 논란이 많았다고 술회했다. 결국 표결로 이건희 회장의 증인 채택을 결의했지만, 그때 역시 이건희 회장은 출국한 상황이라 증인으로 참석할 수 없었다.
...
그나마 2006년부터는 증인 채택이라는 말도 못 붙일 만큼 분위기가 싸늘했다고 한다. 결국 논란 끝에 이건희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지만, 단 2명의 찬성 표만 나왔다. 이때 이건희 회장은 당당히 귀국, 아니 '개선'을 했다고 심 대표는 말했다. 2007년에는 표결조차 하지 못하였고 심 대표 혼자만 증인채택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삼성왕국의 게릴라> 저자간담회  중에서)

 





 
▲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17대 국회에서 가장 일 잘하고 감동적인 국회의원" 1등을 차지했으면서도 18대 국회에서 고비를 마신 심상정 의원은 사실상 "삼성"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번이라도 가슴 조렸던 분이라면 일제 시대부터 친일파들이 고수했던 치안유지법과 독재자들이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했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명분과 힘이 있었음에도 지난 국회에 이를 처리하지 못한 것도 국회가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최근 미디어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회 부의장이나 되는 사람이 '종용'과 '종료'의 단어를 구분하지 못해 "표결 종료"를 선언한 것이나, 왜 국회부의장 옆에서 "종료를 종용했느냐"는 기자들의 질타에 대해서 "종료를 종용한 것이 아니라 종용을 종용했다"고 말장난하는 이종후 현 의사국장의 대답을 보면 국회의 본회의가 <조기축구 총회>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의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주는 국가기관은

하나도 없는 걸까요???

헌법재판소는 국회보다 10배는 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국가기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서 대통령을 직에 복귀시키고
대통령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선거에서 승리할 발판을 마련해 준 것도 헌법재판소였습니다.
수도이전 위헌판결을 내릴 때는 <관습헌법>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지배를 받는 국민들의 입장을 존중함으로써 헌법과 국민의 관계를 이상적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 사례를 살펴볼까요?




간통죄는 여전히 합헌 판결을 받아 법률이 유효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민심을 무서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1993년 : 6대3(합헌)



▲ 2001년 : 8대1(합헌)


▲ 2008년 : 5대4(합헌)




간통죄 실형 비율의 감소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심과 변화를 듣는다는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전문가들의 전당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인 우리도 주요한 조항 정도는 알아야 하고,
헌법재판소를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경자유전 원칙이 없었다면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직불금 파문>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헌법에 명기된 <경제민주화> 조항이 없었다면 삼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헌법재판소와 미디어법이 만났습니다.

결과는 국민들의 민심에 달려 있습니다.
촛불을 두 달 넘게 들고 있어도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고 국회도 변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을 한 주만 들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음 아고라에 제청한 헌법재판소 청원에 3일 만에 1만5천명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촛불 집회 당시 이명박 탄핵 청원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지만,
수백만 명이 넘어가자 정부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디어법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으니 국회보다는 말이 통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100만인 국민 서명으로서 민심을 각인시켜주세요.




단순 명료하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직접 청원 하는 것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오케이!! 

 

헌법재판소 할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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