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 1심 재판이 끝났지만,

재판 중에 한 번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롯데관광에서 나온 180cm의 건장한 청년이 재판 도중 "신변 위협을 받았다"며 증언 거부를 했고, 이를 빌미로 검찰이 당사자들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방금 재판이 끝났는데, 참관하신 분이 알려 왔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징역 8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제가 그 때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의 분위기가 이야기를 자세히 취재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jagong.sisain.co.kr/385

http://jagong.sisain.co.kr/407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유럽에서 여행 온 50대 여성 분이 롯데관광의 증인과 관광산업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판 속개가 다가오자 롯데관광 증인이 의도적으로 여성 분께 무례하게 반말을 하고 모욕적인 언어를 쏟아냈고 여성분이 당황해서 갑자기 왜 이러느냐고 하자 롯데관광 증인은 더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서 이를 보다 못한 60대 노인분(의족을 차고 있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 법정구속되신 1분)이 이를 타일렀지만 롯데관광 증인은 노인분에게까지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1분(역시 법정구속되신 분)이 "너 반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면서 대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회원들이 그 분들을 만류해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었는데,

롯데관광 증인은 재판 속개 후 위협을 받았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자작극이 분명한 이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악의적으로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징역 8개월(보통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를 하지만)을 선고하고

 

건강한 시민에게 수의를 입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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