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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제대로 알기 위한 국민보급판> 2.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악의 변천사




언론대책특별위원회 → 언론발전특별위원회 →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한나라당이 방송법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송이 미디어 비평을 통해 보수신문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한나라당은 조중동을 우군, 공영방송을 적군으로 규정해 적개심을 품게 된다. 1년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패하자 패인을 냉정하게 성찰하기에 앞서 "방송과 검찰 때문에 대선에서 패했다"며 남탓을 했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방송을 손보기로 한다. 2003년 한나라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의 KBS 2TV 분리, MBC 민영화, 수신료 폐지, 신문방송 겸영금지 조항 폐지 정책 등 현재 언론법의 틀이 만들어졌고 2004년 ‘언론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의 신문법 개악, 국가기간방송법, 언론중재법  등을 보탰다. 현재는 이름만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로(위원장 정병국) 바꾸고 여전히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

법률의 기본적인 절차에서도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국회에 상정되는 법률안은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이 있는데, 정부입법안의 경우 일정 기간의 입법 예고, 공청회, 토론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이 상정하려는 언론관계법은 공청회는 물론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로 제출되는 셈이다. 이후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2003년부터 준비했다면 꾸준히 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한나라당은 그 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잠하다가 선거에서 한 번 이겼다고 '옳거니!'하면서 법안을 쓰윽 내밀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빤한 거짓말

"17대 국회부터 논의를 오래 전부터 해왔고, 27차례나 공청회를 했다."

방송법을 고치기 위해 27차례나 공청회를 거듭했다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을 들으면 한나라당이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방송법을 손질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17대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이었던 한 의원은 공청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언론관계법 공청회는 2004년 12월 14일과 16일, 2005년 3월 29일 이렇게 단 3차례만 열렸고 그 중 한 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야당 때 다르고 여당 때 다르다

한나라당은 1997년 이래로 줄곧 야당이었기 때문에 야당의 관점에서 '언론관계법'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야당이 여당이 되더니 법안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 한나라당이 상정하려고 하는 '공영방송법'은 17대 국회 때 제출했던 '국가기간방송법'에서 뼈대가 만들어졌는데, 국가기간방송법의 최고 의사결정방법이 하늘과 땅 차이다. 국가기간방송법은 경영위원회(최고의사결정위원회)의 위원 9인을 '국회의장'이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여당이 되고 상정한 공영방송법에는 공영방송경영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되,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살짝 바꿨다. 대통령에게는 없던 1표의 권리를 새로 만들었고 자기들의 몫까지 2표를 챙긴 셈이다. 결국 쟁점에 가서는 표대결이 불가피한데,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3개의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번이면 100번 모두 한나라당과 정부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 마치 조선일보가 '야당지'였을 때는 광우병이 생명의 위협이 된다며 떠들다가 조선일보가 '여당지'로 변하자 광우병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표변하는 것과 같다. 나라를 짊어진 집권당이 일개 신문사가 하는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으니 공당(公黨)이 아니라 사당(私黨)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표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언론악법을 주도하고 있는 정병국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과 나경원 문방위 간사, 유인촌 문광부 장관의 표변은 조선일보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언론이 독과점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상파 자체도 지금독과점이라고 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과 같이 겸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병국
"신문도 방송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뭐 방송에 진입한다고 해서 지상파까지 열겠다, 우리가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 나경원
"여론을 너무 독과점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하구요. 너무 종합편성하는 이런 것들을 다 준다든가, 지상파 방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구요..." - 유인촌


몇 년 전의 일이 아니다. 대선 직후부터 몇 달 전까지의 일이다. 특히 유인촌 장관의 발언은 한 달도 안 된 것이다. 정병국 의원의 핑계가 참 웃긴다. IPTV라는 보물이 새로 만들어진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언론법을 망라하는 미디어산업발전위원장 정도 되면서 IPTV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위원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도 정 의원은 IPTV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테니, 이를 잘 아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혀야 하지 않을까. 핑계가 궁색하다. 어디 가서 좋은 답변을 구해 오는 게 좋을 듯하다.

이처럼 언론관계법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미디어산업발전이라는 명분보다는 한나라당만의 욕심을 위해서 이미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국민의 63%가 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길리서치 조사) 심지어 한나라당의 지지자 71.1%조차도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동서리서치 조사) 그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 부실하며 의도가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가진 것이라고는 국회의원 의석뿐이다. 국회의원 의석으로 전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강행해서 성공한 정권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참고한 기사>

[미디어오늘]"결국 조중동과 재벌·외국자본에 방송 주겠다는 것"
[뉴스데스크],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 왜 집착하나?(2008-12-19)
[뉴스데스크]방송법, 17대에 충분히 논의? (2008-12-31)

[한겨레]한나라, 공영방송법 ‘꼼수’(2008-12-26)
[미디어오늘]방송법 국회 통과, 수십 년간 방송지형 바꿔(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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