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9일자 조선일보 기사. '증인폭행 피의자'라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언소주에 대해서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해온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객관적인 '헤드'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이른바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과 관련한 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소동 사건이 벌어졌고, 이 사건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선일보는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의 판시를 인용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심문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광고주 '협박'이라고 공공연히 보도해온 언어습관에서 한발 물러서 '압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이 산이 아닌가벼~'라는 판단을 재빨리 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 사건이 크게 부각된 11월 20일자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보면

19일치 지면에서 조선은 사회면 4단 머리기사로 “조·중·동 광고중단 협박 공판 증언 나선 여행사 직원, 재판전 피고인측 방청객한테 폭행 당했다”고 크게 다뤘다. 동아도 같은 날 1면에 “광고주 협박 피해 증인 “피고인측이 폭행”이란 제목의 기사를 2단으로 배치한 데 이어 “수십 차례 협박 전화…살해 위협 느껴”라고 제목의 사회면 머리로 해설기사를 올렸다. 중앙도 2면 3단 기사로 크게 보도했다.

- 한겨레, 광고중단운동 단체 “조중동 보도는 소설”

뿐만 아니라 동아, 중앙, 세계일보는 사설에까지 이 내용을 다뤄서 이슈화를 시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피의자는 50대 후반의 노인이었고, 피해자는 180센티미터 80킬로미터의 건장한 30대 초반 청년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재미있으니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조선일보 독자님들의 댓글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 두 개만 공개합니다. 나머지는 직접 보시기를^^

기각시킨 판사 누군가 끝까지 추적해서 실명에 옯긴다음 사상검증을 철저히 하자  [2008.11.29 17:44:56]

무슨 영장기각이란 말인가, 불필요한 온정의 판단이 결국 서서히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판사는 알아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원칙과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뻘개들의 준동을 단호하게 엄격히 처벌하지 않으면 제2의 광고중단운동 일어난다. 좌빠들이 무너뜨린 법치주의를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세워야 할것이다.  [2008.11.29 17:08:53]



▲ 11월 28일자 한겨레 기사.

정말 예상 외였던 것은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겨레와 언소주의 관계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팩트'만을 생각했습니다.
기사에도 밝히고 있듯이 재판에 출석한 증인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회원에게 영장이 신청된 건이므로 당연히 '때린 혐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때린'이라고 그대로 끝내버려서, 독자로 하여금 50대 회원이 30대 증인을 진짜로 때렸다는 판단을 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겨레가 언소주 회원들에게 우호적으로 기사를 써주는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식과 이성을 가진 신문으로서 기사의 단어선택, 그것도 가장 많은 시선이 집중되는 '헤드'를 이렇게 뽑을 정도라면 어떻게 '정론'이라는 수식어를 한겨레에 붙여줄 수 있을까요.

한겨레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 같아서 잠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