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

1. [현장] 언소주 재판 증인 폭행(?) 사건의 전모

2. 조선일보, 아무리 '보복성' 기사라지만...


3. [언소주]조중동에 정정보도 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4. 광고불매운동 재판정 소동 사건,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 사이"


경찰이 50대 언소주 회원을 연행하기까지의 과정

지난 18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관련 공판에서 롯데관광 측 증인과 마찰을 빚었던 50대 회원이 오늘 경찰에 의해서 전격 연행되었습니다.
그 회원님과 함께 이었던 회원이 보내온 내용입니다.


"OOO님이 프레스센터 로비에서 서초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서초경찰서 2층 지능팀으로  연행되었습니다

OOO님은 출국금지 통지서를 어제 가지고 오셨고 왜 그것이 발부되었는지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문의하자 형사 담당자가 전화할테니 OOO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형사가 로비에 와서 전화를 했고 저와 함께 나가서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체포영장을 보이며 협박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언소주의 50대 회원을 체포하게 된 것은 11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관련 24인의 재판이 있었던 날에, 증인으로 출석 대기하고 있는 롯데관광의 증인과 시비가 붙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증인은 협박과 폭력을 받았다며 증언을 못하겠다고 증언거부를 했습니다.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의 당사자가 50대 여성회원과 50대 남성회원이었는데 그들은 180cm 이상의 건장한 30대 청년에게 폭행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협박을 일삼을 정도의 양식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중동 광고주불매운동을 하는 언소주의 회원들은 검찰과 경찰, 조중동이 알고 있듯 범죄인집단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 나라의 척박하고 가련한 언론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가며, 식구와 회사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가며 언론소비자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의 문제의식과 소신, 그리고 교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협박이 있었다면 이권다툼이나 뭔가 구린 것을 있는 재판이어야겠죠. 하지만 이번 재판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희귀한 불매운동에 대한 재판입니다. 불매운동은 선진국 어느 나라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성의 기회를 삼는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언소주 회원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조중동이 정상적인 언론활동과 영업행위를 해야 합니다. 조중은 신문고시에 정해놓고 있는 법률을 밥 먹듯이 위반하면서 우리나라의 신문시장을 거의 학살하다시피 하고 있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사기업'에 불과한데, 그들이 법의 정의를 운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24명의 언소주 회원들은 죄인이 아니기에 떳떳합니다. 오히려 조중동과 검찰이 죄인처럼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 결과가 혹시라도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에 목숨걸고 있습니다. 때문에 10월 28일 2차 공판에서 조선일보 증인이 혹시라도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할까봐 신문사항, 즉 예상문제지를 미리 짜맞추고 재판을 진행하다가 변호인에게 발각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왜 경찰은 '출두'가 아니라 '체포'를 택했나?

경찰의 행동에 모순이 있습니다.
만약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해야 했다면 11월 18일 당시나 그 다음날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어야 합니다. 경찰이 당시 체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안이 그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열흘 만에 '출두 요구'가 아닌 '체포'라는 형식을 쓴다는 것은 열흘 전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표적수사'나 '정치적 탄압'으로 의심을 살 만한 여지가 충분합니다.

'체포'라는 것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조처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건 10일 후에 갑자기 50대 언소주 회원을 체포해야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갑자기' 판단을 내린 듯합니다.

경찰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1. 체포라는 방식을 쓸 만큼 50대 회원의 행위가 중대했었나?
2. 만약 체포를 할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였다고 판단했다면 왜 10일이라는 시간을 흘러보냈나? 그것은 경찰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아무리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다고 해도,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재판정 소동 사건은 한 쪽은 폭력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쪽에서는 폭력행위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인격모독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편의 주장만 수용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사법부가 사법부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와 아래의 오마이뉴스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마이뉴스]조중동 광고불매 재판정 사건, 이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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