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도 폐지, 상호출자 금지 대상과 기업결합 신고 대상 축소, 지주회사 행위제한 완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와 현장조사를 제한, 상속세율 완화...
거침없이 밀어부치는 '불공정위원회' 정책의 골자는 감세와 방관이다.
이쯤되면 공정거래법 폐기에 대한 특별법만 제출되면 모든 게 '처리'되겠다.
조세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개 세목의 세율을 1%P씩 내리면 향후 4년간 세수감소가 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유류세 10% 인하조치를 2012년까지 유지하면 2011년까지 5조 7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금 적게 내면 기업활동도 활성화되고 좋겠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 세금 내릴 때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사라진 세수는 어디서든 때워야 한다. 당연히 대기업에 세금 줄여주는 것을 서민에게 부담시킨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소득공제 등 연간 22조 7000억 원 규모의 219개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2008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한다.
중점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97개 제도 중 상당수 직장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등도 포함돼 있다.
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장애인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도 검토대상에 올랐다고 하니 사실상 모든 서민이 감세의 축복(?)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두 개가 잘렸는데, 하나는 대기업 손가락이고 나머지 하나는 서민 손가락이다. 그런데 대기업 손가락은 자르면 비용이 비싸니까 서민 손가락을 자르자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민은 손가락이 많으니까.

기업들은 교육부와 경제교과서까지 편찬하였는데, '반기업정서'를 바로잡는 것을 주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하지만 '반기업정서'는 더 이상 화두가 될 수 없다. 이제는 '반세금 정서'가 화두가 되어야 한다. 식코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상반된 사례는 과세와 부담에 대해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세금과 부담은 세계관과 가치관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과세 논쟁은 "감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프레임에 국한돼 있었다. 그것은 타당한 과세 논쟁이 될 수 없다. 공정위와 기획재정부가 환끈하게 감세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은 마당이나 이참에 과세 논쟁에 불을 붙여볼 만하다. 다만 전처럼 "세금 깎기, 얼마 깎기" 수준으로 논의하다가는 국민들은 세금 내는 기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감세'의 방향을 제대로 계산해야 한다. 작년 기업 매출과 국민들의 수입 데이터에 현재 추진 중인 감세와 비과세 전면 보수 등 숫자가 들어가는 정책들을 반영해서 누가 얼마나 이익을 얻고, 누가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단지 몇십 조원의 수입증가나 세수 감소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감세가 사람들에게 고루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감세로 기업활동 활성화와 서민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겠다"는 논리가 맞는지 제대로 검증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세금이 오르면 어떻게 되고, 세금이 내리면 또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보수세력이 공식적인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으니, 그에 대한 타당한 정책검증이 화두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지 않은가.

댓글(3)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2008-04-21 10:08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8-04-22 23:04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8-04-24 09:55   URL
비밀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