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병원이 황우석 박사팀에 난자를 제공키 위해 멀쩡한 환자의 정상 난소를 적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지금까지의 난자 매매나 연구원 난자 제공 등 윤리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신체의 일부를 떼어내는 불법 난소 적출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생명위)는 21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종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검찰 수사에도 반영키로 했다.
본지가 입수한 ‘최종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2004년 한양대 병원의 황정혜ㆍ황윤영 교수 집도로 여성 114명으로부터 난소를 적출했으나 이 중 연구용 공여 동의서를 받은 경우는 46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특히 생명위가 46명의 의무기록을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난소를 적출한 후 조직병리검사가 거의 누락돼 있었다. 생명위는 “조직병리검사 없이 황 박사팀에 난소가 전해진 것은 정상 조직임을 의미하며, 이는 근종 등 자궁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난소를 치료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연구를 위해 멀쩡한 난소를 의도적으로 적출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생명위는 이 중 9명은 39~46세의 규칙적 생리를 하는 정상 난소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으로 쓰기 위해 양측 난소가 모두 절제된 것으로 추정했다. 예컨대 한두 명의 조직병리검사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검사 없이 정상 난소를 적출, 황 박사팀에게 보냈다는 얘기다.
또 이들 46명 중에서도 연구용 공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한 사람은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의서는 수술에 참여한 레지던트 1년차들이나 레지던트 3년차들조차 본 적이 없다고 진술, 윗선에서 난소 제공이 결정됐음을 암시했다.
실제 황 박사팀 모 연구원의 ‘미성숙 난자 이용 줄기세포 연구’ 논문에서는 식약청 기준 서식에 따른 난소 절제 상황과 환자의 이해관계 포기 등이 하나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또 한양대 병원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회의를 진행하고 서울대 수의대 병원의 경우 위원장 본인의 동의 없이 심의 결과 통지서를 날인하는 등 운영의 적합성에 상당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