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공보물이 대거 누락 발송된 것과 관련해 곽 후보 측이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진성 서울선거관리위원장(현 중앙지법원장, 당연직)을 고발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65조가 규정한 선거공보물 발송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선거관리위가 곽 후보의 공보물을 실수 혹은 고의로 빠뜨린 이유를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관계자를 형사처벌해야 할 상황입니다.
● 징역 3년이나 벌금 600만원 이하
각 동 주민센터(동사무소)는 선거법에 따라 구선관위에서 선거공보물을 받아 세대별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발송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관악구 은천동(옛 봉천9동) 주민센터는 지난 25일 인헌초등학교에서 관악구 선관위로부터 후보자 공보물을 일괄해서 받았습니다. 26일 공보물을 정리하던 주민센터는 곽 후보의 자료가 4000여장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천동 세대가 1만 4000여 세대니까 3분의1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담당자는 구선관위에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구선관위 발송 실무자는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나머지 후보의 공보물만 보내라.”고 답변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나머지 공보물을 봉인하고 세대별로 발송했습니다.
선거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실무자끼리 맘대로 지시하고 강행할 수 있을까요? 구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을 선거업무에서 배제하고 구선관위 직원도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 공보물 분량 충분했다
5월28일 은천동 소재 두산아파트 주민 박모(34)씨가 선거공보물을 받았는데 곽 후보 것만 누락됐다고 곽 후보 측에 제보했습니다. 은천구 주민센터에 경위를 확인하자 담당자가 “4000부 정도 발송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로 따지면 1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곽 후보 측은 구선관위에도 문의했더니 2396부가 누락됐다고 인정하면서 추가로 보내려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곽 후보측이 다른 후보들보다 공보물의 분량을 적게 선관위에 보낸 것은 아닐까요? 손성조 선거사무장은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공보물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을 뿐더라 5월29일 은천동 주민센터가 곽 후보의 공보물만 따로 보냈을 때도 곽 후보 측에 공보물을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곽 후보의 공보물을 관악구 선관위 어딘가에 쳐박아 놓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찾아내 주민센터로 보냈고, 이를 발송했다는 것이지요. 26일 은천동 주민센터가 곽 후보의 공보물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는 선관위가 왜 곽 후보의 공보물을 추가로 보내주지 않은 것일까요?
투표일을 며칠 앞둔 긴박한 상황인데도 선관위는 ‘보통우편’으로 공보물을 발송했습니다. 상임공동선대본부장은 최갑수 서울대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며 “택배로 보내도 시원치 않은데 사흘 걸리는 보통우편으로 토요일에 보냈다니 투표일까지 공보물이 도착할지도 미지수”라면서 “공보물을 누락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선관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선거 당락 영향 미치면 '무효'
곽 후보측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뉴스를 보고 확인해보니 곽 후보 공보물이 우리집 공보물에도 빠졌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천구, 노원구, 강남구 등 그 지역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보물 봉투를 뜯고 나면 곽 후보측 것만 빠졌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제보자가 고의로 그것만 빼돌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은천동 주민센터나 관악구 선관위처럼 ‘자백’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요.
장유식 변호사는 “선관위의 공보물 누락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후보 7명이 난립하고 정당도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공보물은 후보자를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보진영 단일 교육감 후보의 공보물 누락 사건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공보물 누락의 전모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지 사뭇 궁금합니다.
고발장 주요 내용
고발장
피고발인 이진성(서울선거관리위원장)
고발인 손성조(곽노현 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이유
1. 피고발인은 서울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2010년 6월2일 선거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한다. 고발인은 서울교육감후보로 출마한 곽노현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다.
2. 선거운동방법 가운데 후보의 인물, 정책 등 선거정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른 선거공보 선거운동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선거공보를 제출받은 다음 책임지고 선거공보를 각 유권자에게 세대별로 발송할 의무를 맡는다.
그럼에도 서울 관악구 은천동은 2010년 5월26일 관내 소재 1만 4000 세대에 선거공보물을 발송하면서 유독 곽노현 후보의 선거공보물만 4000부 누락했다.
고발인 2010년 5월28일 은천동 소재 두산아파트 거주자 박모씨로부터 선거공보물 중 곽노현 교육감후보의 선거공보만 누락됐다는 사실을 제보받고 그 경위를 조사했다.
은천동 선거공부물 담당자가 발송업무를 진행하던 중 곽노현 후보의 선고공보물만 4000부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송담당자 김모씨에게 업무처리 방침을 문의했다. 김씨는 곽노현 후보의 공보물을 누락한 채 나머지 후보의 공보물만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29일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방문해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항의하면서 잘못을 시정하고 4000세대가 누락된 선거공보물을 확실하게 배송받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선거공보물을 받지 못한 세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체 세대(1만4000여 세대)에 곽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신속히 재발송해야 하는데도 피고발인은 임의의 2300세대에만 우편발송했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누락된 전체 세대에 선거공보물이 발송될지도, 투표일까지 도착할지도 알 수 없게 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5조가 규정한 선거공보물 발송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선관위가 선고공보 발송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쟁후보간 공정을 훼손하고 필연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선거법은 발송 업무를 반드시 이행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선거법 제240조 제3항: 선거공보를 부정하게 작성, 첩부, 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4. 피고발인은 제240조 제3항에 위반해 정당한 사유없이 곽노현 서울교육감 후보의 선거공보발송직무를 행하지 아니했기에
위 사건에 대한 철자한 조사 및 피고발인의 선거법 위반 책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고발한다.
2010년 5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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