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형식론
신용호 옮김 / 전통문화연구회 / 2001년 7월
평점 :
절판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평측의 율격을 준수하여 지은 시가 바로 근체시이고, 평측율격을 준수하지 않은 시가 고체시였다. 그러나 근체시가 형성된 이후에 지어진 고체시는 근체시의 영향을 받아 성조적 미감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짓지는 않았으며, 근체시가 형성된 이후에 지어진 모든 형의 시들이 모두 평측의 조화 즉 성조적 조화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게 되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고체시를 비롯한 사와 곡까지도 평측의 조화에 유의하게 되었다.


평성이 자음의 두움과 두미에 변화가 없는 평조라면 측성은 자음의 운두와 운미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즉 변화가 있는 불평조이다.


4성 8병으로 상징되는 육조적 운율론이 '평측, 근고'로 상징되는 당대적 운율론으로 이행하게 되었으니, 그 이유는 첫째, 사성을 단위로 한 성조의 조합은 지나치게 세밀하고 실용성이 부족하며, 둘째, 사성의 구분은 상호 불가결적인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개념의 집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성에 비하여 평측은 세와 조의 중용을 취한 실용적인 운율 단위로, 시인이 시를 지을 때에 평측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한 것은 그들에게 지나친 속박도 가하지 않으면서 성조의 조화도 이룰 수 있게 한 것이며, 한시에서의 평측의 구분은 상호 불가결적이면서 상관적인 조합이어서, 한어 본래의 대우적 성격을 적절히 들어내는 운율단위이다. 즉 평측의 관계는 비상관적인 사성과는 달리 상관적으로 이분한 것으로, '평'은 필연적으로 '측'을 의식하고, '측'은 필연적으로 '평'을 의식하는 상호의존적, 상호불가결적인 관계인 것이다.


평측의 대우는 운율상의 배열방법으로 '평평 측측' 또는 '측측 평평'이라는 '평평'과 '측측' 각 2자를 소단위로 한 대우적 배열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한어의 기초리듬인 '이음절 일박'의 절주단위가 '평측'이라는 성조단위와 결합하여 한시의 음악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언 근체시의 평측에는 '평평평 측측' '평평측측평' '측측측평평' '측측평평측'이 있다.

이는 측기식 수구불입운(측측평평측)

측기식 수구입운(측측측평평)

평기식 수구불입운(평평평측측)

평기식 수구입운(평평측평평)이 있다.

칠언 근체시는 이에 더 붙인 것 뿐이다.


한시는 2음절(2개자)이 1박자를 이루고 있다. 즉 사언시는 매구 2박자의 시이고, 오언시는 구말에 반박자분의 휴지부가 있는 것으로 보아 3박자의 시가 되며, 7언시 역시 구말에 반박자분의 휴지부를 인정하여 4박자의 시로 보고 있다. 5언구는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7언구는 율동감을 표현한다. 오언시와 칠언시의 절주 단위는 매구의 의미단위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흔히 있다. -_-; 그러나 절주단위와 의미단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이를 음영할 때는 절주단위에 맞추어 음영한다. 오언은 2:3 칠언은 4:3으로 한다.


근체시를 일명 율체라 하고 고체시는 비율체라 한다. 근체시를 율체라 할 때 율체를 이루는 운율의 핵심이 바로 평측의 율격이다.


각 절주단위의 명칭은 오언구 제 1,2,자를 두절, 제 3,4자를 복절, 제 5자를 각절이라 부르고, 칠언구는 오언구 앞에 2개자가 첨가된 것으로 보아 이를 항절이라 칭한다. 즉 오언구는 두절 복절 각절 등 3개의 절주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칠언구는 항절 두절 복절 각절등 4개의 절주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말 즉 각절을 제외한 모든 절은 2개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2개자의 중심은 매절의 둘째 자에 있으므로 각절을 제외한 각 절의 제 2자를 그 절의 절주점이라 한다.

한 구 속에서의 평측은 한 절이 평성박자이면 다음 절은 측성박자이고 또 그 다음 절은 평성박자로 매 박자의 평측이 서로 사이를 두고 계속 바뀌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구중평측상간이라 한다.


시를 지을 때 매구 매자를 모두 평측의 율격에 맞추어 짓도록 요구하는 것은 시인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속박이 된다. 이에 절주점에 해당하는 곳은 평측의 율을 엄격히 준수하되 비절주점에 해당하는 곳은 평측의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


한 연을 이루는 2개의 구 가운데 상구를 출구라 하고 하구를 대구라 칭하는 바, 출구와 대구의 평측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것 즉 자자상대가 원칙이다.

매연 출구와 대구 제 2자의 성조는 반드시 서로 반대가 되도록 해야 하는 평측 격률을 대법 또는 반법이라 하며, 근체시에서는 이 격률을 위반한 실대를 시병으로 보아 크게 꺼리는 바이다.


점이란 상련 대구 제 2자와 하련 출구 제 2자의 성조가 일치하여야 함을 말한다.


근체시 가운데 어느 시가 평기식이냐, 입기식이냐를 따지거나 대 및 점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자가 모두 제 2자임은 매구의 제 1자는 평측을 불론해도 되는 자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기사항은 고평과 삼평조이다. 고평은 평성 한 자가 양쪽의 측성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다. 이는 매우 크게 꺼린다.

삼평조는 오언구나 칠언구의 하반부 3자가 모두 평성이 된 것을 말한다.


내용이 음악성 보다 우선이기는 하지만, 음악성도 고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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