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우리시대의 논리 12
서형 지음 / 후마니타스 / 201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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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보통의 시민보다 영향력이 큰 사회적 강자 집단들과 국가의 권력 집단이 법의 지배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보통의 시민들이 법의 지배에 따르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보통의 시민들에게 법에 순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실증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오직 이럴 때에만 법의 지배는 공동체를 규율하는 규범이자 의무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사회적 강자와 권력 집단들이 법의 지배에 순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보통의 사람들이 법에 자발적으로 순응해야 할 근거가 약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법을 앞세운 강제' 혹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의 지배'rule of law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닐 수 없다.-6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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