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때 이해도 못하면서 읽고 그저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표현만 남아 어쨌든 멋있다고 여겼던 기억이 난다(범우사 판으로 읽었다, 아래와 같이 표지도 멋졌다). 당시에는 사적 분쟁에서 내 이익과 권리를 찾기 위한 (이기적) 행동을 '투쟁'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까지 격상시키는 것이 다소 억지스럽다고도 생각했던 것 같다(이번에 읽은 번역본에도, 자주 등장하는 私法을 한자로 병기하여 司法에 관한 서술이 아님을 그때그때 분명히 표시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20년만에 다시 읽으니 무척 새롭다. 크게 감동했고, 깊이 공감했고, 또 좋은 이정표가 될 것 같다.





[심재우 선생님께서 번역하셨던 것을 다시 번역하신 제자 윤재왕 교수님께서도, 학부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처음 읽었다가 대학원 시절 원문으로 힘겹게 읽고, 유학생활 중에 다시 읽어 비로소 제대로 예링을 만나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옮긴이 서문'에 쓰고 계신다. 『마르부르크 강령』과 이 책을 다시 옮기시게 됨에, 2012년 심재우 선생님의 팔순을 맞아 차병직 변호사께서 하신 제안이 계기가 되었다는 일화가 나오는데,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다. 『마르부르크 강령』도 재작년에 읽고 대단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읽자마자 리뷰를 쓰지 않았더니 결국 못 쓴 채로 있다. https://blog.aladin.co.kr/SilentPaul/10205020 작년에는 심재우 선생님의 스승이신 베르너 마이호퍼의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도 손제자로서 다시 번역해 내셨다.]





  내 권리와 이익이 공격받았을 때 이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는 법감정이야말로 공적 영역에서도 불의에 항거하는 투쟁의 원동력이 된다. 도덕은 이익과 동떨어져 천상에 존재하는 신성한 보물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지켜주기 위해 역사적으로 가다듬어져 온 것이다. 예링은 말한다. "국가법과 국제법을 위해 투쟁하는 자는 다름 아닌 사법[인용자 주: 私法, 이하 같다]을 위해 투쟁하는 자이다. 사법적 관계 속에서 습득한 성격이 국가법이나 국제법과 관련해서도 그대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 국가의 사법 영역에서 씨를 뿌려 싹튼 대로 국가법과 국제법의 영역에서 수확을 걷게 된다. 삶의 극히 사소한 관계에 해당하는 사법 영역의 낮은 곳에서 한 방울 한 방울 힘이 형성되고 모아져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신적 힘이 축적되고, 이 축적된 힘은 다시 훨씬 더 거대한 국가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한 국민에 대한 정치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학교는 국가법이 아니라 사법(私法)이다. 그리하여 한 국민이 필요한 경우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와 국제법상의 지위를 어떤 식으로 방어할 것인지를 알고 싶은 사람은 각 개인이 사법의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관찰하면 된다." (책 101쪽).


  고등학생 때 와닿지 않았다는 내용이 이런 대목이다. 예링은 영국인을 예로 들었지만, 지금 살아있었다면 한국인을 예로 들었을 것 같다. "영국인이 집요하게 다투는 한 푼의 돈에는 영국의 정치적 발전이 깃들어 있다. 모두가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자기 권리를 용감하게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인 국민에게서 해당 국민이 갖고 있는 최상의 것을 강탈하려는 무모한 짓을 하려는 사람은 없다." (책 102쪽). 단돈 몇천 원 때문에라도 소송에 나서는 우리 국민의 정서가, 촛불항쟁에 나아가게 한 분노의 씨앗이고 싹이다. 그러한 국민적 법감정이 결집되어 권력을 사유화(私有化)한 전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렇기에 "국민의 법감정을 함양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건강과 힘을 함양하는 것이다." (책 106쪽).


  예링이 지적한 맥락에서,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는 우리와 일본의 차이를 만든 큰 이유를 다음 표에서와 같은 소송건수 차이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인구가 우리 두 배를 넘지만 소송건수는 우리가 몇 곱절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서 재판제도의 효율성이 가졌던 역할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제활동의 흐름이 막혀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빠르고 적절하게 해결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재판의 역할은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다. 사업에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때, 재판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였다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갔을 리 만무하다. 저 정도 사건량을 소화해내기 위해 3,000명 법관을 공장처럼 갈아넣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고도성장과 함께 사건도 빠르게 복잡해졌고, 처리속도가 느린 것도 아니다. 세계은행에서 매년 내는 Doing Business(사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는 재판기간, 소가 대비 소송비용, 사법절차의 질적 수준 등 지표를 평가하여 'Enforcing Contracts'(법적 분쟁해결) 순위를 내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번갈아 1위 또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2017년과 2018년에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 다시 순위가 떨어졌다). 사업환경 종합평가에서도 190개 경제단위(국가 등) 중에서 매년 4위 또는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역대 리포트는 https://www.doingbusiness.org/ 참조. 국제거래 사건에서, 우리나라에서 1심 재판이 끝날 때 영국에서는 같은 사건의 첫 기일 날짜가 그제서야 통보되더라는 경험담을 들은 일이 있다. 일본에서는 도쿄 지하철 독가스 테러사건 재판과 같이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피고인들을 수년 동안 구금해두는 일이 허다하다(확정까지 16년이 걸렸는데 그동안 교주와 간부들은 계속 미결구금된 상태로 있었다). 박인동, "너무나도 다른 한·일 형사사법 환경", 법률신문 (2012. 12. 17.)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70332 참조. 반면 우리는, 구속 시 재판기간이 1심 6개월에, 항소심과 상고심 각각 4개월(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6개월)로, 아무리 길어도 1년 6개월 안에는 끝나야 한다(3심을 다 거치게 되는 경우에 모두 합쳐서). 충격과 놀라움을 주는 사건들이 없지 않았고, 윤재왕 교수님께서도 '심재우 선생님의 열정에 (법)현실은 대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몹시 안타깝고 허전하다'고 쓰셨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일부 사례들에 대한 경쟁적 보도로 빚어진 관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여하간 이러나저러나 법관 수는 지금에서 최소한 두세 배는 늘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


[위와 같은 현상의 배경에 관하여도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누미야 요시유키, 『주연들의 나라 한국 조연들의 나라 일본』은, 양국 특성을 ‘자기관’(自己觀) 차이에서 찾았다. 한국인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 미치려 하는 주체적 자기’인 반면, 일본인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려 하는 대상적 자기’라는 것이다. 소송으로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한국과, 집단의 여러 기제가 소송을 주저앉혀 가급적 소송을 피하고자 하는 일본의 차이를 낳은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싶다. 다음 글도 참조 "일본과 아시아, 세계에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자" https://blog.aladin.co.kr/SilentPaul/11647958]




  예링의 이익법학, 목적법학에 관하여 천착할 필요를 느낀다. 특히 주관적 법(subjektives Recht, 권리)과 객관적 권리(objektives Recht, 법)의 구분을 그동안 가볍게 보아 넘겼는데, 재산권과 인격권, 금전배상제도, 민사벌, 형사법 등의 관점에서 주관성과 객관성의 구분을 다시 음미할 구석이 많은 것 같다[여담이나, 제목 Der Kampf ums Recht에서 Recht는 법이자 권리이다. 흥미롭게도 영어권에서는 "권리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The Struggle for Law, 즉 "법을 위한 투쟁"으로 번역하고 있다. Recht의 번역에 관하여는 최근 칸트 번역을 놓고도 문제되었다. 이충진, "번역자의 자세에 관하여", 한겨레 (2018. 6. 28.) http://www.hani.co.kr/arti/PRINT/851019.html 참조].

  110쪽 이하에 나오는 로마법 발전 3단계도 (진지하게는) 처음 접하는 것인데, 오늘날 그 의미를 새롭게 찾을 내용이 많다고 생각했다. 특히 미국에서 대세적 흐름이 된 '법경제학'과 닿을 바가 있는 것 같다.

  예링의 유명한 강연문, 「법감정의 형성에 관하여」를 발굴하여 실어주신 것도 참 좋았다. "나는 나에 대한 반론을 느긋하게 기다리고, 또한 반론이 있기를 희망한다. 새로운 견해가 너무 쉽게 성공을 거둔다면 학문에게는 나쁜 일이기 때문이다. 학문에서 승리는 어려워야 하며, 이 점은 나의 학문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물론 나의 견해가 승리하는 것을 내가 직접 겪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견해가 미래를 기약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죽을 것이고, 그 정도로 나의 새로운 견해가 진리임을 확고하게 믿고 있다. 언젠가 나의 이 견해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리라는 것을 나 자신 잘 알지만 언젠가 그날이 와서 나의 견해의 모든 측면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를 희망한다. [] 나는 법철학이 가는 길에 큰 돌 하나를 땅에 박아놓았다고 생각한다." (책 173, 174쪽). 예링의 확신을 누군가 이어나갈 수 있을까.


  라드브루흐가 예링의 주요 저작을 편집해 출간할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편집자 서문과 주석까지 모두 집필하여 둔 상태에서 1949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예링의 다른 저작들, 『로마법의 정신 Geist des römischen Rechts』(1852, 1854, 1865), 『로마사법에 있어서의 책임 요소 Das Schuldmoment im römischen Privatrecht』(1867), 『법에 있어서의 목적 Der Zweck im Recht』(1877, 1884), 『로마법의 발전사 Entwicklungsgeschichte des römischen Rechts』(1894) 등도,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가급적 많이 번역되어 우리나라의 출판물 목록에 자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번역이 된다면 『법에 있어서의 목적 Der Zweck im Recht』이 가장 가까운 후보가 아닐까 싶은데, 그 중 1권은 영문판이 있다. 




법이란 끝없는 노동이고, 더욱이 단순히 국가권력만의 노동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노동이다. - P32

노예제도와 농노제도의 폐지, 토지소유의 자유, 영업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등 법의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모든 위대한 성과들은 때로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된 격렬한 투쟁을 거쳐 비로소 획득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법이 거쳐 간 이 길에는 자주 피가 난무하고 권리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법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즉 법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청산할 때만 다시 젊어질 수 있다. [] 법이념은 영원한 생성과 변화이며, 이미 생성된 것은 새롭게 생성되는 것에 자리를 내주어야만 [한다]. [] 법은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추구하고 쟁취하고 투쟁하는 모습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힘겨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 P39

불법에 대한 저항은 의무이다. 이 의무는 권리자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왜냐하면 이 저항은 도덕적인 자기보존 명령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의무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불법에 대한 저항은 공동체 내에서 법이 관철되기 위한 보편적 저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P52

저 낮은 곳에서는 산문에 불과했던 권리가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이 높은 곳에서는 시가 된다. 왜냐하면 권리를 위한 투쟁은 실제로는 인격이 써내려가는 시이기 때문이다. - P73

사법(私法)의 실현은 사인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사인들이 권리의 존재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든 아니면 무사안일이나 두려움 때문이든 어떤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자신들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으면 그와 결부된 법규도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법의 법규가 갖는 현실성과 실제적 힘은 구체적 권리의 주장을 통해 그리고 그러한 주장에 비추어서만 표출되며, 구체적 권리가 한편으로는 법률로부터 생명을 얻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객관적 또는 추상적 법과 주관적 또는 구체적 권리의 관계는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의 순환 관계이다. - P80

사법(私法) 영역에서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법률을 방어할 사명을 갖고 있으며, 각자가 자기 영역 내에서 법률의 수호자이자 집행자이다. 각자가 가진 구체적 권리는 곧 각자의 이익을 계기로 삼아 법률을 방어하고 불법에 저항하도록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인 셈이다. - P82

인간이 감내해야 하는 어떤 불법도 설령 아무리 중대한 것일지라도-최소한 공정한 윤리적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신이 임명한 관헌들 스스로 법을 파괴해 저지른 범죄보다 더 큰 범죄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언어(인용자 주: 독일어)가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사법살인은 법이 저지르는 엄청난 죄악이다. 법률의 수호자이자 파수꾼이 법의 살인자로 전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환자를 독살하는 의사, 피후견인의 목을 졸라 죽이는 후견인과 똑같다. - P96

국가법과 국제법을 위해 투쟁하는 자는 다름 아닌 사법[인용자 주: 私法, 이하 같다]을 위해 투쟁하는 자이다. 사법적 관계 속에서 습득한 성격이 국가법이나 국제법과 관련해서도 그대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 국가의 사법 영역에서 씨를 뿌려 싹튼 대로 국가법과 국제법의 영역에서 수확을 걷게 된다. 삶의 극히 사소한 관계에 해당하는 사법 영역의 낮은 곳에서 한 방울 한 방울 힘이 형성되고 모아져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신적 힘이 축적되고, 이 축적된 힘은 다시 훨씬 더 거대한 국가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한 국민에 대한 정치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학교는 국가법이 아니라 사법(私法)이다. 그리하여 한 국민이 필요한 경우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와 국제법상의 지위를 어떤 식으로 방어할 것인지를 알고 싶은 사람은 각 개인이 사법의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관찰하면 된다. - P101

투쟁은 법의 영원한 노동이다. ‘얼굴에 땀을 흘려서 너의 빵을 먹어야 한다!‘라는 말이 진리이듯이 ‘너는 투쟁을 통해 너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도 똑같이 진리이다. 권리가 투쟁을 벌일 태세를 포기하는 순간 권리는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권리에 대해서도 시인의 다음과 같은 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다.
날마다 자유와 생명을 쟁취해야 하는 자만이
진정 자유와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도다." - P130

(예링의 서문 중에서) 나는 모든 다툼에서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권리의 침해가 인격에 대한 멸시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만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할 따름이다. 나의 이론에서는 양보와 화해, 온유와 사랑, 타협과 권리 포기도 적절한 곳에서 충분히 드러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나의 이론의 대상은 오로지 비겁과 나약함으로 인해 불법을 감수하는 굴욕적 상황일 뿐이다. - P27

나의 견해는 자연과 완벽하게 합치한다. 즉 자연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이기주의를 심어주었고, 다만 인간은 정신의 힘을 통해 긴 시대를 거치면서 도덕적 세계질서를 창조해낸 것이다. [] 자기보존! 내가 말하는 자기보존에는 그저 외적 삶의 유지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주장도 포함된다. 이러한 자기보존 충동은 사회의 고차적 영역에서도 반복되고, 이 충동으로부터 도덕이 형성된다. [] 도덕은 개인에서 출발해서 사회로 고양되며, 그런 이후에 비로소 사회가 개인에게 ‘우리의 욕구와 우리 요구에 복종하라!‘는 요청을 제기한다. - P148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대학시절, 다음과 같은 글을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걸어두고 가슴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 이 책 98쪽에도 인용되어 있는 구절이다.


"GNP는 대기 오염과 담배 광고비를 따지고, 도로 위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구급차의 개수를 셈에 넣는다. 또 문에 다는 특수 잠금 장치의 생산량과 그것을 부수고 침입하는 범죄자들을 집어넣을 감옥의 개수와 비용도 따진다. 그리고 거기에는 삼나무 숲 파괴와 불규칙하게 확장되는 도시로 인한 자연 파괴도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GNP는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그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측정하지 않는다. 또 GNP는 문학의 아름다움, 결혼 생활의 안정성, 공공 담론의 적절성, 정부 관리들의 성실성은 반영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용기, 학습, 열정, 애국심도 반영하지 못한다. 요컨대 GNP는 우리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요소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측정한다."


- 암살당하기 3개월 전인 1968년 3월, 로버트 케네디 [1963년 암살당한 대통령 케네디의 동생으로, (트럼프가 이방카와 쿠슈너를 기용한 것처럼?) 형이 임명하여 미국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이후 뉴욕 주 상원의원을 지내다가 1968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후 암살됨]


언제 읽어도 멋진 문장이다. 그러나 게리 베커와 캐스 선스틴의 세례(?)를 받은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다르다. "우리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요소"들이 진정으로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이들에 어떻게든 가격을 충실히 매겨야 하고, 그 가격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값할 수 있도록 차라리 '가격 산정 (방식)'을 놓고 사회적, 문화적 전장에서 싸워야 한다.


'이러저러한 것들은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므로, 불경스럽게 가격을 매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해서는, 스스로는 도덕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벌이는 싸움과 협상의 장에서 그 소중한 것들을 계정에 올려보지도 못한 채 배제되기 십상이다. 정책 결정이든, 분쟁 국면에서든, 인습과 통념을 타파한다는 차원에서든,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사실은 내가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하는 싸움을 방기해둔 사이에) 세상 모든 것에는 가격이 매겨지고 있고, 명시적 암묵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이 일어나고 있다.


세월에 걸친 얽히고설킨 싸움의 향방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고 교환방식이 변하기는 하여도, 예나 지금이나 생명, 사랑, 우정, 희생과 헌신, 그 밖에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매겨지는 가격이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니다. 누군가와 결혼을 하는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도 당연히,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저울질해보게 되고(기회비용도 고려된다), '자유연애'가 생소하던 시절에조차 대부분 사람들이 도망치거나 목숨을 버리는 등 큰 비용이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 봉건적 관습과 이를 담지한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낫다는 계산을 한 것이었을 뿐이다('자유로운 선택'의 가격이 지금만큼 높지 않기도 하였고). 과거 경제학에서 재생산노동, 가사·돌봄노동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였던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경제학은 적폐라며 담 쌓고 실리 싸움에서 퇴각하여서는 곤란하다. 경제학자, 통계학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진 무기로 주목받지 못하였던 것들에 빛을 비추는 연구를 하였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왔고, 사회가 성숙하고 인식의 지평이 넓어짐에 따라 이론도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포괄하게 되었다(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연구가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데, 그 많은 연구자들이 모조리 바보에 냉혈한이 아닌 이상 20년, 30년 전 몇 권 책에서 읽은 내용이 그 분야의 전부일 리 없지 않은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인 것도 맞지만, 기왕이면 주장할 바를 주류적 문법으로도 설득력 있게 번역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다 떠나서, 지금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시장이 역할 하나하나를 어떻게 더하고 빼는지, 또 그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얼마나 세밀하게 값을 매기고 있고, (인터넷 발달과 더불어) 수요 공급을 얼마나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왜 이런 노동에 가격이 없단 말인가. 맞벌이 부부 한쪽 소득이 고스란히 베이비시터에게 들어가는 판국에 언제 적 저평가 이야기인가. [그런 면에서, 출산율이 떨어져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호들갑 떨면서 괴이한 정책만 들고나오고, 급기야 출산을 독려한답시고 '애국심'에 호소하기까지 하는 못난이들은, 이 시대에 왜 연애, 결혼, 출산이 '손해 막급한 장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감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다.]


여하튼 "문화는 [...] 사회의 집단 가격 체계이[고]"(책 251쪽), "어떤 행동이 한 국가의 정치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렸다면, 그것은 그 행동이 가격에 합당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책 246쪽). 50년대생, 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21세기생의 생각 차를 보면, 최근 들어 그 '집단 가격 체계'는 더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역사적 사명을 다한 세대는 새로운 세대의 가격 체계가 사회를 운영하는 중심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지은이가 런던에서 quantum fields and fundamental forces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기에 책이 조금 더 학술적일 것을 기대했으나, 영락없이 저널리스트의 책이다(지은이 프로필 https://nytedu.com/faculty/eduardo-porter/). 이렇게 삽화들을 모은 것도 의미가 없지 않지만, 여러 '불편한 진실 시리즈'가 다소 난삽하게 나열되어 있는 느낌이다(그런데 이 책에는 원래 문헌 인용 표시가 전혀 없는 것일까? 아무리 대중서라도 미국 출판계에서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역자와 출판사가 임의로 뺀 것일까?) 아무튼 내용을 좀 더 잘 꿰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중간중간 빼어난 통찰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미 이러한 사고와 연구에 익숙하신 분들께는 막상 그렇게 새롭다고 여겨지는 대목은 많지 않으실 수도 있다(게리 베커가 이미 오래 전에 우리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대단히 도발적이고, 4장 '여성의 가격' 부분은 찬찬히 따져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개인적으로는 7장 '문화의 가격' 부분이 좋았다.


지은이는 올해 3월 신간을 냈다. 표지가 이게 아닌데, 알라딘에는 이 빨간 책만 나온다(2020. 5. 16. 현재). 선스틴 교수의 『The Cost of Rights』도 참조. 우리나라에서야 아직은 샌델 교수의 '도덕주의'나, 주류 경제학이 시장을 만능으로 생각한다고 부당전제 한 채 이를 악마화하는 '반경제학주의'가 더 잘 팔리겠지만, 위에 쓴 것처럼 그런 도덕 우선의 가격 체계(도덕을 특권화하여 도리어 고립되는 결과를 낳는...)도 점차 궁지가 드러나면서 당분간 도전받고 정정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싶다. 구시대에 당대의 통념을 깨고 여성의 권리를 앞장서서 옹호했던 이들이, 정의론자, 도덕론자가 아니라 사회통계학의 기초를 마련한 수학자 콩도르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공리주의자였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 이전에 쓴 "박홍규 교수의 샌델 비판" 글도 참조. https://blog.aladin.co.kr/SilentPaul/10486228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행동경제학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책 앞 부분만 읽고선 실망할 뻔했는데, 결국 끝까지 잘 읽었다.


  [행동경제학 일반에 관하여... "행동경제학 입문 (일본으로부터 얻는 숨은 효용)" https://blog.aladin.co.kr/SilentPaul/11640709 참조.]


  행동경제학을 마케팅에 접목한 책이 적어도 당시에는 드물었을 것이기에(2012. 9. 17. 초판 1쇄 발행), 이미 행동경제학을 그때까지 10년가량 공부하였던 저자나, 책을 내기로 한 출판사로서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다(중고책을 샀는데 2013. 4. 15. 초판 3쇄를 발행한 것으로 나온다. 아마 지금은 더 찍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알려진 (미국) 논문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회사와 정치 사례를 풍부하게 다룬 것에 점수를 주고 싶다. 쉽게 쓰셨지만 참고문헌을 미주로 충실히 달아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만, 이미지 등 편집은 조금 아쉽다.

  http://no1marketer.com/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는데 최근에는 글이 없다.

  2011년에 나왔다가 2019년에 2판을 낸 안광호 교수님과의 공저, 『소비자 의사결정』이 더 본격적이고 상세한 책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행동론, 소비자심리학은, 방법론상 개량은 있었어도 사실 고전적 주제이다.


 



  사실 잘 몰랐는데, 갈매나무 출판사는 심리학 책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다.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등이 유명하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5)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참고할 부분이 있어 일부를 읽었는데 상당히 재미있다. 가십성 일화, 서술을 끝내 버리시지 않는 것도 중간중간 쏠쏠한 재미를 준다[여러 괴담과 소문이 있는 『위대한 법사상가들 』 시리즈가 그런 '학문적 B급 감성'(?)의 면에서는 더 대박임... 가끔 장탄식이 나올 정도로...].





이 분의 책 '양산'방식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저 아래에 정렬해 보았다... 2013년에는 당신의 저작을 총정리하는 책을 내셨고, 정년퇴직 이후에도 꾸준히 집필하고 계신 것 같다. 『법과 생활』, 『법학통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저 놀라울 따름),


외국의 여러 명품 법제사 교과서를 직접 읽으면 당연히 좋고 바람직하겠지만...


특히 로스쿨 도입 이후로는, 우리말로 이 정도로 편하게 분위기라도 훑을 수 있는 교과서나 책이 명맥조차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는가...


그동안 국내 법학자가 낸 책들로는... (아래는 '국가자료종합목록' https://www.nl.go.kr/kolisnet/index.do 검색결과)


김증한 , 『서양법제사』(1953년에 양문사에서 나왔다가 1955년 또는 1956년에 박영사에서 신정판이 나오고 이를 1969년에 마지막으로 다시 찍은 것 같다)


박광서, 『법제사대요』(1962년 일우사에서 나왔다가 1968년 종의사, 1985년 대명출판사에서 옮겨 찍은 것 같다)


곽윤직, 『대륙법』(1962년 박영사)


이태재, 『서양법제사(개설)』(1963년 진명문화사에서 처음 나와 1993년 진솔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찍은 것 같다)


현승종, 『서양법제사』(1964년 박영사에서 처음 나온 뒤, 1987년 또는 1992년에 마지막으로 다시 찍은 것 같다)


황적인, 『로마법, 서양법제사』(1981년 박영사에서 처음 나온 뒤, 1997년 마지막으로 다시 찍은 것 같다)


김세신, 『서양법제사론』(1986년 법문사에서 처음 나와 1998년 마지막으로 다시 찍은 것 같다)


정도가 있는 것 같다. 사실상 1950, 60년대에 1세대 법학자들이 독일법제사 위주로 처음 소개한 이래, 황적인, 김세신 교수님의 1980년대 저작, 그리고는 최종고 교수님 책이 전부인 것이다.


"위대한 역사적 사실은 대부분이 동시에 법적 사실이기도 하다."(Heinrich Mitteis, 1971) 또 그것은 당대 경제현실의 반영이다(영국사를 예로 들면, 정복왕 윌리엄이 1085년 처음 실시한 '토지등록제'는 이후 영국 경제발전을 이끌어 7세기 뒤 산업혁명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까지 받고, 1215년 존 왕과 귀족들 사이에 작성된 '마그나 카르타'는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경제사를 파고드는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법제사를 연구하는 사람 자체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쪼그라들고 말았으니, 우리의 지적 문화가 대단히 빈약한 토대 위에 서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로스쿨 교육과, 이를 과잉결정하는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그렇다고 더 이상 사법시험제도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본다).


그나마 올해 일본학자가 쓴 책이 한 권 번역되어 나왔는데, 학문의 기초체력이라는 면에서는 일본 정도라도 따라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그래도 정말, '덕 중의 덕은 양덕'인 것 같다). 아무튼 "법사학 번역총서 1"이라는 '선언'을 담고 나온 책이니 기대가 크다.




그리스에서 역사학을 공부하신 최자영 교수님께서 2007년에, 『고대 그리스 법제사』라는 무려 961쪽 분량의 책을 내셨는데, 로마법 사료의 번역에 관하여 로마법의 대가이신 최병조 교수님의 비판과 재반박이 이어졌다. 두 분의 논쟁을 평가할 만한 능력은 전혀 없지만, 우리 풍토에서는 지극히 귀한 논쟁이었다고 보고 싶다. 이 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추천도서로까지 선정되었는데, 현재는 유통이 중단되어 구할 수 없는 상태이다. 최자영 교수님께서 10년만에 다시, 관련하여 논문을 내면서 쓰신 제목을 보니 아마도 개정판이 곧 나올 모양이다. 새롭게 나온 논문을 보니 논쟁은 해피엔딩이 되는 것 같다(2019년 논문은 이 글을 쓰면서 발견하였는데, 훈훈한 마무리에 감동해서 살짝 소름이 돋았다).



1. 최병조, “로마법사료의 이해에 대한 촌평 -최자영, 『고대그리스법제사』(아카넷, 2007)의 출 판에 즈음하여-”, 서양고전학연구, 제31집 (2008. 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54320

2. 최자영, “『고대그리스법제사』 (아카넷, 2007)에 대한 최병조 교수의 촌평에 대하여”, 서양고전학연구, 제33집(2008. 9.) (이 논문은 철회하셨는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않는다. 아래 2019년 논문을 보시면 될 것 같다.)

3. 최병조, “최자영, 『고대그리스법제사』(아카넷, 2007)의 로마법 관련 부분에 대한 재 촌평: 저자의 반론에 대한 관견”, 서양고전학연구, 제35집(2009. 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30979

4. 최자영, "고대 그리스 사회에 대한 한국 중등 교과서의 오류 및 최병조 교수의 촌평에 대한 두 가지 제언 —『고대 그리스 법제사』 개정판 출간에 즈음하여—", 서양고전학연구, 제58권 제2호(2019. 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13513 (요약문에 이와 같은 문단이 있다. "동시에 이 글이 나온 지 이미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개정판 출간에 즈음해서야 그 내용을 검토 반영하게 된 데 대해 양해를 구한다. 그때 최 교수는 로마법에 관련하여 필자가 사용한 부적절한 용어, 책명, 라틴어 번역에 보이는 오류까지 수정 의견을 내주었다. 그 세심함은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세심한 배려 때문에 이번 개정판 출간으로 이 책은 한층 더 그 격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 때문에 감사의 정을 전한다.")



최근에는 (예전에는 드물던) 중국법제사 연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일본을 공부하자" (2020. 4. 12.) https://blog.aladin.co.kr/SilentPaul/11642759

  "일본과 아시아, 세계에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자" (2020. 4. 14.) https://blog.aladin.co.kr/SilentPaul/11647958 에 이어 마무리한다.


  일본 극우세력이 생각 이상으로 허황된 이데올로기를 신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낙숫물로 바위를 뚫는다는 심정으로 그 비합리성에 균열을 내고 다수 일본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역사적 소명(召命)에 공감한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동참을 하면 좋겠다.


  유튜브 채널, 웹툰, 한일관계 포털, 여행코스 등 일본어 컨텐츠를 개발하자.

  만나고 교류하자. 일본인 지인들을 경복궁 명성황후 피살지에 데리고 가고, 유관순 기념관, 서대문형무소를 보여주자. 한반도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 일부러 회피하였던 것은 아닌 일본인들이 많다.

  진정한 평화가 두 나라 모두에 도움이 됨을 설득하자.

  


일본에 대해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원론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관계있는 사실들을 깊이 꿰뚫은 다음에 덤벼야 한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씩 전체를 파헤쳐 가야만 일본인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 (전자책 351/467)

한국과 일본도 똑같은 방식을 택해야 한다. 등을 돌리기보다는 차라리 동반자가 되는 쪽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은 일본을 무척 싫어한다. 그러면서도 서로 떼려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전자책 386/467)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일본인들에게 역사 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과거를 상세히 알아 조상들의 침략 행위와 과거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그들 스스로가 진정한 사과를 하고자 나서기 시작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 일본인들은 일제가 저지른 과거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아무리 분개해도 무시해 버린다. (...) 과거의 침략 행위가 일본 책임인데 어째서 책임도 없는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일본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다른 형태로 한반도를 침략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 일본인들의 역사 인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쪽은 오히려 한국 쪽이다. (전자책 387~388/467)

현실적으로 일본인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이웃나라에서 그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가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라도 하여 다행히 일본이 침략성을 버리고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한일 간은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 (전자책 458/467)

준비를 완벽에 가깝게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본인들에게는 장점도 많지만 사고방식과 행동이 경직되어버리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있다.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21세기에 이러한 일본식 습관은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될 것이다. 120%를 준비하려 하다가 도중에서 지쳐버리는 일본, 90% 정도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시작을 했다 하면 거기서부터는 온 힘을 다해 신속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한국. 한국인은 순발력이 뛰어나다.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리고, 거기에 좀 더 치밀하고 정확한 계산을 가미한다면 한국은 절대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고 21세기 동북아시아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전자책 265~266/467)

(인용자 주: 최근 두 달 사이에 여실히 보고 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능가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강한 힘을 신봉하는 무사의 나라 일본인들은 한국에 머리를 숙일 것이고, 과거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눈뜨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한국은 앞날을 내다보는 국가 발전의 큰 계획을 짜야 하고, 한국인 개인들도 나 하나만 안일하고 편하면 된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전자책 392/467)

(인용자 주: 일본을 넘어선 분야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내가 종사하는 분야도 어느덧 일본을 충분히 극복하였다고 보고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