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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 - 개정판
박세일 지음 / 박영사 / 2006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학문(學問)을 왜 하는가? 사회적 실천을 위해서이다. 종교적 깨달음에는 도덕적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하듯이 학문을 통한 진리의 추구에는 반드시 사회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도덕적 실천이 따르지 않는 종교적 깨달음이 공허(空虛)하듯이 사회적 실천이 따르지 않는 진리의 추구는 맹목(盲目)이다. 따라서 우리는 학문을 통하여 사회적 병(社會的 病)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 그 처방을 마련한 후에는 반드시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사회적 병을 고치는 데 나서야 한다. 그것이 학문하는 사람들의 권리이고 책무이다. 그것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 먹고 살아 온 밥값을 내는 것이다. 농민들이 땀을 흘릴 때 자신은 책을 읽었다면, 자신이 배우고 익힌 바를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사회에 회향(回向)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나는 학문의 목적은 사회적 병의 치유와 사회적 악(惡)의 억제 그리고 사회적 선(善)의 고양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히 학문하는 사람들은 지행합일(知行合一) 혹은 학행일치(學行一致)를 항상 좌우명으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본다(후략).”
- 박세일, 『법경제학』, 개정판 머리말 중에서
어쨌든 그는 선구자였고,
마르크스-레닌주의[그의 인생 후반부 때문에 다소 억압 내지 망각되어 있지만, 그는 조영래, 장기표 등과 함께 한, 당시 서울대 법대 학생운동의 중심서클, '사회법학회'(구 동숭학회)의 소위 '이론가'였다. 최근 모 선배로부터 듣기로는 저학년 때부터 원전을 깊이 탐독하였고, 마르크스 등의 경제학 철학 이론에 정통해 있었다고 한다(법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그 영향이 아른거린다). 그렇게 머리가 굵어지고, 시야가 넓어져버리고 나니, 법학이 왠지 성에 차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경제학, 아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하이에크를 결합한(?) 법경제학, 말년에는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경유하면서,
삶을 통하여 열심히 학습하고 대안을 모색했던 학자였다.
그가 조금만 덜 정치적이었거나, 혹은 거꾸로 조금 더 잘 정치적이기만 했어도, 한국의 우파가 이렇게까지 지리멸렬해지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다음 글에 실린 우석훈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석훈, "마르크스, 케인스, 하이에크, 그리고 폴라니 30년", 인물과 사상 (2009년 1월호)
http://m.jabo.co.kr/a.html?uid=26130
그러나저러나 새 교과서가 나올 때가 되었다. 위 책도 2000년에 발행된 개정판의 2006년 중판이니, 나온 지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셈이다. 2010. 3. 11. 책을 처음 펼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미처 읽지 못했던 장들을 마저 읽어치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