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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제를 만나다 탄탄한 시장경제 3
김정호 지음 / 프리이코노미스쿨 / 201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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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경청할 만한 주장이 많이 있는데, 자유주의 프로파간다 같은 느낌 때문에 ‘시장의 선택‘을 받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하였거나 못할 것 같다. 특히 87년 헌법에 대하여, 1960년대 헌법 교과서들을 경쟁자 삼아 ‘사회주의‘ 운운하며 자제를 잃고 공세 펴는 대목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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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논리 지식재산연구총서 3
윤권순.이승현 지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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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재미있다. 글쓴이의 넓은 독서가 바탕이 된 신선한 시각이 군데군데 보인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러 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나마 서술하고 있는 점이 좋았다.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지식재산연구총서 시리즈‘의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그에 비하면 오타, 특히 영문 각주 오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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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 - 개정판
박세일 지음 / 박영사 / 200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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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學問)을 왜 하는가? 사회적 실천을 위해서이다. 종교적 깨달음에는 도덕적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하듯이 학문을 통한 진리의 추구에는 반드시 사회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도덕적 실천이 따르지 않는 종교적 깨달음이 공허(空虛)하듯이 사회적 실천이 따르지 않는 진리의 추구는 맹목(盲目)이다. 따라서 우리는 학문을 통하여 사회적 병(社會的 病)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 그 처방을 마련한 후에는 반드시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사회적 병을 고치는 데 나서야 한다. 그것이 학문하는 사람들의 권리이고 책무이다. 그것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 먹고 살아 온 밥값을 내는 것이다. 농민들이 땀을 흘릴 때 자신은 책을 읽었다면, 자신이 배우고 익힌 바를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사회에 회향(回向)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나는 학문의 목적은 사회적 병의 치유와 사회적 악(惡)의 억제 그리고 사회적 선(善)의 고양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히 학문하는 사람들은 지행합일(知行合一) 혹은 학행일치(學行一致)를 항상 좌우명으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본다(후략).”


- 박세일, 『법경제학』, 개정판 머리말 중에서


  어쨌든 그는 선구자였고,

  마르크스-레닌주의[그의 인생 후반부 때문에 다소 억압 내지 망각되어 있지만, 그는 조영래, 장기표 등과 함께 한, 당시 서울대 법대 학생운동의 중심서클, '사회법학회'(구 동숭학회)의 소위 '이론가'였다. 최근 모 선배로부터 듣기로는 저학년 때부터 원전을 깊이 탐독하였고, 마르크스 등의 경제학 철학 이론에 정통해 있었다고 한다(법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그 영향이 아른거린다). 그렇게 머리가 굵어지고, 시야가 넓어져버리고 나니, 법학이 왠지 성에 차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경제학, 아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하이에크를 결합한(?) 법경제학, 말년에는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경유하면서,

  삶을 통하여 열심히 학습하고 대안을 모색했던 학자였다.


  그가 조금만 덜 정치적이었거나, 혹은 거꾸로 조금 더 잘 정치적이기만 했어도, 한국의 우파가 이렇게까지 지리멸렬해지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다음 글에 실린 우석훈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석훈, "마르크스, 케인스, 하이에크, 그리고 폴라니 30년", 인물과 사상 (2009년 1월호)

  http://m.jabo.co.kr/a.html?uid=26130


  그러나저러나 새 교과서가 나올 때가 되었다. 위 책도 2000년에 발행된 개정판의 2006년 중판이니, 나온 지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셈이다. 2010. 3. 11. 책을 처음 펼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미처 읽지 못했던 장들을 마저 읽어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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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이야기 - 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정경석 지음 / 법률정보센타 / 200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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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도 이론과 실무가 어느 정도 쌓인 지금에는 효용을 다한 역사의 유물 같은 책이다.

  어떤 독자를 상대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가 불분명하나, 아무래도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유학생활에 관한 에세이집 정도의 느낌이다. 2004년경의 이야기인데, 책의 편집상태 탓인지 더 오랜 옛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제목에서 '사례와' 부분은 그렇다 치고(2000년대 중반까지의 논의 상황을 짐작해보는 의의는 없지 않다), '사진으로' 부분은 기대와는 달리(사실 특허, 상표 등에 관한 삽화가 풍부하게 담겨 있을 줄 알고 책을 구입한 것이었다), 대개 글쓴이 자신의 유학시절 사진들이다. 그나마 실린 사진들의 화질도 별로 좋지 않다. 그냥 낚였다.

  그래도 2쇄까지 나왔는데, 구글 검색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이런 내용과 사진들도 의미가 있었을지는 모르겠다(별도의 검증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나, 구글의 국내 시장 검색 점유율이 2014년 2%, 2015년 6%대에서 2016년 37%로 수직상승하였다는 식의 기사가 돌기도 하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 여러 매체에 기고하셨던 글들을 모으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 어떤 편집도 거치지 않은 느낌이 든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법률정보센'타'(2016년에 나온 책부터 법률정보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어 나오고 있다)라는 곳에서, 역시 정체를 알 수 없는 '법률연구회'가 편저하였다는 책들이 최근까지도 개정을 거듭하면서 출간되고 있어 놀랍다. 표지 디자인들이 고색창연하기까지 한데, 주로 이와 같은 책들을 발행해주는 곳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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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 몰랐던 국제금융 이야기
이성한 지음 / 21세기북스 / 201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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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현장 경험이 녹아든 참 좋은 입문서.
분야의 특성에 따른 짧은 수명을 감내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책이다. 어렵지도 않다.
밑그림 그리는 셈 치고 일독할 가치가 지금도 충분하다.

글쓴이의 지위상(?) 1쇄만 찍어 여러 권을 주위에 나누어주시고는 책이 절판되었을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개정판 혹은 후속작을 내주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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