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작품이 갖는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주의를 주장하는 베리스 거트Berys Gaut는 농담에 대해서도 비도덕성은 농담의 미적 효과를 무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즉 비도덕적 농담은 우습지 않다는 것이다. 혹은 비도덕적인 농담이 결과적으로 우습더라도 그 농담이 가진 비도덕성은 언제나 농담의 효과를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자율주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공포 영화,무서운 걸왜 즐기지?-허구와감정을다루는미학
우리는 왜 굳이 불쾌하고 감내하기 어려운 감정을 일으키는 공포물을 찾아서까지보는 것일까. 공포물과 스릴러를 즐기는사람들이 이해 불가한 별종 인류가 아니라면 이 현상이 어떤 동기에서 나오고,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
공포물 혹은 호러 장르는 코미디 못지않게 B급 장르의 한 축을 담당한다. 프랑켄슈타인부터 드라큘라, 구미호, 사다코, 식인 상어와 에일리언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귀신과 악령, 흡혈귀, 좀비, 괴물, 외계인, 살인 동물, 기생 생명체, 사이코패스, 살인마 등이 끊임없이 변주되어 등장하는 공포물은, 한때는 여름마다 ‘납량’이라는 구실로 저예산 영화 한두 편쯤 개봉되는 것이 관행이었을 만큼 늘 어느 정도의 관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장르다.
포르노그래피 잡지 《허슬러》의 출판인 래리 플린트의 이야기를 다룬 밀로스 포먼 감독의 영화 <래리 플린트>에는 "법이 나 같은 쓰레기를 보호한다면 여러분들도 보호해줄 것이다. 내가 최악이니까"라는 대사가 등장한다. 일반인들의 취향을 거스르는 저급의 표현도 존중되는 사회라야 그보다 더 귀중한 언론의 자유도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장면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98년 음란의 개념에 대해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인구에 회자되는 미국 대법원 포터 스튜어트 판사의 "보면 압니다I know it when I see it"라는 말이 등장한 맥락도 포르노그래피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대목에서였다.
무엇이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인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간 "내가 보면 그건지 아닌지는 알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 ‘주관적 기준’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솔직한 기준’이라고 자조적으로 평하는 사람도 있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자유론』에서 소위 ‘해악의 원리harm principle’라고 알려진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에게 주어진 행위의 자유를 다른 이들이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타인이 자신에게 가하는 해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뿐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미를 차차 무관심적 심리 상태에서 느끼는 즐거움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이론에 기울었던 영국 학자들을 취미론자라고 부른다. 이는 그들이 인간에게는 세상을 지각하는 시각, 청각 등의 오감 외에도 ‘취미taste’라고 부르는 미를 전담하는 감각 기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각이 빛을 지각하듯 취미는 대상이 가진 특별한 속성, 예컨대 다양함과 통일성의 조화를 지각하고, 그 결과 그것이 나의 이해와 욕구의 충족과 무관함에도 내 마음에 감동과 즐거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1) 내가 제작한 위작을 페르메이르와 같은 수준의 훌륭한 작품이라고 칭찬했던 평론가들은, 그것이 위작으로 밝혀진 뒤에는 자신의 칭찬을 철회하든가, 아니면 그래도 계속 유지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2) 철회한다면 이는 그들의 감식안이 부족함을 자인하는 것이다.3) 유지한다면 나는 페르메이르와 같은 수준의 훌륭한 작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