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그래피 잡지 《허슬러》의 출판인 래리 플린트의 이야기를 다룬 밀로스 포먼 감독의 영화 <래리 플린트>에는 "법이 나 같은 쓰레기를 보호한다면 여러분들도 보호해줄 것이다. 내가 최악이니까"라는 대사가 등장한다. 일반인들의 취향을 거스르는 저급의 표현도 존중되는 사회라야 그보다 더 귀중한 언론의 자유도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장면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98년 음란의 개념에 대해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