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국회의원 박주민이 쓴 헌법 전문 소개서이다. 헌법 전문에 이어 제1조부터 제130조까지, 그리고 부칙까지 헌법에 실려 있는 모든 조항들을 실었고, 여기에 간단히 저자의 안내 코멘트가 덧붙여 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법 용어를 비법조인인 평범한 시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내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도 말하고 있지만, 헌법은 오랫동안 그저 상징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모든 권력기관에서 제정하는 법과 규칙들의 가장 상위에 있는 원칙과 비슷한 느낌인지라, 실생활에 막상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는 큰 효능감을 보여주지 않았다. 개헌 논의가 종종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은 권력구조,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바꾸고, 단임제를 중임제로 하고 뭐 그런 얘기만 크게 보도되는 지라, 더더욱 그들만의 이야기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었다.
하지만 실제로 헌법 조문에는 우리의 삶에 꽤나 밀접하게 다가오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를 한 적이 있다. 다양한 의혹들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기에 다수인 야당에서 임명제청안을 부결시켜버린 것인데, 비슷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부적격의견을 받았던 여러 장관후보자들이 결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 강행된 사례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좀 다른 모양새였다.
이유는 헌법에 대법원장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104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케이스는 국무총리(86조)와 감사원장(98조)도 포함되는데, 현대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행정부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서도 국회의 임명동의권이 좀 더 강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된 감사원장이 지난 1년 반 동안 저지른 일들을 보면 국회의 동의가 또 만능은 아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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