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다가 매우 고민스러운 안건을 접하게되었다. 2011년 11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금지법'을 두고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했다고 한다.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은 지난 해 이맘때 쯤 임신부의 요구로 6주된 태아를 낙태 시켰줬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람이 헌법 소원을 내면서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낙태를 하는 여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태 시술을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 출산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은 현실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막상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과에 따르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고통의 대표적인 사례는 태아의 장애 상태이다. 태아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명될 경우 태어나는 아이는 장애를 가진 상태로 태어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모에게 매우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미성년의 불의의 사고에 의한 임신도 이에 해당한다. 고통 받고 있는 미혼모들의 수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낙태의 합헌 여부 이전에, 우리의 법은 성감별을 또한 불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의 수를 적게 낳는 시대적 가치관과 맞물려 남아를 선호하는 사회의 특성상 태아의 성을 감별이 알게모르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원치 않을 경우 낙태를 선택한 임신부들이 많았다는 것 또한 사회적 현상이었던 것이다. 성감별은 낙태의 가능성을 매누 높이는 원인을 제공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배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낙태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른 개인의 선택권이라는 윤리적 확장 해석에 의거한 것인가? 개인의 선택권은 인권에 해당하는 범주이므로 결국 낙태를 인권에서 나오는 선택권이라고 주장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이는 사회 윤리의 확장해석일 경우에 해당한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낙태를 인권에 귀속시켜 법제화한 해석을 한적이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낙태를 인권의 범주에서 판단하고 결론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된다. 

물론 우리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며 동시에 존중해야 한다. 이는 법 이전에 도덕과 인간의 윤리적 측면이 먼저 앞서는 사안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주의의 팽배같아 보이기도하고 이러한 사안이 한국 윤리의 발전인지 퇴보인지 현재로서는 판단 할 수가 없다.)    

 

 

 

 

 

 

다시한 번 던져야할 질문: 뱃속의 태아는 생명인가 생명이 아닌가? 

다른 질문으로 접근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여부에 관한 질문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국가적인 이슈로 부상한 지금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자문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뱃속이 태아는 생명인가?' 라는 명제가 참인가 거짓인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현행하는 낙태금지법은 '뱃속의 태아도 생명이다'라는 생명 존중에 법적 근거를 둔 규제라 할 수 있다. 이에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 위헌이라 제소한 상태인 것이다.  이는 새로이 질문하여 새로운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현행법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낙태는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는 인권에 위배됨으로 위헌일 것이다. 그러나 태아가 생명이라는데 동의한다면 낙태는 의도적 살인행기 될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상황하에서의 정당방위가 아닌 의도적 살인행위는 그 죄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낙태 금지법은 합헌이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낙태 금지법에 동의하는 바이다. 태아를 생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낙태금지법은 합헌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마다 다양한 의견의 차이가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또한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을 아예 모르는 바도 아니다. 원치 않는 출산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진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 왜냐면 사실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합헌과 위헌을 결정하는 일이 꼭 그 경험을 모두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생명을 죽이는 낙태가 개인의 자유선택권을 침해하는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인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에 너무나 실망스러울 것 만 같다.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살인도 자유 선택권에 포함되는 인권문제로 다루어질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울 뿐이다. 마치 미국이 식민지 시대 초기에 권총으로 쏴서 상대방을 죽인 사람이 정의라는 도식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처럼...

대한민국의 헌법은,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과연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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