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실천
1968년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대규모 마이너스소득세 실험을 시행했다. 1982년부터 알래스카 주에서는 알래스카영구기금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 뒤에,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와 알래스카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하여 검토해 보자. - P65
(4) 마이너스소득세 실험
1968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캐나다의 마이너스소득세 실험은 미국 네 곳, 캐나다 한 곳에서 진행됐다. 미국 뉴저지 New Jersey에서는1,357가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농촌 지역 Rural에서는 809가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시애틀- 덴버 Seattle-Denver에서는 809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20년 동안, 개리 Gary에서는 1,800가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캐나다 마니토바 Manitoba 에서는 1,300가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진행됐다("민컴Mincome 실험"). - P72
(전략). 그러나 당시의 정치인들은 이 정도의 노동시간 감소를 매우 나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시애틀- 덴버 지역에서 흑인들의 이혼율이57%, 백인들의 이혼율이 53%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자, 기본소득을 지지했던 주요한 정치인들이 반대로 돌아서 버렸다. 그러나 1990년에 다시 행해진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이혼율의 증가는 통계적 오류임이 드러났다. 어떤 지역에서도 이혼율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Forget, 2011, p.288). - P73
현대적인 계량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 노동 유인 감소는 아주 미미했다는 것이 드러났다(Hum and Simpson, 1993a: 282).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하여 시장소득을 축소하여 보고함으로써 노동시간 감소가 과장됐다는 것이 발견됐다(Marinescu, 2017, p. 10).*
*이것은 마이너스소득세를 실제로 실행하려고 할 때 도덕적 해이와 행정비 때문에 매달 소득에 따라 상이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실험의 결과로부터, 마이너스소득세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매달 정액을 선불로 지급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방식, 즉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세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함의를도출할 수 있다. - P73
노동시간을 줄인 이유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드러났다. 남자는 주로 교육과 훈련을 늘리기 위해서였고, 여자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였으며, 청년들은 자기 계발을 해서 취업을 늦추기 위해서였다(Levin et al. 2005, p. 99). 이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노동시간 감소라고해석할 수 있다. - P74
포제Evelyn Forget는 당시 실험에서 주민 전체가 실험 대상이 된 캐나다 도핀Dauphin 시의 실험 결과를 당시의 의료 기록과 연결시켜 분석했다. 실험 기간 동안 도핀 시는 소득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누구든지 당국에 보고하기만 하면 즉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난이없는 도시였다. - P74
미국과 캐나다의 마이너스소득세 실험은 비교 대상이 선별소득보장이 아니라 무복지 상태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실험 결과는 주로 소득효과가 작용한 결과다. 그리고 도핀 시를 제외하면 승수효과나 공동체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실험이었다. - P75
(5) 제이 해먼드
미국의 기본소득운동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알래스카주에서는 제이 해먼드Jay Hammond라는 공화당 주지사에 의해서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도입됐다. - P75
1974년 주지사에 당선된 이후, 쿡어구 Cook Inlet의 천연가스에 대하여 채취세를 부과하는 데 성공했다. 채취세로 인하여 주민 1인당19달러 지출이 늘었지만, 1인당 150달러의 수익이 생겼다. 이것을 세액공제 형태로 분배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아무도 150달러 세액공제가 있는 줄 모르게 됐다. - P76
1976년 주민 투표를 통하여 알래스카영구기금Alaska PermanentFund (APF)이 만들어졌고, 자원에 부과되는 로열티의 25%를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석유 수입의 작은 부분이나마 영구적인 부의 축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첫 번째 주지사 임기에는 영구기금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배당까지는 하지 못했다. 두 번째 주지사 임기 중에 영구기금 수익을 배당하는 데 성공했다. - P76
1982년에 시작된 영구기금배당은 매년 1,000달러와 3,000달러 사이에서 지급됐다. 알래스카 1인당 GDP의 2~5% 정도의 많지 않은 금액이다. 그동안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배당을 없애려는 정치인들의 시도가 있었지만, 해먼드가 설계한 대로 전투적시민, 다수의 탐욕,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저지했다. - P77
(6) 기저귀 채우기
(전략). 와이더키스트(Widerquist, 2018)는 천연자원의 저주가 일어나는 경로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환율을 통한 저주인데, 자원을 많이 수출하여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농업이나 제조업이 쇠퇴하는 경우다. 네덜란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라고도 불린다. 둘째는 정치적 저주인데, 자원을 둘러싸고 여러 세력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독재가 등장하는 저주다. 이라크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셋째는 자원이 있을 때에는 경제가 번영하다가 자원이 고갈되고 나서 쇠퇴하는 저주다. - P78
<표 2.7.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알래스카는 소득분배가 가장 평등한 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분배의 평등이 반드시기본소득의 효과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 P79
그러나 최근 존스와 마리네스쿠(Jones and Marinescu, 2018)는 아바디등(Abadie, Diamond and Hainmueller 2010)이 제안한 합성적 대조 방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사용하여 알래스카 기본소득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측정했다. - P80
소득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적용하면, 알래스카 기본소득은 0.5%p 노동 공급을 줄이는 소득효과를 갖는다. 그런데도 고용률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승수효과 등 거시경제 효과가 그만큼 일자리를 늘렸다는 것을 의미한다(Jones and Marinescu, 2018, p. 20). - P81
<그림 2.7.6>에는 파트타임 노동의 비율이 나와 있다. 기본소득을 지급한 알래스카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이 1.8%p(17%) 증가했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 P81
이상을 종합하면, 알래스카 기본소득은 고용은 줄이지 않으면서 파트타임 노동을 증가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고용이 줄지 않은 것은 기본소득이 한편으로는 개별 가구의 노동 공급은 줄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시경제적으로 노동 수요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 P82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
2019년 2월 8일,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1차년도 결과에 대한 예비 분석이 발표되었다. 발표의 요지는 기본소득을 주어도 고용 증가는 없었고 행복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 P82
(전략).
논평을 요약하면,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통하여, 노동 유인이 감소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는 세 가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P84
핀란드 실험 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다.
첫째, 실험의 성격에 관한 문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구직수당을 받던 사람 중 2,000명을 선발해서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이었다. 비교 상태는 무복지 상태가 아니라 선별복지 상태다. (중략). 둘째, 고용이 늘어나지 않은 것과 노동 유인(노동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한다. (중략). 셋째, 이번 기본소득 실험으로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든 것은 아니다. 조사비와 분석비를 제외하면 하나도 돈이 더 들지 않았다. (후략). - P84
제8장 기본소득과 임금: 이론적 접근
스핀햄랜드 제도기본소득이 임금을 낮출 것이라는 주장은 기본소득이 노동 유인을 떨어뜨려 노동 공급을 줄일 것이라는 주장과 모순된다. 표준적인 노동시장 분석에서는 노동 공급이 줄면 임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 P86
낮은 기본소득이 임금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세 가지 입장에서 제시됐다. 첫째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전통적인 사민당의 입장이다. (중략), 둘째는 높은 기본소득에는 찬성하지만 낮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좌파적인 입장이다. (중략). 셋째는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우파적인 입장이다. (후략). - P86
스핀햄랜드 제도는 「구빈법위원회 보고서 Poor Law Commisioner‘s Report」와 맬서스Thomas Malthus 등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에의해서 강하게 비판을 받고 1834년에 「수정구빈법 Poor Law Amendment Act 1834」으로 바뀌게 됐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구빈법위원회 보고서」는 자료 조작에 기초한 것이었고, 폴라니의 평가도 조작된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었다. - P87
그런데 기본소득은 스핀햄랜드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스핀햄랜드 제도는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보조금제도라고 볼 수 있다. - P88
임금보조금인 스핀햄랜드 제도를 기본소득과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매우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P88
협상이 결렬됐을 때 당사자들이 가져가는 보수 d=(d_1, d_2)를 "협상결렬점 disagreement point"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협상결렬점이 (0,0)이라고 가정한다. - P90
내쉬의 협상 이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경기자가 협상할 때에는 공정성, 효율성, 합리성 같은 기준에 입각해 볼때 준거점이 생길 수 있으며, 이 준거점을 "내쉬 해"라고 부른다. 실현가능집합과 효율경계가 주어졌을 때, 준거점은 협상결렬점의 위치와 협상선의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 P91
협상에서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가 "선언commitment"이다. - P91
조건부 선언은 상대방의 협조적행동에 대하여 상을 주겠다고 말하는 약속과 상대방의 비협조적 행위에 대하여 벌을 주겠다고 말하는 위협으로 나눌 수 있다(Schelling, 1960). - P92
자신의 협상결렬점만 더 좋게 만들어도 유리하게 되지만, 상대방의 협상결렬점도 좋게 만들면서 자신의 협상결렬점을 더 좋게 많든다든지, 자신의 협상결렬점을 나쁘게 만들면서 상대방의 협상결렬점을 더 나쁘게 만드는 전략 등은 모두 협상결렬점을유리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협상결렬점 사전 이동 전략은 현재 상태state quo가 협상결렬점이 되는 정치, 외교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다. - P92
임금보조금의 내쉬 해
현재 상태에서 협상결렬점이 원점이고 협상선이 <그림 2.8.1>의 OA와 같은 모양이라고 가정하자. 현재 상태에서 내쉬 해는 협상선과 효율경계가 만나는 점 A(1, 1)가 된다. 현재 상태는 <그림 2.8.2>에서도 A로 표현되어 있다. - P92
임금보조금은 협상결렬점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협상이 결렬되면 노동자는 임금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행가능집합을 확대시킨다. 기업가와 노동자가 나눌 수 있는 잉여는 2에서 2.5로 늘어난다. - P93
(전략). 새로운 효율경계는 바깥으로 평행하여 이동하여 EP가 된다. 내쉬 해는 협상선과 새로운 효율경계가 만나는 점 (1.25. 1.25)에서 결정된다. 임금보조금 0.5원은 기업과 노동자가 0.25씩 나누어 가지게된다. 이것은 임금보조금이 합의된 임금이 1에서 0.75로 낮아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임금보조금은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 P93
구직수당의 내쉬 해
<그림 2.8.3>에는 구직수당 0.5를 지급하는 경우가 나와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노동자는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협상결렬점은 원점 O(0, 0)에서 U(0,0.5)로 변한다. 그러나 취업이 되면 구직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업가와 노동자가 나눌 수 있는 잉여는 2 그대로다. - P94
기본소득의 내쉬 해
<그림 2.8.4>에는 기본소득 0.5를 지급하는 경우가 나와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노동자와 기업가는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상결렬점은 O(0, 0)에서 U(0.5, 0.5)로 변한다. 그리고 취업이 되더라도 기본소득을 받기 때문에, 기업과 노동자가 나눌 수 있는 잉여는 3으로 증가한다. 협상 테크닉이 변하지 않아서 협상선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내쉬 해는 B(1.5, 1.5)가 된다. - P95
이상을 종합하면, 내쉬의 협상 이론에 근거해서 살펴볼 때, 임금보조금은 임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고, 구직수당은 임금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본소득은 임금에 대하여 중립적이다. 기본소득이 주어졌을 때 기업가가 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받으니까 임금을낮추자"라고 말하면, 노동자는 기업가에게 "당신도 기본소득을 받으니까 임금을 올려 달라"라고 이야기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 P96
제10장 불안정노동자와 기본소득의 필요성
(전략). 기본소득은 다른 무엇보다도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P126
불안정노동자이 장의 목적은 우리나라 불안정노동자의 현황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가이 스탠딩은 노동자의 안정성을 일곱 가지로 구분하고, 이러한 안정성이 없는 노동자 계층을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 정의했다(Guy Standing, 2012, p. 10). - P126
그리고 불안정노동자의 여덟 번째 기준으로 복지안정성을 추가하려고 한다.
① 노동시장 안정성 : 적절한 소득 획득 기회.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정부가 전형적인 모습. ② 고용 안정성: 자의적 해고로부터 보호, 고용과 해고에 관한 규제 규제를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한 비용 부과. ③ 직업 안정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 숙련 해체에 대한 장벽. 지위와 소득에서 상향 이동 기회. ④ 작업 안정성: 작업에서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 ⑤ 숙련 재생산 안정성 : 숙련을 획득할 기회. ⑥ 소득 안정성 : 안정적이고 적절한 소득의 확보. ⑦ 대표 안정성 : 노동조합 가입, 파업권. ⑧ 복지 안정성 : 복지 수급권이 있고, 복지 차별이 없음. - P127
영국과 미국의 긱 경제
영국 기업에너지산업부는 긱 경제g econom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종사자들의 규모를 추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략) 영국 인구의 4.4%가 지난 12개월 중에 긱경제에서 일했는데, 이것은 약 280만 명에 해당한다. 긱 경제의 42%는 배달업이었다. - P127
긱 경제 중에서도 1996년 합법화된 "영 시간 계약zero-hours contract"은 불안정한 일자리의 극단적인 형태다. 영 시간 계약이란 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에만 일하는 고용계약 방식이다. 급여는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된다. - P129
유사한 범주로 "최소 시간 무보장 계약no guaranteed minimum number of hours (NGHCs)"이 있는데, 이 범주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180만 명으로서 전체 노동자의 6%를 차지한다. - P128
미국에서는 긱 경제를 ‘온 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 라고도 부르는데, 미국 상무성 Department of Commerc은 이를 다음과 같이 "디지털 매칭경제 digital matching economy"로 정의했다(US Department of Commerce, 2016). - P128
카츠와 크루거는 임시 도움 기구 소속 노동자, 호출 노동자, 계약노동자, 독립 계약자 또는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을 "대체 노동계약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이라는 범주에 넣고 그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대체 노동계약 노동자의 규모가 2005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10.1%에서 2015년에는 15.8%로 증가했다(Katz and Krueger, 2016). - P129
우리나라 불안정노동자 규모
여기서는 통계청의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LE&listid=MT_CTITLE_H&conn_path=H2)를 가지고 우리나라 불안정노동자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 범주는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정의와 규모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김유선의 정의와 추정에 따른다(김유선, 2018). - P130
〈표 3.10.2〉를 한 눈에 보이도록 <표3.10.3>과 같이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표 3.10.3〉에서 색칠된 칸은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가 대부분 비정규직일 것이므로 비정규직 취업자와 "사실상실업자"에 중복해서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P132
대학생들 사이에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재벌 기업이나 공공기관 노동자 수는 얼마나 될까? 2018년 3월 기준 57개 대기업 집단에 속한 1,991개의 계열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203만 명인데, 이 중에 정규직은 123만 명(정규직 비율 59.8%)이다(김유선, 박관성, 2018, 8쪽). - P132
소득과 복지의 차별
<그림 3.10.2>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 8월 정규직은 월평균임금이 321만 원이었는데 비정규직은 163만 원이었고,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보면 비정규직은50.7이었다. 이러한 격차는 2010년 8월의 46.9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것이지만, 2000년 8월의 53.7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 - P133
비정규직의 복지 차별은 노동권 차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노동권 보장의 대표적인 지표가 노동조합 조직률일 것이다. - P134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비용)을 직접 조사한 신뢰할 만한 보고서는 매우 드물다. 진입과 퇴출이 빈번하고, 세금 문제로 매출을 조사하기도 어렵고, 매출을 안다고 하더라도 비용까지 조사해서 소득을 계산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 -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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