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심성보.이동기.장은주 외 지음 / 북멘토(도서출판) /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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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이 총론이라면 민주시민교육은 현 체제 아래에서는 각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교육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면 자치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교실 공동체가 어떤 지향점을 두어야하는지 독일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려고 한다.

특히 교사가 비정치적 중립의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텔바흐 최소합의 3원칙 아래에서 신중하게 숙고된 과정이 드러나도록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 책은 실천을 위한 방법 고찰이 뛰어나다고 할 수 없다. 국영수를 줄이고 민주시민교육 시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에는 살짝 실소도 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 책의 문제의식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민주사회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식과 태도를 어떻게 체화하도록 안내해야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점일 것이다.

얼마 전 국어 수업에서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한 토론 수업을 하면서 왜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선택지에, 법을 만들거나 도덕 교육 정도로 그친다는 것만 있는지, 법과 도덕 이전에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왜 제시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사실, 이 의문은 작년에도 가졌고, 그래서 작년과 올해 내내 이 선택지를 학생들에게 부가하여 제시하였다.

그래도 어린이들의 선택은 둘 중 하나이다. 하지만, 선택지 하나를 일부러 배제함으로써 어린이들은 개인의 자유가 민주적 합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생각과 논의를 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보이스텔바흐 최소합의의 제1원칙인 강합(교화) 금지 원칙은,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학생들의 민주적 사유를 가로막는 행위를 교육 현장에서 하지 않도록 하는 반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교실 공동체와 민주적 토론과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교사가 한 번 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교실은 개인이 총체를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단초를 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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