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야의 티키타카 경제왕 2 : 오늘부터 나도 사업가! - 어린이 금융 습관 기르기 프로젝트 호야의 티키타카 경제왕 2
주언규 기획, 박종호 그림, 달콤팩토리 글 / 아울북 / 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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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Review MDCCCLXVI / 아울북 21번째 리뷰] 요즘 어린이책은 너무 다양하고 방대하게 출간되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 정도다. 마치 해일이 밀려오듯 책시장을 덮어버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한 출판사들의 경쟁 또한 치열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경쟁이란 것이 긍정적인 면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부정적인 면도 드러나곤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슷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어린이 경제책'이라는 주제로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이 '초등사회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예 '과목별'로 초등교과서의 내용을 고~대로 추려낸 참고서 아닌 참고서 같은 어린이책이 즐비했던 적도 있다. 그러던 시기가 지나자 최근엔 '어린이 주식투자', '어린이 사업가', '어린이 경제CEO' 등 어른들의 영역마저 '어린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어린이책시장에 노출되었다. 과연 '조기경제교육'에 바람직한 현상인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책 <호야의 티키타카 경제왕> 시리즈도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든 어린이들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어른들도 하기 힘든 '동업'을 하고 있으며, '주식회사'를 본떠서 투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의 형태로 자본금을 끌어모으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분업'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여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에 '세금'까지 내야 하는...그야말로 '경제(사업), 그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린이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모으는 목표는 주인공인 호야가 아이들연습생에 발탁되기 위한 '댄스교습비 3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란다. 어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지 않은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vs 아이돌로 데뷔해서 글로벌 스타가 되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느 것이 더 많은지는 한참 따져보아야 할 일이겠지만, 고작 300만 원을 벌자고 '주식회사'에 버금가는 기획력과 어마어마한(?) 마케팅까지 벌어야 하는 것인지 살짝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물론 훌륭한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전력을 다한다지만, 어째 '어린이 경제교육'이란 목표를 띄고서 출간된 어린이책에는 어울리지 않는 소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어린이들에겐 '소꿉장난'이 제격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관철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요즘 어린이들이 벌어들이는 '경제소득'이 웬만한 성인 못지 않다는 것도 팩트인 것은 확실하고 말이다. 그러니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사업가'로 변신하고, 더불어서 '경제공부'도 탄탄하게 한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이 분명할테니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사실적인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읽지 말고, 실제로 벌어지는 '사업현황'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나게 보여준 책이라고 소개하면 딱 맞다고 본다. 초중고 12년 학창시절을 오로지 '암기'하고 '문제'풀이만 해대는 공부에 지쳤을 학생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생생한 경제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말이다.

암튼, 책의 줄거리는 인기 아이돌을 꿈꾸는 호야에게 꼭 필요한 '댄스교습비 300만 원'을 모으기 위한 대작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여진, 진양, 브래드가 호야의 사업에 함께 뛰어들기는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업아이템'을 무엇으로 정할지부터 난관이었다. 거기다 사업을 벌이려면 '자본금'이 필요했는데, 그마저도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말이다. 하지만 간절히 원하면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호야와 친구들의 바람은 브래드의 할머니가 소시적에 '패션모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물꼬를 트게 된다. 할머지가 모델 시절에 입었던 옷들을 '사업자금 겸 아이템'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옷수선에 재능이 있는 (패션디자이너가 꿈인) 가을과 동업 파트너가 된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은 때아닌 '협박 편지'로 인해 위기를 맡게 된다. 바로 '탈세 고발'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무릇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긴다. 과연 어린이도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은 책속에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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