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세계사 - 뺏고 싶은 자와 뺏기기 싫은 자의 잔머리 진화사
도미닉 프리스비 지음, 조용빈 옮김 / 한빛비즈 /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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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내면서 좋아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금은 꼭 필요한 것이라 세금은 '아예' 내지 않겠다는 사람도 드물다. 그러면 '적정 수준'의 세금이 존재하지 않을까? 많이 내기는 싫고 원천적으로 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의 저자는 국가경제(GDP 기준)의 10퍼센트 정도가 적당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저자는 "그 정도의 세금은 '강제'로 걷어간다고 해도 기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에 차 있을 정도였다. 정말 그럴까?

 

  역사적으로 사료를 뒤적거려도 '그리스도교의 십일조' 정도의 세금은 언제나 매겨 왔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불만을 사지 않은 평화로운 시기의 세율이었다고 저자는 밝힌다. 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난한 이들조차 '그 정도'의 세금은 경제적으로 버틸 만한 수준이었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경영'이 위태로운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 '증세'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경우에 발생했다고 한다. 이 시점부터 부자들은 더 내기 싫어하고 가난한 이들은 없어서 못 내는 '조세저항'이 세진다고 말이다. 결국,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세금'에 있었다면서 '강제징수'부터 '조세형평성'까지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나라의 운명조차 좌지우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대목일 것이다. 국가(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권력의 행방이 좌충우돌하였다는 것은 얼마전에 치뤄진 대한민국의 대선에서도 알 수 있으니 말이다. 극단적으로 설명할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의 교체를 바란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거론하며, '부동산세'에 대한 반감이 대통령후보의 능력검증보다 더 확실한 결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만큼 후보와 정당 모두에게 '비호감'으로 치뤄진 적이 없었으며 여러 이슈들을 모조리 덮어버리고 '부동산정책'만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때도 없었다. 그럼에도 선거가 끝나고나자 '하릴없는' 이슈들을 들먹이며 '부동산정책'에 대한 관심을, 아니 '부동산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희석시키려 드는 적폐언론들의 행동거지는 일찌감치 예상했던 바인지라 놀랍지도 않다. 하지만 결국 그런 '공작'도 1년만 지나면 고스란히 밝혀지고 말 것이다. 과연 새정부가 어떤 '세금폭탄'을 터트리게 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행방이 결정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공정하고 부정부패비리와는 손절하길 바랄 뿐이다.

 

  암튼, 글쓴이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조세정책을 정리하자면, 첫째, 세금을 많이 걷는 정부는 망하고 적게 걷는 정부는 오래 간다. 둘째, 강제로 걷는 세금보다 자발적으로 내게 하는 세금이 더 많이 걷힌다...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세금은 적게 매기고 부족한 세금은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되 세금을 많이 내는 이에게 후한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면 국가를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서도 국가경제가 성장발전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심지어 그런 나라를 '유토피아'로 지칭하면서 말이다. 과연 그럴까?

 

  저자는 그런 유토피아의 예로 고대 아테네와 영국 지배하 홍콩의 조세정책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아테네가 도시국가로 성장발전하고 페르시아의 공격에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로 '강제징수'가 없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세금은 지배층이나 부자들이 모두 충당했고, 일반 평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단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낸 만큼 '정치참여'의 기회를 주었고, 일반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게나마 세금을 내며 국가를 운영했다고 한다. 홍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홍콩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했지만 이렇다 할 '조세정책'을 내세우는 대신 '자발적인 징세정책'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고, 마치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이라도 하듯 홍콩은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고 홍콩시민들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렇듯 '부담없는 조세정책'은 자유와 평화의 첫걸음이라는 공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에 '강제징수'와 '증세'는 어김없이 나라 안을 혼란스럽게 했고 심할 땐 망국이나 파국으로까지 치달았던 예는 부지기수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과연 '세금'은 내야 하는가? 내지 말아야 하는가? 국가경영의 시작은 '조세'에 있다. 무엇을 하든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 같은 돈을 떼인다는 생각만 해도 극렬히 저항하는 본능(?)은 어찌할 것이냔 말이다. 물론 '자발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세금을 내고, 충분할 만큼의 세금을 걷게 되면 아무 문제도 없지만, 내려는 자와 걷으려는 자의 갈등은 쉬이 '뺏기지 않으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갈등'으로 변질되기 마련이다.

 

  허나 그럴수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일찍이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에는 '대표 없는 곳에 과세도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세금이 필요한 만큼 '투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면, 언제든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걷은 세금을 어따 쓰는지도 밝히지 않으면서 무작정 세금만 많이 걷으려 하면 극렬한 '조세저항'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우리 나라의 부동산정책도 그러하다. 복잡할 필요도 없다.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삼고, 이를 지키면 세금부담을 대폭 낮추고, 반대로 어기면 '세금폭탄'을 매기면 된다. 물론, 이를 두고도 저항하는 부류가 있기 마련이다. 바로 '임대업'으로 먹고 사는 이들인데, 이들에겐 '재산세'와 '소득세'로 징벌적 과세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징벌적 과세'가 웬말이냐 싶지만, 욕심꾸러기에겐 그래도 된다고 본다. 집이 없어 서러운 서민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 '한정된 주택'을 선점한 것으로도 모자라 '신도시 주택'까지 투기로 '가격상승'을 부추긴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인 '부동산세법'은 더 복잡하고 많은 이유를 품고 있다. 그러나 설명하기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기득권의 이득'만 챙겨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뿐이니, 온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마당에 '부동산세법'에 대한 간소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암튼, 세금은 꼭 필요하다. 부자에게 쏠린 혜택이 가난한 이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은 언제나 필요한 법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에 대한 국민과의 합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과세정책'은 언제나 '조세저항'을 불러왔다. 그런 까닭에 '세금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잘 나가는 나라에는 조세저항 따위는 없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인 까닭이다. 그리고 애써 거둔 세금이라면 꼭 '투명하게' 쓰고 또 써야만 한다. 물론 막상 거둔 세금이 '이쪽'에 써야 하는데 남아서 '저쪽'으로 유용되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예상할 수 없는 곳에 급하게 '땡겨서' 써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심성의껏 밝혀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세금에 대한 반감을 덜 수 있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쓰였다는 보람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행방이 '묘연한' 세금이 엉뚱한 '그들'을 위해서만 쓰여서 '그들만의 천국'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가 더욱더 세금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한빛비즈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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