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관할권에는 내란수사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김용현이 검찰에 지발로 걸어들어간 것, 그리고 검찰이 계속 수사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건 결국 나중에 굥거니를 비롯한 내란주체들이 나중에 법리다툼을 할 때 사실기준으로는 무죄가 될 수 없으니 절차에 시비를 걸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구나 검찰수사의 주체가 굥이나 아노우와 친분이 있는 자들이다. 지금이라도 이들을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국수본과 공수처를 중심으로 판을 짜야만 이 건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음이다.
작금의 상황은 반민특위가 활동하던 당시처럼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그 권력을 그대로 쥐고 있는 형국이니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위해서는 북침도발이나 소요사태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핵이라도 쏘고도 남는다.
메이저뉴스에서 커버는 것처럼 검찰이 뭐라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힘들게 막아낸 쿠데타인데 잘못하면 일년 후 모두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 이 내란은 아직도 진행중인 것이다.
한국을 떠난지 오래이고 여기 상황도 녹녹치 않다만 모국이 잘 되어야 나도 잘 지낼 수 있을테니까 마음만이라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