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죄를 고하여라 - 법률과 형벌로 읽는 조선
심재우 지음 / 산처럼 /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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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서 저자는 조선시대의 형법체계에 대한 편견과 형벌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글을 썼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형법에 대한 편견이라면 아무런 체계도 없고, 잔인한 형벌들이 판을 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는 할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조선시대의 형법은 대명률을 근간으로 했다.

 

 

대명률도 그렇고, 당률은 상당히 체계성을 갖춘 법률이라고 한다. 당률에서는 극도의 잔인성을 가진 고대의 육형(코를 베고, 뒤꿈치를 자르고, 생식기를 절단하고, 몸에 문신을 새겨넣는 등의 잔인한 여섯가지 형벌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의 유럽에서는 16세기까지 잔인한 형벌들이 존재했다고 하니, 잔인성은 유럽의 형벌이 더하면 더했지, 그리 차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중국의 법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조선의 형법체계 역시 체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구의 규격에서부터, 형구의 용도와 사용주체도 규정되어 있었다. 가령, 곤장의 경우가 그런데, 태형, 장형에서 쓰이는 형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위력을 가졌던 곤장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형구로 일반 지방수령은 쓰지 못하였고, 군사권을 가진 변방의 수령정도만 쓸 수 있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먹구구식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리 좋은 법률이라 한들 지금으로 바라보면 잔인성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사극에서 쉽게 보이긴 하지만, 현재에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조선에는 없었고 거열형만 있었지만, 살점을 조금씩 뜯어서 마지막에야 목숨을 끊어 버렸던 능치처사의 형의 이야기를 듣자면 등골이 오싹하다.

 

 

저자의 책머리에서 오해가 쌓여 엉뚱한 역사 해석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알고 있던 역사상식을 수정하게 하는 맛도 상당했다(왜 그런지 2장은 재미가 없었다). 위에 소개한 곤장도 그렇고(조선 후기에서야 쓰인 형구이므로, 조선전기나 그 이전의 시대에 보이는 것은 분명 오류다), 춘향이가 찬 칼이 사실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남자죄수에게만 칼을 차도록 규정이 있었지만, 물론 항상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니 예외적인 상황으로 가정 할 수도 있긴 할 것이다.), 그리고 연좌제라고 하면 삼족을 멸한다라는 문장이 생각나는데, 이 삼족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외가, 친가, 처가 등을 칭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5대를 칭하는 것이였다고 한다. 그리고, 연좌제에서 제외 되는 대상도 있었고, 물론 예외는 있긴 했지만, 나이를 많이 먹은 노인이나 열다섯 이하의 아이에게는 사형이 면제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것도 예외는 있다. 신하들의 나라였다고는 해도 결국 조선의 최정점에는 왕이 있지 않은가? 연좌제 규정에서의 예외는 연산군때에 특히 심했다고 한다.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전달한 이에게도 스스로 자결하게 했다니, 이거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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