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better or for Worse... (Paperback) - A case study analysis of social services partnerships in Aotearoa/New Zealand
PETER WALKER /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 2010년 10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사회복지사는 동료들에게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문항과 '사회복지사는 다른 전문직의 동료가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윤리강령과 제반 범위를 따라 대처한다' 문항에 대한 상충(동료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녹음파일 필요), 델파이조사 패널단 구성에 있어 실무자 및 사회복지사 노동조합 미고려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지침에 대해 시험본다하니 읽어봤는데 의문점 한 가지. '~ 분은 수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라고만 적혀 있음. 그러니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는 건 이제 하도 급여를 많이 신청하게 되다 보니 감으로 알겠는데 그래서 부양의무자에 넣으란 건지 아님 상담에만 쓰라는 건지 그 다음에 뭔 설명이 있어야하는 거 아닌가? 대처방법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지침이며 외워도 무슨 쓸모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선배 노하우가 없으면 큰일나는 곳 같은데 지방에서 혼자 일하는 직원이면 어떻게 대처하라는 건지.

문제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둘 다 해결책은 공통적이기도 한 게, 아무리 성경책보다 더 두꺼워지더라도 지침을 두껍게 그리고 상세하게 써야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 예를 들어 지침을 상세히 쓴다면 사회복지사에게서 혼동이 없이 정확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그리고 카톡 왕따같은 사태가 벌어져선 안 되지만 동료간의 폭언(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 설마 없겠지하는 사람들 있을텐데 외모비방에 욕설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엉덩이를 툭툭 치는 분까지 나왔습니다.) 을 방지하기 위해선 녹음파일을 널리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게 하는 것,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비윤리적 행위가 무엇이고 비윤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고찰이 필요하다. 짬밥 높으신 분들이 지 맘대로 윤리에 대해 해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노조의 필요성은 뭐.. 당연한 게 아닌가?


댓글(0) 먼댓글(0) 좋아요(6)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