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은 페미니스트 법 이론을 다룬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기에 따른 다양한 페미니스트 이론들을 다루고 있다.
동등대우 이론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여성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여성과 남성은 동일하므로 동일한 고용, 경제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화 페미니즘은 기회의 평등이 결과의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미 설계된 기준이 남성 중심적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남녀 차이의 경험 및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대우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성별에 따라 반드시 나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남성, 여성 내부에서도 차이는 존재하니까.
지배 이론은 여성과 남성 간에는 힘(권력)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가부장제에 의해 사회제도에 녹아 들어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성적 지배로 발생하는 강간, 포르노 문제를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지만 여성 내 다양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반본질주의는 비판적 인종 페미니즘과 레즈비언 페미니즘이 있다. 비판적 인종 페미니즘은 한 사람이 맺는 다양한 지위와 상황에 따라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으로 생물학적인 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종과 능력 사이에는 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레즈비언 페미니즘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의 성적 지향성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이성애주의와 성차별주의에 관련성을 지적한다. 전통적인 남성상은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경계를 넘나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남성성은 여성성보다, 이성애는 다른 섹슈얼리티보다 우선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에코 페미니즘은 사회와 자연의 관계를 강조하며 성차별주의와 자연주의는 연관이 있다고 설명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과 자연이 억압의 경험을 같이 한다고 보고 그 억압의 기제는 생태계라고 본다.
실용주의 페미니즘은 추상화를 지양하고 맥락과 관점을 중요시여긴다. 보편성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맥락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개개인의 경험은 이론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하나의 진실이란 없고 진실은 여러 개이며, 지속되지도 않으며, 개인들의 체험과 관점,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자크 데리다가 말한 "해체"의 포스트모던 기법을 가져와 기존의 법 해석 개념과 불변성에 도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서론에서도 그렇고 1장에서도 긴즈버그 대법관이 언급된다. 그는 낙태 권리, 동성애자, 종교적 자유 등 소수자 권리를 위해 힘쓴 미국 연방 대법관으로 27년간 재임하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2318310004391
올해 2월에 긴즈버그가 한 인터뷰를 실은 책도 발간되었다는 것을 알기는 했는데 이렇게 또 체크해둔다. 노터리어스 RBG는 친구분 덕분에 같이 추가해놓음.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다양한 종류의 페미니스트 법 이론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법 이론은 공통적으로 다음 두 가지 특성을 공유한다. 바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observation)과 나아가야 할 목표(aspiration)다. 먼저 페미니스트는 현재 남성이 누리는 권력과 특권은 남자들만이 이 세상을 만드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모든 페미니스트 법학자는 남성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문명의 법을 만드는 데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 역사에서 남자가 만든 법이 남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다음으로 모든 페미니스트는 여성과 남성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평등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평등을 달성하는지에 관해 의견을 달리한다 -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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