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카 와일드 편

1. 행복한 왕자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을 감행한 왕자. 친구들을 따라가지 않고 왕자를 돕고 그 곁에 있다 함께 떠난 둘.
아름다움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것일 것이다.
쓸모 있음이란 가치가 얼마나 작위적인 기준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과 자본이란 가치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이다.

2. 어부와 그의 영혼
어부는 인어를 만났고 사랑을 얻기 위해 마녀를 찾아가 자신의 영혼을 분리시켜 떼어낸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면 그것이 온전한 나이지는 않을 것 같다. 분리된 영혼이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상상은 좀 소름이었다.


전체적으로 실린 단편들이 계급을 풍자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의 삶 때문인지 naive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다.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란다. 비참함만큼 큰 신비는 없거든.

사람들이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몸의 그림자가 아니라 영혼의 몸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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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陳嬰의 어머니는 陳嬰의 가문이 대대로 빈천하였으니 갑자기 부귀해지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陳嬰을 만류해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고, 王陵의 어머니는 나라가 반드시 천하를 얻을 것을 알고 칼에 엎드려 죽어 王陵을 굳게 권면하였으니, 필부의 밝음으로도 오히려 事理의 이치를 추측하고 禍福의 기미를 살펴서 宗祀를 무궁한 후세에 보전하고 策書를 春秋에 전했는데, 하물며 大丈夫의 일이겠는가. 이 때문에 곤궁하고 영달함은 天命이 있고, 길하고 흉함은 사람에게 말미암는 것이다. 陳嬰의 어머니는<陳嬰이 王이 되면 > 망할 줄을 알았고 王陵의 어머니는 漢나라가 흥할 줄을 알았으니,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帝王의 구분이 결정될 것이다. -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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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제도 - P88

의 일부인 대물림은 가족 제도와 마찬가지로 위계적이다. 대물림은 모부와 자식 간의 유사성뿐 아니라 두 가지 차이점도 만들어낸다. 바로 모부와 자식 간의 차이 그리고 자식들 간의 차이다. 사회적인 관성, 더 정확히는 고전적인 의미의 ‘위치의 대물림‘과는 거리가 먼 요소로서 대물림은 ‘비-대물림‘ 혹은 이동의 요인이기도 하다. 대물림으로 인해서 어떤 자식은 아버지의 위치를 획득하게 되고 다른 자식은 그로부터 배제된다. 그리고 전자의 결과는 후자의 대가가 있어야만 얻어진다. 대물림은 같은 계급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다른 계급과 하위 계급에 배분한다.
그러나 대물림의 행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비계승자(계승자 집단을 만들기 - P89

위한 필수 조건)를 집단적으로 생산한다.
뒤를 이어 공시적인 가족 제도가 이 비계승자의 일부를 ‘아내‘로 전환시키며, 각각의계급 내에 ‘비소지자‘ 범주(‘성별 범주)를만든다. - P90

우리는 결혼의 경제적인 측면으로 논의를 한정하고, 이해한 바를 요약하기 위해 작업의 출발 가설이 되는 이론을간추리고, 뒤이어 이론에 담긴 주요 가설을드러낼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결혼은 인구 집단 중 하나인 여성-배우자, 즉 아내의 - P101

무상 노동을 갈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노동은 무료이며, 그 이유는 임금 대신 부양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의 판매 (임금)와 상품의 판매로 정의되는 이 사회에서, 아내라는 특정한 생산 관계는 제공하는 노동의 속성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이 관계는 가사노동의 생산이나 아동 양육에 한정되지 않고, 여성과 아동도 포함한다)이 가정 내에서 이행하는 모든 생산을 포괄한다. - P102

모중심성은 부중심적구조에 반대하고, 대응하고, 균형을 맞추기는커녕 그 한 축을 이루는 통합된 부분이다. -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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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실들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하는 상황 하에서 그 사실들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식을 사실들로 이루어진 도구화된 자연으로 제한하고, 원인들에 대한 해석을 제쳐놓는다는 전제하에서 우리의 약점은 힘이 된다. 이제 다시 보일은 약점-우리는 실험실에서 창조되고 단지 지엽적인 가치만을 지니는 사실들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결정적인 힘 - 이론, 형이상학, 종교, 정치, 혹은 논리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러한 사실들은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으로 바꿔놓는다. - P62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물체들이고, 의지나 편견을 가질 능력은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증인들 앞에서, 보여주고 신호를 보내고기록하고 실험실의 기구들 위에 낙서를 할 수 있다. 영혼은없지만 의미를 부여받은 이들 비인간은 보통의 인간들보다훨씬 더 믿을 만한데, 인간에게는 의지는 있으나 현상을 믿을만한 방식으로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근대성의 헌법에 따르면 의심스러운 경우에 인간은 바인간에게 호소하는 것이 낫다. 새로운 기호적 능력을 부여받은바인간은 새로운 형태의 텍스트에 기여하는데, 이는 실험과 - P74

학 논문으로서, 성서 주석학의 오랜 양식 - 예전에는 성서와-
고전 텍스트에만 적용되었던 과 새로운 문구를 기입하는 최신 도구의 하이브리드다. 이로부터 증인들은 밀봉된 공간 안에 있는 공기 펌프에 대한 토의를, 바인간들의 의미 있는 행위에 대한 토의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 P75

홉스는 리바이어던, 즉 지상의 신이자 인공의 피조물을설립하는 벌거벗은 계산적 시민을 정의한다. 리바이어던은무엇에 근거하는가? 원자적 인간의 계산에 근거하는데 이 계산은 만인의 힘의 비가역적인 결합을 단 한 사람의 손에 넘주도록 결정하는 계약으로 이어진다. 이 힘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모든 벌거벗은 시민들에 의해, 그들의 이름으로 말할 단 한 사람에게 위임되는 권위 속에 존재한다. 그 한 사람이 행동할 때 누가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확실히 그에게 우리의 권력을 위임한 바로 우리다. - P84

보일은 한층 더 낯선 인공물에 대해 정의한다. 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기계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현상을그 내부에서 창조해내는 실험실을 발명했다. 그 기계들은 비록 인공의 것이며 많은 비용이 들고 복제하기도 어렵지만, 그리고 훈련된 믿을만한 증인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실들은 실제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표상한다. 사실들은 실험실 안에서, 그리고 과학 논문들에서 제조되고 표상된다. 따라서 사실들은 증인들의 신생 공동체의 의해 인정받고 사실이라는 보증을 받는다. 과학자들은 사실들의 신중한 대변자인것이다. 사실들이 말할 때 누가 말하는가? 의심의 여지없이 - P85

사실들 자신이지만 또한 그들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변인이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누가 말하는 것인가? 자연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불가해한 문제로서 과학철학은 그 이후 3세기가 넘도록 이 문제와 씨름하게 된다. 그 자체로 사실들은 침묵하고 자연의 힘은 감정이없는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들이 스스로 말한다고 선언한다. - P86

근대성의 헌법의핵심은 그것이 하이브리드들을 결합하는 매개 작용을 수행하는데, 하이브리드들은 비가시적이고 사유할 수 없고 표상도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표상의 결여가 어쨌든 매개 작용을제한하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근대 세계는 즉각적으로 기능하기를 멈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집합체와 마찬가지로 근대 세계는 그러한 혼합작용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와는 반대로 (그리고 여기에서 근대성의 메커니즘의 묘미가 드러나는데) 근대적 헌법은 스스로 그존재와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하이브리드들의 확장된 증식을 허용한다. 초월성과 내재성 사이에서의 연속적이고 동일한 세번의 왕복을 통해 근대인들은 자연이 우리를 벗어나며 사회가우리 자신의 작품이고 신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고 확신에 차서 주장하면서도 자연을 동원하고 사회적인 것을 객관화하며 신의 영적 현전을 느낄 수 있게 된다. - P99

연결망으로서 볼 때에 근대 세계는 혁명처럼 실천들의 작은 오 - P130

장, 지식의 순환에 있어서의 약간의 가속, 사회들의 조그만확장, 행위자들의 수의 미미한 증가, 과거의 믿음에 대한 약간의 변경 이상의 어떤 것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가그것들을 연결망으로 간주할 때 서구의 혁신은 여전히 인지가능하고 중요한 것으로 남지만 대신에 더 이상 영웅담의 소재로 충분치 않다. 그 영웅담은 급진적인 단절과 돌이킬 수없는 운명, 비가역적으로 운이 좋거나 나쁜 거대한 어떤 것이다. - P131

사실 근대의 헌법은 반증과 예외 덕에 번성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외적 경우들이 증식할 때, 즉 만물의제3신분과 제3세계가 연합하여 ‘대규모로 헌법 상의 공식적주체들의 회의체들로 침략할 때 헌법은 그에 대해 무력하다.
야생의 사고와 다를 바 없는 이와 같은 예외들을 인정하기위해서는 (아래 그림 참조) 근대적 헌법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그 공간은 헌법 상에는비어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중간지대를 차지하게 될 것이기때문이다. 정화작용(수평축)에 대하여 매개작용(수직축)을 추가해야 한다. - P139

준대상은 훨씬 더사회적이고 훨씬 더 조작된 산물이며 자연의 ‘견고한 요소들보다도 더 집합적인 성질을 띠지만 반면 결코 완성체로서의사회에 대한 자의적인 수용체는 아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볼 때, 준대상은 사회가(아직 명확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스스로를 ‘투사할 필요가 있는 무형의 스크린보다는 훨씬 실재적이고 비인간적이며 객관적이다. - P149

근대적 모순이란 이중적 모순, 즉 한편으로는자연과 사회라는 헌법의 두 보장간의 모순이자 다른 한편으로 정화와매개의 작용간의 모순이다. - P163

시간들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분류에 의해서이지시간이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근대주의-반근대적이거나 탈근대적인 결과물들처럼 는 만인의 이름으로 소수의 대리자들에 의해 결정된 선택의 잠정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우리 시간에 속하는 요소들을 스스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많은 사람들이 획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근대주의가 우리로부터 앗아간 이동의 자유 - 실제로 우리가 결코 한번도 상실한 적이 없었던 자유를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연들과 문화들이 마침내 명쾌하게 분리될 수 있는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 양자를 혼동했던 어두운 과거로부터현재에 대한 지속적인 혁명을 통해 전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미래로부터, 혹은 시간의 깊이로부터 도착하는 동질적이고 전지구적인 흐름 속으로 뛰어든 적이 없었다.
근대화는 일어난 적이 없다. - P197

존재자들의 집합 전체를 자연으로부터 사회로 이어지는 단선위에서 분류한다는 것은 지도를 위도만으로 그리겠다는 것으로, 하나의 선으로 축소시키는 것과 같다! 존재자들에게 위도값을 갖게 하고 내가 말한 것처럼 근대적 헌법 자체와 그작용을 기입할 수 있는 지도를 전개하려면 또 다른 차원이필요하다. 남북 축에 해당하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나의 은유들을 조합해 볼 때 사건으로부터 본질에 이르는존재자들의 안정도의 기울기라고 정의해야 한다고 본다. - P218

사실 첫 번째 대분할은 두번째 대분할을 외부로 수출한 것이다. 우리 서양인들은 또한 자연을 동원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들 중에 하나일 수는 없다. 우리는 자연의 이미지나 상징적 표상이 아닌 자연 그 자체, 혹은 최소한 제 과학- 언제나 배경이 되고 연구되지 않았으며, 연 - P247

구될 수도 없지만, 기적적으로 자연 그 자체와 융합된을 통해이해된 자연을 동원한다. 따라서 상대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의 중심에는 과학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만일 서양인들이 무역과 정복, 약탈, 그리고 지배에만 만족했다면 자신들을다른 무역상들이나 정복자와 이 정도로 근본적으로 구분할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구분은 가능한데, 서양인은과학을 발명했고, 그것은 정복이나 무역, 정치나 윤리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활동이다. - P248

주변부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전체주의적인 중심의 존재 - P306

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중심과 그 총체성이 허구라면 주변부를 찬양하는 것도 조금 우스운 일이 되고 만다. 고통받는 신체와 인간적 온정의 존재를 냉정한 과학 법칙의 보편성으로부터 변호하는 일 자체에는 아무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만일 이 보편성이 생명을 가진 인간들이 거의 모든 곳에서 고통 받는 일련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변호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지 않을까? 인간을 기계와기술관료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 기계란 것이 그 기계에서 구원을 발견하는 인간들로 가득찬 존재라면, 보호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Ellul, 1967)? 영혼의힘이 기계적 법칙을 능가함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도 만일 물질이 전혀 물질적이지않거나 기계가 전혀 기계적이지 않다면 헛수고에 불과하다.
신을 복원하기 위해 간절히 노력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특히 기술적 닦달Ge-Stello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은 오늘날,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의 힘도 함께 존재한다‘고 했기에이러한 노력은 더 돋보인다. 하지만 아직 시작되지 않은 위기로부터 뻔뻔스럽게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는 정말로 이해할수 없는 행위다! - P307

우리가 근대 세계를 포기한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엇인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어떤본질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운동, 하나의 이행, 문자 그대로 공놀이에서 말하듯이누군가에게 패스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연속되고 위험한-위험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존재로부터 기원하는 것이지 하나의 본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불변성이 아니라 현존의 상태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매듭vinculum 그 자체, 수많은 통로와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합적인 동시에 실재하고 담론적인 이 관계와 무관한 출발점에서비롯되었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새로운존재나 언어라는 더 최신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의미의세계와 존재의 세계는 동일한 세계로서, 번역의 세계이고 교 - P318

체의 세계이며 이행의 세계이자, 위임의 세계이기도 하다. 우리는 본질의 다른 어떤 정의에도 ‘의미가 부재하다고 말할것이다. 실제로 최소한 그것들 속에는 현존을 위한 수단이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영속성, 견고성, 영구성은 그것의 매개자들에 의해 대가가 지불될 것이다. - P319

어떻게 하이브리드들을 가시화하면서도 규모와 탐구, 증식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이 내가 찾던 바로 그 아말감이다. 외부세계의 진리와 도덕법칙의 주체의 창조를 통해서, 그러나 과학들과 - P331

사회들의 공동산출co-production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규모의 변화를가능케 하는 하나의 자연과 사회의 산출을 계속하기. 그 아말감은-
근대인들의 정화작용의 최종 결과물 즉 주체들로부터 구분되는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하이브리드들을 개념화하는 전근대인들의 범주들의 사용을 허용한다. 나는 불안정한 존재자들로부터 안정화된 본질들로 이끄는그리고 그 역방향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경사면을 계속해서 따라가고자 한다. 정화작용을 완료해야 하지만, 매개 작용의 특정한 경우로서 완료해야 한다. 근대인의 이원론의 이점들을보존해야 하지만 그 단점들 준대상들의 은폐 - 은 계승하지않아야 한다. 전근대인들의 일원론의 모든 장점들을 유지하면서도 그 한계ㅡ 지식과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혼동을 통한 규모의 제약-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P332

더 이상 벌거벗은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벌거벗은 시민도 존재하지 않는다. 매개자는 자신을 위해 전체 공간을 갖는다. 계몽은 결국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갖는다. 자연들은 직접 존재하면서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대표자인 과학자들과 공존한다. 사회들도 직접 존재하지만 태고의 시간부터 사회들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 대상들과 공존한다. - P355

우리의선조들이 시민들에게 부여할 권리나 우리 사회들의 짜임새안으로의 노동자들의 통합을 발명했을 때 그들의 과제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철학자이자 시민으로서, 비교인류학의 산재된 주제들을 모아서 축적함으로써 나의 과제를수행해왔다. 다른 사람들은 사물들의 의회를 소집할 수 있게될 것이다.
우리에게 대안이 많은 경우는 드물다. 우리가 공통의 거 - P357

주지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다른 문화들을 우리의 거주지 내부로 흡수할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된 환경을이 거주지 안에서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을 영원히 상실하게된다. 자연도 타자도 근대인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의 변화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 - P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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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는 남북한 모두에 새로운 군사전략 및 방위•체계에 대한 과제를 제기했다. 전술핵 투하에 대응하여 어떻게 생존성-유지하면서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먼저, 한국군 내부에서 즉각적으로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원자전 발발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 아래 모색한 군사전략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전술핵 투하에 따른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대를 경보병화하고,
진지 방어에서 기동 방어로 작전 개념 변경을 검토했다. 또한 한국전쟁당시의 진지 방어 및 탈환전 중심에서 벗어난, 원자전에서의 방어진지를 활용한 역습 중심의 전투수행 방안이 제기되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남측의 원자 및 유도무기 등 신형무기의 도입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폭격 및 핵전쟁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일단 미국의 전술핵 투하를 상정하고 군사노선을 설정하기 시작하면서 비무장지대 땅굴이 구축되었고, 이는 1962년 ‘4대 군사노선‘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 P223

북한이 중국 외의 사회주의 군대 경험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경부터로 보인다. 공세적·수세적 상황에서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 - P246

한 군사적 행동에 관한 연구가 북한군에 도입되었다. 북한군에서의 정치·도덕 교육은 여전히 우세했지만, 현대식 무기와 군사학, 군사기술발전 등 군의 현대화 및 무장화가 강조되었다. 이를 위한 소련의 원조도 재개되었다. 1965년 5월 북한과 소련 간에 체결된 군사협력 협정에따라, 1966년부터 본격적으로 영공 방위 영역에서의 무장과 장비 조달,
지대공 미사일 등이 차관 형식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100북한은 1966년 10월 5일 제2차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군사 정책의 변화를 공식화했다. 김일성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지원과 조속한 ‘조국통일‘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국방병진노선‘(經濟國防竝進路線)을 채택하여 총 예산의 10%였던 국방비를 30%로 증액했다.
비무장지대 군사충돌 양상의 질적 변화가 나타난 것이 바로 제2차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이후였다. - P247

오울렛 초소는 "JSA로부터 900m도 안 되는 곳,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스웨덴·스위스 캠프로부터 600m 이내인 곳"이다. "‘군사분계선과도 바로 붙어 있다. 초소와 군사분계선 사이의 거리는 자료에 따라 25~80m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만큼 오울렛 초소와 군사분계선이 가깝다. 이 초소에서 내려가면 바로 군사분계선인 셈이다. 이 때문에 오울렛 초소 북쪽 편에서는 조금만 앞으로 가면 북측이든, 남측이든 자칫하면 군사분계선을 잘못 넘기 쉬운 상황이었다. 1979년 12월 7일 근무 교대하던 미군들이 길을 잃고 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뢰밭에 들어가 사상자가 발생했던 일도 18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1982년 8월28일 새벽 2시경, 주한 미 2사단 제31보병연대 1대대의 일등병 화이트(Joseph T. White)가 월북할 때 넘어간 곳도 바로 오울렛 초소에서였다. - P255

1967년 오울렛 초소 사건은 북한군과 유엔군(사실상 미군) 간에 벌어진 군사충돌이었다. 발단은 북한군 3명의 명확한 군사분계선 위반이었지만, 그들을 발견한 현장의 미군 3명과 오울렛 초소에서의 즉각적인 총격으로 인해 그야말로 ‘사건‘이 되었다. 총격전은 북측초소로까지 확대되어 50여 분이나 진행되었고, 북측 지역에 있던 2명까지 총 5명이 사망했고, 1명이 부상했다. 북측과 유엔사 측은 언론을 통해 그리고 군정위 본회의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상대의 도발을비난했다.
오울렛 초소 사건은 사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들과 맞닿아 있었다.
비무장지대의 무장화라는 문제가 구조적인 원인이었고, 이는 군정위의정전협정 후속 합의에서 비롯되었다. - P269

한국 비무장지대의 방책 구축은 미국이 1965년 남베트남 비무장지대의 철조망 방책 구축 가능성을 검토했을 당시, 거의 동시에 한국 비무장지대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베트남과 유사한 방책을 한국 비무장지대에도 설치하기로 하며 시작되었다. 1967년중반 이후 베트남과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는 거의 비슷한 시점에 철책이 구축되기 시작했고, 이 방책에는 고도의 특수장치들이 포함되었다.
새로운 철책의 비무장지대 설치 소식이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9월이다. 1967년 9월 주한미군 대변인은 대공방책이 얼마 전부터 서부전선의 미 제2사단 지역에 구축되어왔으며 이미 완성 단계에이르렀다고 밝혔다. - P285

1960년대 후반에 진행된 비무장지대 및 한국의 생태 연구는 기획자와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연구를 기획하고 지원한 미국의 유관 연구소와 정부는 미국의 자연 보호 정책을 확산하고 조사 결과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한국의 과학 인력을 양성했다. 스미스소니언연구소는 한국의 조류 연구 결과를 수집했고, 미 국방부는 철새의 이동경로와 전염병 매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화된 한국의 조류학자와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하고 육성했다.
국내 학자와 연구기관은 미국의 기획과 지원에 참여하면서 국내 학계를 대표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자연 보호 운동을 전개했다. - P321

1968년 이후에는 그야말로 전면적으로 불모지역 장기화 작전이 수행되었다. 한국 1군은 "살초제를 이용한 불모지역 장기화 작업"을 실시했고, 주로 실시한 기간은 4~8월이었다. 1968년 4월 15일 "철책선, GP및 RB진지, 민통선 북방 주 보급로 5,778핵타에" 블루와 오렌지제 등의 살초제가 살포되었다. 목적은 "적을 조기에 발견하여 포착 섬멸하고현 작전지역 내의 사계청소 노력을 감소시키며 불모 지역을 장기화하기위해서"였다. 335 1969년 5월 20일에서 7월 29일 사이에도 "군은 지상으로 침투하는 적의 활동을 제한하고, 적을 조기에 발견 및 섬멸하기 위하여" 철책선 후방 지역에 살초제 살포 작업을 시행했는데, 이때 살포 면적은 1.070ha였다. - P336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별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군인이나 사민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 세 조항은 현재까지도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에 있어서 핵심적인규정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를 유엔사가 통제하는 데 대한 근거로 작동하고 있어서,
사회적 쟁점이 되곤 하였다. 그 때문에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둘러싼 기존 연구는 두 견해로 나뉜다. 하나는 이 세 조항이 군정위와 양측 사령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관할권(jurisdiction)으로 해석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비무장지대 출입 및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허가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모든규정이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명시된 정전협정 서문을 토대로, 이 세 조항은 군사적 영역에 국한된 것인데 유엔사가 비군사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까지 허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경우이다. - P349

양측의 치열한 선전전은 비무장지대 안에서 펼쳐졌고, 때로는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전개되었다. 비무장지대의 군사시설 제거 방법과 절차를 제안했던 유엔사 또한 오히려 심리전을 위한 무장화를 진행하고있었다. 대북심리전과 관련한 시각·청각 장비들이 강화되었다.
비무장지대에서는 1971년에도 대북 심리전 지침에 따라 심리전 대대가 운영되었다. ‘시각 심리전‘은 심리전 대대 전단 소대가, ‘청각 심리전‘은 확성기 소대가 맡았다. 전단 살포와 유엔기 게양, 크리스마스트리 및 십자가 설치 등이 시각 심리전의 대표적인 양상이었고, 확성기 설치 및 방송이 청각 심리전의 양상이었다. - P393

대성동과 ‘기정동‘ 두 마을을 통한 남북한의 체제 선전과 경쟁은1950년대 후반, 더 이르게는 전쟁 중에 시작되었다. 북한은 전쟁 과정에서 점령한 38선 이남 지역에서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정전회담장 인근 마을을 ‘평화‘라고 명명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평화리가 속한 판문• 연백 · 개풍·개성 일대를 ‘(신)해방지구‘라고 명명한 것과같다. 북한은 이곳에서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면서 민심을 확보하고자했다. 이는 전후, 북한 전역에서 진행되던 복구사업 및 사회주의로의 전환과 연계되어 더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대성동이 ‘자유의 마을‘로 개발된 것은 분명 ‘평화‘의 영향이었다.
눈앞에 보이는 평화리의 복구 진척에 대비되는 "버림받은 무릉도원"의상황은 ‘이상촌‘ 개발과 민심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성동을 관리하던 유엔사와 한국 정부는 대성동을 ‘자유의 마을‘이라고 명명하고 공회당과 문화주택을 건립했다. 그러나 이 ‘쇼윈도‘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 P493

정전협정이행에 관한 대표적인 유엔사 규정인 554-1에 따르면, 정전협정 이행은 ‘군사작전‘이고, 비무장지대는 ‘작전지역‘이다. 이는 유엔사가 한국정부의 비무장지대 출입을 원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미국이 남북한의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 P500

이제는 정전된 지도 70년이 지났다. 과시나 명명으로서의
‘자유‘나 ‘평화‘가 아니라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적극적으로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 역학관계와 한반도의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지혜롭게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 분단의 경계에 틈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 가해지는 세계 냉전 경계의 압력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철통 방비 태세의 긴장을 통해서가아니라 소통을 통한 이완이 필요하다. 1954년 유엔사 군정위가 지적했듯이, 주권을 가진 정부로서 한국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비군사적 영역에서 남북한 간에 합의를 이루고 이행하는 주체이다. 남북한 간의 경계를 우리가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상상과 자신감, 정교한 추진력이필요하다. - P504

새로운 경계선을 상상해본다. 분단 경계선을 치우기도 전에 무슨 또다른 경계선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의 새로운 경계선은비무장지대의 다양한 가치를 조율하는 지혜의 경계선이다. 강고한 냉전구도를 탈피하면서도 생태와 환경을 보존하고 역사와 문화를 기억할 수있는 길이다. 국제적 역학관계에 의해 주어지는 경계선이 아니라, 한국인(Korean)의 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다양한 평화의 길이다. - P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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