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 2. 14 토요일
- Canon 30D, EFS 17-55mm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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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론 -상 - 경제학고전선 애덤 스미스, 개역판 국부론 시리즈
아담 스미스 지음, 김수행 옮김 / 비봉출판사 / 200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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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가장 현명한 활동이 한 나라의 산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은행이 그 나라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본의 대부분을 은행이 없었을 때보다 더욱 활동적이고 생산적이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상인이 자기의 자본 중 때때로의 지불요구에 응하기 위해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부분은 그만큼 죽은 자본인 셈이고, 그러한 상태로 남아 있는 한 그 자신에게나 나라에 아무것도 만들어 주지 않는다. 은행의 현명한 활동들은 그로 하여금 이 죽은 자본을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자본으로, 즉 노동대상인 원료와 노동수단인 도구, 노동목표인 식량·생필품으로, 그리고 그 자신과 나라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주는 자본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해준다.-393쪽

한 나라에서 토지·노동의 생산물을 매년 유통시키고 적절한 소비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금은화는, 상인의 준비금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본이다. 금은화는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생산하지는 않지만 매우 귀중한 그 나라 자본의 일부이다. 은행의 현명한 활동들은 이 금은화의 대부분을 지폐로 대체함으로써 이 죽은 자본의 대부분을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자본으로, 즉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주는 자본으로 바꿀 수 있게 해 준다.-393쪽

한 나라에서 유통되는 금은화는 적절하게도 고속도로에 비유할 수 있다. 고속도로는 그 나라의 모든 목초·곡물을 유통시키고 시장에 날라다 주지만, 그 자신은 두 가지의 어느 한 품목도 생산하지 못한다. 은행의 현명한 활동들은, 다소 파격적인 비유를 하자면, 공중에 일종의 차도를 건설함으로써 그 나라로 하여금 고속도로의 대부분을 훌륭한 목초지·곡물재배지로 전환시킬 수 있게 해주며, 그리하여 토지·노동의 연간생산물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게 해준다.-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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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론 -상 - 경제학고전선 애덤 스미스, 개역판 국부론 시리즈
아담 스미스 지음, 김수행 옮김 / 비봉출판사 / 200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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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지출된 재고는, 만일 주택이 소유자의 주거용이라면, 그 순간부터 자본의 기능을 상실하고 아무런 수입이나 이윤도 낳지 않는다. 주거용 가옥 그 자체는 거주자의 수입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의류·가구가 그에게 유용한 것처럼 주택도 틀림없이 그에게 유용하지만, 그것은 지출의 일부이지 수입의 일부는 아니다. 만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주택을 빌린다면, 주택 그 자체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노동·자본·토지로부터 얻는 다른 수입에서 임차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이 그 소유자에게는 수입을 제공하고 따라서 그에게 자본으로 기능할지라도, 사회 전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입도 제공하지 않으며, 자본으로도 기능하지 않고, 따라서 주민 전체의 수입은 그것에 의해 조금도 증가하지 않는다.-341쪽

개인의 것이든 사회의 것이든, 직접적 소비를 위한 모든 재고 중 주택에 지출된 부분이 가장 천천히 소비된다. 의류는 몇 년 사용할 수 있고, 가구는 반 세기 또는 한 세기를 가지만, 잘 건축되어 적절하게 관리되는 주택은 몇 세기 갈 수 있다. 비록 총 소비기간은 훨씬 길지만 주택 역시 의류나 가구와 마찬가지로, 실재로는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이다.-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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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학과 동의어 관계에 있는 경제학
    from Value Investing 2013-12-14 14:27 
    우리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선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선조들이 시도한 것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실패를 했든 간에 "나의 아들아, 괴로워하지 마라. 네가 해내지 못한 일로 누가 너를 탓하겠느냐?"57주석57. 인도 경전 『비슈누 푸라나Vishnu Purana』에서 인용. "나의 아들아, 괴로워하지 마라. 네가 과거에 행하지 않는 일로 누가 너를 탓하고, 네가 해내지 못한 일로 누가 너를 탓하겠느냐?" 푸라나는 힌
 
 
 
국부론 -상 - 경제학고전선 애덤 스미스, 개역판 국부론 시리즈
아담 스미스 지음, 김수행 옮김 / 비봉출판사 / 200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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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들로 구성된 제3계급은 이윤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계급이다. 한 사회의 유용노동의 대부분을 움직이는 것은 이윤획득을 위해 사용되는 자본이다. 자본 투자자의 의도·계획이 노동의 가장 중요한 모든 작업을 결정·지휘한다. 모든 의도·계획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은 이윤이다. 이윤율은 지대·임금과 같이 사회의 성쇠와 함께 등락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윤율은 부유한 나라에서는 자연히 낮고, 빈곤한 나라에서는 높으며, 가장 빠르게 망해가는 나라에서는 이윤율이 언제나 가장 높다. 그러므로 이 제3계급의 이익과 사회의 일반적 이익 사이의 관련은 다른 두 계급의 경우와는 다르다.-322쪽

제3계급 중 보통 최대의 자본을 투하하며, 그들의 부로 인해 정부로부터 가장 큰 배려를 받는 층은 상인과 공장주 두 계급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일생 동안 여러 가지 계획·목표에 몰두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대지주보다 예리한 이해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의 이익보다도 자신의 특수한 사업상의 이익을 더 많이 고려하므로, 그들의 판단은 가장 공평한 경우에도(그들의 판단이 모든 경우에 공평한 것은 아니다) 사회의 이익보다는 자기 계급의 이익을 더욱 고려하고 있다.-322쪽

그들이 대지주보다 나은 점은, 그들이 공공의 이익에 더 밝다는 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해 지주보다 더 밝다는 데 있다. 자신들의 이익에 관한 아주 뛰어난 바로 이 지식에 의거하여, 그들은 종종 지주의 관대함에 호소함으로써, (지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이 곧 공공의 이익이라는 매우 단순하지만 진지한 신념에서, 지주로 하여금 지주 자신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모두를 포기하도록 설득했던 것이다.-322쪽

하지만 어떤 특수한 상업·제조업 분야에서 상인과 제조업자의 이익은 항상 몇몇 측면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다르고, 심지어는 상반되기도 한다. 시장을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항상 상인과 제조업자의 이익이 된다.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종종 공공의 이익에 합당할 수 있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항상 공공의 이익과 충돌한다. 왜냐하면, 경쟁을 제한하면 상인과 제조업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료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세금(예:상품의 가격인상)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인과 제조업자의 이윤은 자연적인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323쪽

따라서 이러한 계급이 제안하는 어떤 새로운 상업적 법률·규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하며, 그것들을 매우 진지하고 주의 깊게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채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이익이 결코 정확히 공공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계급, 그리고 사회를 기만하고 심지어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며, 따라서 수많은 기회에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한 적이 있는 계급으로부터 나온 제안이기 때문이다.-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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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으로 살아가는 제2계급의 이익도 역시 제1계급의 이익과 같이 사회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노동자의 임금은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즉 고용되는 양이 매년 현저하게 증가할 때 가장 높다. 사회의 진정한 부가 정체될 때에는 노동자의 임금도 가족을 겨우 부양할 수 있는 수준 또는 노동자의 종족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된다. 사회가 쇠퇴할 때에는 노동자의 임금은 그 이하로 내려간다. 사회가 번영하는 시기에는 노동자계급에 비해 토지 소유자계급이 더 큰 이익을 얻으며, 사회가 쇠퇴하는 시기에는 노동자보다 더 고통받는 계급은 없을 것이다.-321쪽

노동자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의 이익을 파악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사이의 관계를 인식할 수도 없다. 노동자의 생활상태는 그것에 필요한 견문을 넓힐 여유를 주지 않는다. 더욱이 그의 교육·관습은, 그가 비록 충분한 정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한다. 그 까닭에 정부의 정책적 논의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다만 노동자의 이러저러한 불평이 그의 고용주에 의해, 노동자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용주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고무·선동·지지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경청되지 않으며 별로 존중되지도 않는다.-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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